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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의한 동네 골목상권 붕괴과정을 지켜보면,

돈이 되는 장사면 생계형 자영업자의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대지진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수산가공물에 대한 시장성을

대기업에서 국제경쟁력이라는 이유로 눈여겨 보고 있는 듯.

 

두부,순대까지 대기업에서 사업영역을 넓히는 현실.

연근해 양식업도 이제는 대기업에 의해 재편 될 우려가 있다.

생존권이 달려 있기에 논의 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무력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식업까지.. 오늘 아침사설은

미역,김,톳,다시마등의 양식과 유통과정도 대기업이 직접 관여 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마음 한구석을 씁쓸하게 한다.

 

대기업의 양식업 허용 어민 피해 없게(한국일보 1월26일자 사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설 연휴에 민감한 계획을 밝혔다.

수산 양식업에 대기업 진입 규제를 없애겠다는 얘기다.

서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업을 산업으로 키우려면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며

대기업의 양식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수산업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확인했다.

현행 법령은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등

면허 결격사유를 정해 대기업의 해조류ㆍ패류ㆍ어류 양식업 진출을 막고 있다.

 

양식업은 최근 급성장세를 타고 있다.

유통 부가가치를 제외한 1차 생산액만 2000년 6,839억원이었던 게 2010년엔 1조8,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양식 품목도 해조류나 패류 중심에서 최근엔 고부가가치 품목인 전복과 어류 등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대지진 여파와 기호 수산물의 변화로 일본 및 중국 수출에도 청신호가 들어온 상태다.

따라서 대규모 양식산업 육성과 국제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인 셈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양식업 육성은 당연하다.

문제는 대기업이 양식업에 뛰어들 경우 예상되는 기존 영세업자와 어민들의 피해다.

서 장관은 일단 "참치 전복 양식가공업 등 대규모 양식업에만 기업 진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의 양식업 허용은 수출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일단 대기업이 진출하면 이런 약속은 금방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영위 업종과 향후 내수시장 교란을 제어할 장치를 충분히 강구해야 한다.

대기업의 양식업 허용은 6만2,000여 양식 어민의 생계를 뒤흔들 큰 문제다.

어떤 식으로든 대기업 진출이 양식 어민들의 생업터전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제한된 품목이나 해외 양식기지 건설에 주력토록 하고,

별도 대책을 통해 영세 양식업이 독자적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발표한 1조7,000억원 규모의 양식산업 육성전략을 영세 양식업 경쟁력 강화에 적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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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홍섭 2012.04.25 10:04

    4월25일 한국일보 관련기사

     

    기업에 어업권 임대하면 마을어장 씨 마른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죽이기 논란이 이는 가운데

    기업이 마을 어장인 갯벌마저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어민들의 영어조합법인이 아닌 어업회사법인에

    어업권 임대차를 허용하는 수산업법 개정안과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힘쓰겠다고 23일 밝히면서다.

    농림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같이 밝혔으며

    18대 국회를 넘길 경우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연구소인 생태지평연구소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의 유입 가능성을 열어 놓는 순간 마을어장은

    이윤추구 시장으로 전락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민들이 고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산업법 제33조 어업권 임대차 금지 조항은, 어민들이 공동 소유하는

    어업권을 기업에 임대할 경우 단기 수익만 노리고

    어획을 하는 '먹고 튀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은 전남 여수시 적금도 사례를 들며

    "고령으로 어업 활동이 힘든 어민들이 어업권을 외지인에게 임대했다가

    수산물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어장의 씨가 말라버린 적이 있다"며

    "수산업법 개정안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공동체가 아닌

    외지인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금도 어민들이 자율관리공동체를 만들어

    어촌계를 직영 운영하자 4년 만에 오히려 소득이 10배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순수 현지 어민자본이 오히려 지역공동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명 사무처장은 또 "개정안은 습지보전법 등 갯벌을 보전하는

    기존 정책을 이용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혼란을 줄뿐만 아니라

    습지보호지역과 해안ㆍ해상 국립공원 제도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이번 법안 제ㆍ개정을 통해 갯벌의 이용ㆍ관리를 극대화해야

    어촌 경제와 생산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어업회사법인의 자본 범위를

    총 자본의 49%까지만 허용해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5월 국회, 또는 19대 국회를 대비해 30일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5월 국회가 열리면 현재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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