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3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함... 영수증 보관 기관도 10년인데 보툥 법무사에서는 5년 정도 보관하고
폐기처리 한다고 함...
법무사에서 채권, 누진료, 보수료 등등... 과다 책정하여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보툥 비양심적인 법무사는 40~60, 더한 곳은 90정도 과다 책정하여 수수료를 낼름 먹는다고 합니다...
양심적인 법무사는 10~20정도...
여러분들도 서둘러서 부동산 매매시 거래되었던 영수증과 본인 전화번호, 계좌번호,예금주 등을 적어서
법무사에 팩스로 보내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법무사에서 보수료 누진료는 법으로 아무 하자 없다고 하여 채권 부분에서만 환급을 해 주는데....
되도록 이면 전액 환급 받으시면 좋구 적당히 절충하셔서 채권 부분에서만 환급 받으셔도 무안할 듯 하네요..
지금 법무사에서는 죽는 소리들 합니다...(채권에서 해 먹는게 금액이 크네요...)
환급을 해 주지 않을 때는 다른 법무사에 검증을 받아 구청에 신고하렵니다....하세요.
신고들어가면 법무사 측 입장이 곤란해지겠죠..
빨리들 환급 받으세요... 참고로 MBC방송국에서 환급건에 대해 지금 취재를 하고 있답니다..
저희 쪽이 제일 많이 활성화 되어서 지금 취재 중 이네요....
이쪽은 법무사들이 죽을 지경이랍니다... 처음에는 전액 환급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피하고 있거나...
1/3 정도로 절충 하거나 채권부분에서만 준다고 하네요... 방송 나가기전에 서둘러서 환급 받으세요...
방송나간 후에는 전국이 아마 소란스러울 겁니다.. 법무사도 환급해 줄 그만한 돈도 없구요...
절충해서 빠른 시일내에 환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