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5279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동짓날팥죽 드세요!!!

 

대설과 소한 사이에 있으며 음력 11월 중, 양력 1222일경이다.

일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올해는 팥죽보다는 팥떡 먹는 애동지날!!!

 

22()은 한 해 중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지(冬至). 올해 동지 절입시간은 22일 오전 128분이다.

 

<동지>는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기준이자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 또는 팥죽을 먹는 날로 상징된다.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동지에 팥죽을 끓여먹었다.

팥죽이 잔병과 액귀를 쫓아낸다고 믿었고, 동짓날

팥죽을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여겼다.

 

하지만 올해는 팥죽을 먹지 않아도 될 듯 하다.

올해 동지(양력 1222)는 음력 115일로

음력 1110일 이전인 <애동지>기 때문이다.

 

조상들은 아이들이 10세까지는 삼신할머니가

보살펴준다고 믿었기에, 동짓날 액운을 쫓는 팥죽

을 먹으면 삼신할머니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애동지엔 팥떡을 대신

먹었다.

 

동지는 음력 날짜가 11월 초순(1~10)에 들면

애동지[兒冬至], 즉 애기동지라 하고, 동지가 음력

11월 중순(11~20)에 들면 중동지[中冬至].

노동지[老冬至]는 음력11월 하순(21~30)이다.

 

동지는 24절기 중 22번째 절기로, 6개 겨울 절기

4번째 절기다. 예부터 동짓날은 한겨울이 시작

되는 날로 여겨졌다. 동지부터 소한(15), 대한

(120)까지 강추위가 이어진다.

 

 팥2.jpg

동지(冬至)는 연중 밤의 길이가 제일 긴날로, 태양이 적도 이남 23.5도의 동지선(남회귀선) 곧 황경(黃經) 270도의 위치에 있을 때이다. 그래서 양력 1222일이나 23일 무렵에 든다.

 

민간에서는 동지를 흔히 아세(亞歲) 또는 작은설이라 하였다. 태양의 부활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설 다음가는 작은설로 대접 하는 것이다.

팥죽 드세요!!! 붉은 팥은 옛날부터 벽사(辟邪)의 힘이 있는 것으로 믿어 모든 잡귀를 쫓는 데 사용되었다. 팥은 피부가 붉게 붓고 열이 나고 쑤시고 아픈 단독에 특효가 있으며, 젖을 잘 나오게 하고 설사, 해열, 유종, 각기, 종기, 임질, 산전산후통, 수종, 진통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수군에 첫눈.jpg

 

 

웃음이 보약입니다.

'문 대통령vs안철수'로 영화 '타짜' 싱크로 100% 더빙한 개그맨 (영상)

영화 '타짜'의 명장면이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대결 장면으로 재탄생했다.

https://youtu.be/t7YfpvTYclM

 

 

k4.jpg

 

김목경 - Play The Blues

https://youtu.be/E2NWys4-aZ4

 

 

  • ?
    y--sik 2017.12.22 15:58 Files첨부 (4)

    ♣옛날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유명한 건축가에게
    새로운 왕궁을 건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왕궁을 설계한 건축가는 왕궁의 각방에 설치할 거울을
    멀리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운반 도중에 유리는 모두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건축가는 매우 실망하고 안타까워했지만, 작업자들에게
    유리 조각을 모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면 거울이 깨져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그는 깨진 거울 유리 조각들을 벽이나 창에
    붙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od1.jpg

     


    건축가는 고심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깨진 거울 유리 조각으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
    왕궁의 벽, 창, 기둥 등에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깨진 거울 유리 조각마다 빛이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어
    눈부시고 찬란한 왕궁이 만들어졌습니다.
    왕궁의 모습에 감탄한 왕은 제안했던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깨진 거울 유리 조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생각을 하였느냐?"
    그러자 그는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양복점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a23.jpg


    부유한 사람들의 옷을 만들고 나면 자투리 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천들을 모아 옷을 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때 저는 자투리 천으로 만든 옷이 어떤 옷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깨진 유리도 더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론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실패나 좌절을 기회로 삼아 노력해보세요.
    깨진 유리 조각으로 아름다운 왕궁을 만들어 낸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빛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ns11.jpg

     


    # 오늘의 명언
    인간사에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 소크라테스 -

     

    k322.jpg

    바다파도~

    http://www.geimian.com/wx/48435.html

     

     

     

  • ?

    ♣입조심 말조심을 이르는 속담.격언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

    자기가 먼저 남에게 잘 대해 주어야 남도 자기에게 잘 대해 준다는 말.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

    말이 많음을 경계하는 말.

    고자질쟁이가 먼저 죽는다 :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 남보다 먼저 해를 입게 된다는 말.

    글 속에 글 있고 말 속에 말 있다 :

    말과 글은 그 속뜻을 잘 음미해 보아야 한다는 말.

    금도 모르고 싸다 한다 :

    내용도 모르고 아느 체하다.

    나무에 오르라 하고 흔드는 격 :

    솔깃한 말로 남을 꾀어 난처한 처지에

    빠뜨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덴마크 코펜하겐의 겨울1.jpg

      ►덴마크 코펜하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아무리 비밀히 한 말도 누군가가

    듣는다는 뜻으로, 항상 말조심을 하라는 말

    내가 할 말을 사돈이 한다 :

    내가 해야 할 말을 남이 가로채어 한다.

    내가 원망해야 할 일인데 남이 도리어 나를 원망한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남이 대신 해주어 잘 되었다.

     

    pw1.jpg

     

    담벼락하고 말하는 셈이다 :

    미욱하고 고집스러워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과는 더불어 말해 봐야 소용없다는 말.

    말로 온 동네를 다 겪는다 :

    온 동네 사람을 말로만 때운다는 뜻으로 실천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말만으로 해결하려 함을 이르는 말.

    말 많은 집은 장 맛도 쓰다 :

    가정에 말이 많으면 살림이 잘 안 된다는 말.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

    말만 잘 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

    성격이나 언행이 까탈스러우면 남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말.

    모화관 동냥아치 떼쓰듯 :

    경우에 닿지 않는 말로 성가시게 군다는 뜻

    못 먹는 씨아가 소리만 난다 :

    되지 못한 자가 큰소리만 친다.

    이루지도 못할 일을 시작하면서 소문만 굉장히 퍼뜨린다는 말.

    문비를 거꾸로 붙이고 환쟁이만 나무란다 :

    자기가 잘못하여 놓고 도리어 남을 나무란다는 말.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

    사람이 잘날수록 잘 난 체하거나 떠벌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말.

     

    fw1.jpg

     

    미꾸라짓국 먹고 용트림한다 :

    사소한 일을 하고선 무슨 큰일이나 한 듯이 으스대거나, 못난 사람이 잘난 체함을 이르는 말.

    미친 중놈 집 헐기 :

    당치도 않은 일에 어수선하고 분주하게 떠들거나 날뛴다는 뜻.

    받는 소는 소리치지 않는다 :

    일을 능히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은 공연한 큰소리를 치지 않는다는 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

    말을 삼가야 함을 경계하는 뜻의 말.

    밤 말은 쥐가 듣고, 낮 말은 새가 듣는다 :

    비밀히 한 말이라도 새어 나가기 쉬우니 늘 말을 조심하라는 뜻.

     

    버섯아트.jpg

       ►버섯아트

     

    번갯불에 솜 구워 먹겠다 :

    거짓말을 쉽게 잘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자랑 끝에 불 붙는다 :

    자랑이 지나치면 그 끝에 무슨 말썽이 생기기 쉽다는 말.

    범도 제 말하면 온다 :

    남의 말을 하자 마침 그 사람이 온다.

    당사자가 없다고 함부로 흉을 보지 말라는 말.

    사돈 남() 말한다 :

    제 일은 젖혀 놓고 남의 일에만 참견함을 이르는 말.

    상주보고 제삿날 다툰다 :

    정확히 아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틀린 것을 고집한다는 뜻.

     

    일본에서 핑크돌고래.jpg

       ►핑크돌고래

     

    소더러 한 말은 안 나도 처()더러 한 말은 난다 :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을

    조심하라는 뜻.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 :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말하기 나름으로 사뭇 다라진다는 말.

    음식은 갈수록 줄고 말은 갈수록 는다 :

    먹을 것은 먹을수록 주나 말은 할수록 보태져,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니 말을 삼가라는 말.

    익은 밥 먹고 선소리한다 :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싱겁게 하는 사람을 핀잔하여 이르는 말.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

    언제든지 말을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말.

    입술에 침이나 바르지 :

    거짓말을 천연스럽게 꾸며 대는 것을 욕하는 말.

    입찬소리는 무덤 앞에 가서 하라 :

    입찬말은 죽어서나 하라는 뜻으로,

    함부로 장담하지 말라는 말.

    혀 아래 도끼 들었다 :

    제가 한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니,

    말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

    황소 제 이불 뜯어 먹기 :

    우선 둘러대서 일을 해냈지만, 알고 보면 자기 손해였다는 말.

     

    pg11.jpg

      

    어쿠스틱 기타 연주로 듣는 마이클잭슨의 'Beat it'
    마이클 잭슨의 6주기를 맞이해 많은 뮤지션이 그를 기리는 중이다. 어쿠스틱 기타 연주자인 미구엘 리베라(Miguel Rivera)도 자신의 기타연주로 마이클 잭슨을 추억했다. 그가 선택한 곡은 바로 ‘Beat It’이다.

    지난 622, 공개한 이 영상에서 그는 "이 곡을 편곡한다는 건 매우 거대한 도전이었다"고 밝혔다.

    "원곡의 코러스 부분에서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는 스티브 루카서가 연주한 메인 기타 리프와 드럼, 베이스, 그외 다른 악기들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나는 기타를 가지고 그 모든 파트를 다 연주하고 싶었다."
    일단 들어보자. 마이클 잭슨만의 개성적인 목소리까지 들리는 느낌이다.
    https://youtu.be/hRUy-D0JU2I?t=171

     

       http://youtu.be/otv-9wafwa0 내이름 묻지 마세요-리경숙

     

     

     

  • ?
    young--s 2017.12.29 18:48 Files첨부 (1)

    ◈'무술년' 2018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8년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고, 직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한 명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오르고, 법인세는 최고 과표구간이 신설돼 3000억원 초과 세율은 25% 적용된다. 모든 중학생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되며, 병장 월급은 기존보다 두 배가량 오른 40만5700원을 지급한다.

    ◆ 노동·복지 / 아동학대 신고의무 24개 全직군 확대 ◆

    ▶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1월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길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또 거주지와 회사를 오가는 일반적인 경로를 이탈한 경우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 수강, 자녀 등하교 등) 중에 발생한 재해는 범위에 포함됐다.

    ▶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강화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이를 확인·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피해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연차휴가= 내년 6월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은 입사 1년 차도 연차휴가 11일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한 뒤 추가로 신청하는 휴가에 대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차감됐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직군에만 의무화돼 있던 '신고의무 교육'이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135만6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 세제 / 소득세 최고세율 40%서 42%로 올라 ◆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오른다.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5억원에 대한 소득세율은 기존 38%에서 40%로 인상되고, 5억원 초과에 대한 소득세율은 기존 40%에서 42%로 오른다.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 최고 과표구간이 신설된다. 과표구간 200억~3000억원에 대한 법인세율은 기존대로 22%를 유지하고 새롭게 신설된 최고 과표구간인 3000억원 초과 법인세율은 25%가 적용된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2월 8일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하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일원화한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이나 증여를 신고할 경우 주어지는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이 기존 7%에서 5%로 축소된다.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2019년부터는 공제율이 3%로 더 축소된다.

    ▶ 종교인 과세= 종교인(성직자)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 잔액을 소득세로 납부한다.

    ◆ 생활·교통 / 음주운전 적발땐 차량 견인 조치 ◆

    기사의 1번째 이미지
    ▶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 내년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이 견인된다.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적발자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의대로 경찰이 '대리' 운전하는 방법으로 경찰서나 집으로 차를 옮겨왔다.

    ▶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특별관리= 1월부터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특별관리대상자로 등록된다. 이후 위반 시마다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게 된다. 3회 이상 교통 법규를 또 위반하면 즉결심판에 처해진다. 이를 거부하고 지명통보에 불응하면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 시 규제강화= 폭스바겐 조작사건을 계기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부품보증기간 내에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 발생 시 차량의 교체 외에 환불과 재매입이 가능해진다. 또 인증사항 위반 시 과징금 부과율이 기존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한액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인상된다.

    ▶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 대중교통 무료= 서울시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수준으로 예상될 경우 시민 참여형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불참을 선언해 서울에서만 적용된다.

    ▶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공중화장실에서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동반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전면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또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각각 청소 또는 보수할 경우 이용자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 산업 / 최저임금 16.7% 올라 시간당 7530원 ◆

    기사의 2번째 이미지
    ▶ 최저임금 16.7%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 대비 16.7% 인상된다. 8시간 기준 일급은 6만24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57만3770원이 된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법 위반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급된다. 지원요건으로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 기간제 근로자, '합리적 이유' 있어야 고용=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특별한 규제 없이 정부·기업에서 최대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이 가능하다. 철도·항공 등 국민의 생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업무는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 고용을 금지한다.

    ▶ 유선전화 번호변경 분기당 2회로 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부터 불법 스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유선전화 번호를 분기당 2회까지만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경품 한도 축소= 통신·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현금·경품의 최대액이 15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19만원이었다.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내년 4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된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포장된 물티슈, 일회용 컵과 숟가락, 젓가락, 포크, 기저귀 등 총 17개 종류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 교육 / 모든 중학생에게 소프트웨어 교육 ◆

    ▶ 학교 내진 설계기준 강화=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내진성능 평가방법, 비구조물 설계기준 등 항목이 추가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기존 내진 설계 사업비 외에 재해 특별교부금에서 매년 1000억원이 내진설계비로 추가 지원된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일부 국고 지원에서 전액 국고 지원 형태로 바뀐다. 올해는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58.8%(1조2275억원)를 시도교육청에 부담하게 하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명목으로 지원받는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올해까진 중·고교생만 학용품비를 받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한 번 학용품비 5만원을 받는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12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오르고,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올해 9만5300원에서 내년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 중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모든 중학생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1학년 때 배운다. 토론과 탐구활동 등 학생참여 수업도 늘어난다.

    ▶ 학교 과일간식 지원= 내년 5월부터 국산 과일의 안정적 소비기반 마련과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이 1인당 1회 150g, 주 1회, 연간 30회 제공된다. 과일은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산물 표준규격 상(上)품 이상이 제공된다.

    ◆ 금융·증권 / 사고경력 이륜차도 자차·자손 가입 ◆

    ▶ 신혼부부 전용구입상품 출시=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에 적용되던 우대금리 조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우대금리 역시 기존 0.2%포인트에서 0.4~0.55%포인트로 확대된다.

    ▶ 사고경력 이륜차·소형 화물차도 자차·자손 가입=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절할 수 없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의무인수 대상에 자차·자손·무보험차상해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고경력이 있어 자차·자손 가입이 힘들었던 생계형 배달 이륜차나 소형 화물차 운전자도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자차·자손 보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국민연금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상장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반면 기업들은 경영권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

    ▶ 섀도보팅 폐지와 전자투표제=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이 폐지된다. 다만 이에 따라 상장사가 주주총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전자투표제 도입 등 조치를 취하면 상장폐지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강화= 연말 기준 보유 주식 평가액이 15억원 이상이면 대주주가 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19년부터 적용한다.

    ◆ 문화·체육 / USB앨범도 음반 인정 ◆

    ▶ 프로야구 에이전트제 도입= 내년부터 한국프로야구에서도 선수대리인(에이전트) 제도가 시행된다. 에이전트는 선수를 대신해서 구단과 연봉 협상을 하고 입단, 이적 등을 담당하는 대리인이다.

    ▶ USB앨범도 음반으로 인정= 내년 1월부터 가온차트는 기존 '오프라인 음반'뿐만 아니라 USB를 포함해 다양한 저장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형태의 앨범을 음반으로 집계한다.

    ▶ 문화·콘텐츠기업 이차 보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문화·콘텐츠 기업이 대출할 때 이자를 지원하는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한다.

    ▶ 문화누리카드 7만원으로 인상= 내년 1월부터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의 지원액을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 부동산 / 다주택자, 분양권 전매땐 양도세율 50% ◆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시행=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시행됐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재건축 추진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환수된다.

    ▶ 양도세 중과 등 세율 강화=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 임대주택 등록자 양도세·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대상 8년으로 연장= 다주택자가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 3년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도 8년으로 늘어난다.

    ▶ 신DTI 시행 및 DSR 도입= 1월부터 신(新)DTI가 시행된다.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는 방식인 기존 DTI와 달리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부채에 포함돼 산정된다. 4분기부터는 DSR가 시행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적용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꼼꼼하게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3월부터 RTI가 도입된다. 임대업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이자보다 많아야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은행은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할 때 RTI가 주택은 1.25배, 상가·오피스텔 등은 1.5배 이상인지를 따져야 한다.

    ▶ 오피스텔 전매제한·인터넷 청약 의무화= 연내에 오피스텔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오피스텔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외부 수요로 인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거주자에게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하도록 한다. 규모 300가구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두 배(공공 15→30%, 민간 15→20%)로 늘어난다. 분양 자격 기준도 완화돼 혼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렸고 자녀 유무도 따지지 않는다.

    ◆ 외교·병무 / 병장 월급 40만원…이병은 30만원 ◆

    기사의 3번째 이미지
    ▶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상반기 중으로 24시간 재외국민 사건 사고 대응을 전담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치한다. 사건 접수를 담당하는 영사콜센터와 달리 안전지킴센터는 접수받은 사건에 대한 재외공관원 현장 파견,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실시간 안전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한다.

    ▶ 병장 월급 40만5700원 받아= 1월부터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2월 1일부터 병사가 전역할 때 '전역증'이 아닌 '군 경력증명서'를 받게 된다. 군은 격오지·접적 지역 근무 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 군 복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전역 병사가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3월 예비군훈련부터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 주던 것을 이동 거리를 감안해 지급한다.

    ▶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 5월 29일부터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병역 의무자에게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한다. 병역의무자가 병역 이행을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송달 기한이 불명확했다.

     

    b3.jpg

     

  • ?

    ♡# 웃으며 삽시다 #♡

    ♡ 여자가 늙으면 필요한것
    1.돈
    2.딸
    3.건강
    4.친구
    5.찜질방

    ♡남자가 늙으면 필요한것
    1.부인
    2.아내
    3.집사람
    4.와이프
    5.애들엄마


    남원 광한루 설경.jpg

    남원 광한루 설경


    ♡아들이란ᆢ
    -낳을땐 1촌
    -대학가면 4촌
    -군대 제대하면 8촌
    -결혼하면 사돈네 8촌
    -애낳으면 동포
    -이민가면 해외동포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아들

    ♡자녀들은..
    -장가간 아들은 큰도둑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
    -며누리는 좀도둑
    -손자들은 떼강도

     

    낙산사 의상대 설경.jpg

    낙산사 의상대 설경


    ♡아들ㆍ며느리ㆍ딸은ᆢ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하기엔 너무먼 당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사랑

    ♡미친 여자 3인방ᆢ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며느리남편을 아직도 내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메달 순위ᆢ
    -딸둘에 아들하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아들딸 하나씩이면 동메달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

     

    여수 향일암 일출.jpg

    여수 향일암 일출


    ♡엄마의 일생

    -아들 둘 둔엄마는 이집 저집 떠돌아 다니다
    노상에서 죽고
    -딸둘 둔 엄마는 해외여행 다니다 해외에서 죽고
    -딸 하나둔 엄마는 딸네집 싱크대 밑에서 죽고
    -아들 하나둔 엄마는 요양원에서 죽는다

    ♡재산 분배ᆢ
    -재산을 안주면 맞아죽고
    -재산을 반만주면 쫄려죽고
    -재산을 다주면 굶어 죽는다

     

    부안 솔섬 일몰.jpg

    부안 솔섬 일몰


    ♡남편은 ᆢ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 덩어리
    -집에 마주앉아 있으면 원수 덩어리
    -혼자네보내면 사고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 오늘도 행복한 웃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지리산 천년송.jpg

      지리산 천년송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1 ♣인연은 우연과는 다릅니다. 4 file 마카오 장 2020.11.18 1358
210 ❤[행복의 선물을 드립니다] 2 file young-s 2020.05.25 2872
209 ❤인생(人生) ❤ 5 file young-s 2019.11.07 864
208 ❤ 행복幸福 ❤ 4 file young-s 2019.09.08 885
207 ◈동창회 알림 3 file 동창회 2019.05.28 760
206 김 형희를 찿읍니다. 14 krngirl@hanmail.net 2019.05.24 874
205 ◆[구구절절 지당 (句句 節節 至當) 하신 말씀] 3 file young--s 2019.04.26 1880
204 ◆ 조용한 기다림 ◆ 4 file young--s 2019.02.09 915
203 ■의술(醫術)은 인술(仁術) ■ 5 file young-sik 2018.12.03 987
202 결혼식을 축하 합니다 동문 사무국 2018.11.07 386
201 ▩ 인생 이란▩ 6 file young--s 2018.07.30 772
200 축하 합니다 1 금산동중 동문 사무국 2018.05.30 559
199 ♣ 茶山이 老年有情에 관해 마음으로 쓴 글(心書). 5 file young--s 2018.02.26 1279
» ※동짓날☀ 팥죽 드세요!!!   4 file young-s 2017.12.22 5279
197 ♣가을시 5편 6 file young-s 2017.09.18 958
196 축!! 결혼식을 축하 합니다 1 동문 사무국 2017.08.10 597
195 ◈ 열어보지 않은 선물 6 file young--s 2017.05.08 613
194 ◈안중근 옥중 유묵 '黃金百萬兩 不如一敎子 4 file young--s 2016.10.01 756
193 [바람 따라 물결따라 가는 인생 ] 4 file young--sik 2016.06.26 1153
192 ◈ 만남은 하늘의 인연, 관계는 땅의 인연 ◈ 4 file young--s 2016.05.05 17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