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 •✿
사랑은 인격 입니다ㆍ
사랑은 자존심이 아닙니다ㆍ
사랑은 우월감도 아닙니다ㆍ...
사랑은 겸손한 것입니다ㆍ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ㆍ
사랑은 허물을 덥어 주는 것입니다ㆍ
사랑 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화향백리(花香百里)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주향천리(酒香千里)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인향만리(人香萬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도 남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은 가장 소중하고 또 오래갑니다.
♥난향백리(蘭香百里) 난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묵향천리(墨香千里) 묵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덕향만리(德香萬里) 덕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도 남습니다.
◈안중근유묵'黃金百萬兩 不如一敎子
◗'黃金百萬兩 不如一敎子(황금 백만 냥도 자식 하나 가르침만 못하다)
⇒안중근이 차디찬 감옥에서 순국하기 직전에
쓴 서예로 명심보감 훈자편에 담긴 글귀
◗순국하기 직전 안중근 의사가 썼던 유묵이 7억3000만원에 팔렸다.
28일 서울 신사동에서 열린 케이옥션 가을 경매에서
안중근의 '행서족자'는 41번의 경합 끝에 낙찰됐다.
◗이 작품은 서른한 살 안중근이
차디찬 감옥에서 순국하기 직전에 쓴 서예로 주목을 끌었다.
옥중 유묵 중에서도 수작으로 꼽히는 데다
약지를 자른 왼쪽 손바닥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 감동을 준다.
►힐러리 vs 트럼프, 댄스 대결 승자는?
미 대선의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tv 토론에서는 힐러리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좀 더 우세했다는 평이 많은데요.
이 두 사람이 댄스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힐러리와 트럼프가 비장한 표정으로 서로 앞에 마주 섭니다.
두 사람의 댄스 대결, 먼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선공을 펼치는데요!
날렵하고 파워풀한 움직임에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네요.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 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트럼프 못지않은 격하고 화려한 춤으로 상대방을 제압합니다.
건강이상설 정도는 한 번에 날려버리는 실력이죠.
이 두 사람, 물론 진짜 힐러리와 트럼프는 아닙니다.
유명 댄서들이 대선 후보 분장을 하고 이렇게 유쾌한 댄스 대결 영상을 제작한 것인데요.
얼핏 보면 진짜로 착각할 법한 섬세한 분장은 물론, 그들만의 표정과 제스처도 제대로 살렸네요!
영상 막바지에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해 특유의 연설을 하며 마무리되는데요!
현재 이 영상의 유튜브 댓글은 두 후보의 지지자들은 물론,
오바마 지지자들의 댓글까지 넘쳐나고 있다고 하네요.
►힐러리 vs 트럼프, 댄스 대결 승자는?ㅋㅋㅋ~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ㆍ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5년이상 징역
ㆍ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7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
★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주변에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일본에서 요즘 센세이션
►재일교포 '기무라 겐토'가 10년간 연구실험-
인간은 모두가 몸속에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가 비활동성 이라고 한다,
그러나 잠재해있던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될때 마치 물만난 물고기같이 일제히 몸속에서
활동이 이루어 진다고함,(꽃)
►제일 좋아하는 조건은 차갑고 시원한 환경이고,
►제일 싫어하는 것은 '계피' 와 '커피'라는것이
10년간 꾸준히 연구한 확실것이라고 장담함.
암세포가 '약품'에는 다시살아나고 '식품'에는
두손들고 항복한다는 기무라겐토의 연구결과임,
►오늘부터 아침 공복에 3일만 실천하면 끝남.
[실행방법]
1. 계피가루 (시중 마트에가면 태국산 계피가루
1병에 7-8천원, 50명 복용함.)
2. 커피한잔 (가정에서 흔히먹는 1회용 커피1봉)
3. 식초 (티스픈 1수저분량)
딱 3일만 실천하기를 권장합니다, 온가족,
가까운 친구에게 꼭 알려주시고, 의사, 미운인간
에게는 알릴 필요가 없음.
►그리고, 음양탕(뜨거운 물을 먼저 컵에 1/2붓고 ,
찬물을 부으면 , 온수는 위로 냉수는 아래로 가려는
성질로 순환이 계속일어나니 소화기계통에
제일이랍니다)을 즐겨 드시면 강건해 진답니다
※ Tip : 자전거타고 건널수있는다리.
1.행주대교.
2.마포대교.
3.잠수교.
4.잠실대교.
5.광진교.
6.팔당대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