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가칭) 錦山面발전추진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錦山面 발전 추진 위원회" 라(이하"錦發會)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錦發會" 의 본부는 錦山面에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 적) "錦發會" 는 우리錦山面이 연육후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여질 것인가 하는 우려에서 고향분들과 출타한 향우들이 모두 참여하여 錦山面 발전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정신개발. 사업참여지원등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전조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2.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의자랑스러운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을위한 지역개발사업 지원에관한사항등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錦發會" 의 회원은 본 사업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특별회원, 찬조회원. 및 명예회원으로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錦發會"의운영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재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4.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錦發會" 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錦發會" 에서 탈퇴하자고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퇴 서를 제출한다.
제9조 (징계)
1.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
게할수 있다 .
(1)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
(2)"錦發會" 사업을 방해한 때
(3)"錦發會" 명예를 훼손하기나 해를 끼칠때.
2,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제 명
(2)견 책
제3장 임 원
제10조 (임 원)
1,이사장(대표자의 직명) 1인
2,이사 25인 (당연직15인. 선출직부이사장10인포함)
3,감사 2인
제11조(선 출)
1,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단 당연직은제외한다).
2,당연직이사로는 지역의 향우대표로서울.부산.광주.대전.전북.순천.여수.녹동지역의향우회장으로하고금산면을 대표하여농협조합장.번영회장.청년회장.노인회장.부녀회장.새마을협의회장.바르게살기협의회장등15인으로하며 이분들이 부이사장 10인(여성부이사장 1인을둔다)을 추천한다.
3,전항임원은 전라남도 지사의 승인을받아 취임한다.
제12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도 2년으로 하며 이사장의 계속재임은 2기에 한한다,
다만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보선된 임원의임기는 잔여기간으로한다.
제13조 (이사장) 이사장은 "錦發會" 를 대표하며 "錦發會"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 (직무수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부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이 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錦發會" 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감 사) 감사는 "錦發會" 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 (구 성)
1.총회는 "錦發會" 의 최대의결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이사장.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 승인을 받는다
3.이사는 각지역 향우회장.금산면지역대표 15인은 당연직으로하고 이들이 추천한 부이사장10인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4..전2항 전3항의 선출방법 및 수는 이사회에서 변경 결정할수있다.
제18조 (소 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정기총회는 연1회 1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3.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 (부의 사항) 총회에 부의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임원의 선출
2.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보고 접수에 관한 사항
3.예산심의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5.기본재산실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해산에 관한 사항
7.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정족수)
1.총회는 제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1일전에 의장에게 제출 하야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1조 (구 성) 이사회는 25인 이내의 이사로서 구성한다(당연직15인. 선출직 부이사장10인).
제22조 (소 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제23조 (부의 사항) 이사회에는 부의 한 사항은 다음과같다.
1.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사업보고 및 계획안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 안에 관한 사항
5.정관 개정안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7.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25조 (재 산)
1."錦發會" 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기본재산은 연1회 그목록을 작성하여 전라남도 지사에게 보고한다
3.기본재산을 임대. 처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일에 대하여는 미리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세입등) "錦發會" 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충당한다.
1.회비
2.보조금
3.찬조금
4.기타 사 수입
제27조 (회계감사) 감사는 "錦發會" 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회계연도) "錦發會" 의 회계 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준 한다.
제7장 사 무 국
제29조 (설 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錦發會" 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0조 (직원) 사무국에 국장 1인과 직원 약간인 을 둘 수있다
제31조 (사무국장 등)
1.사무국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錦發會" 의 사무를 처리한다.
3.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4.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장 고문. 위 원 희
제32조 (구성) "錦發會" 의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소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다.
제33조 (위 원) 고문. 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약간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4조 (임 무) 고문 .위원회의 위원은 소관위원회의 전반사항을 전담 의결. 협의. 수행한다.
제9장 보 칙
제35조 (해 산) "錦發會" 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잔여재산 귀속) "錦發會" 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 재산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또는 "錦發會" 와 유사한 법인에게 기증한다.
제37조 (정관변경)
1."錦發會" 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처야 하되. 각각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전항의 정관 변경은 전라남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사업계획 예산심의)
1."錦發會" 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회계 년도 개시1개월 전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2."錦發會" 의 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라남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錦發會" 는 연2회 업무현황 (6월 말 및 12월말 현재의 것을 각각 7월15일 및 익년도 1월15일 까지)을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39조 (규칙)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錦發會" 의 규칙으로 정한다.
1.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4.위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기타 이정관과 본 "錦發會" 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40조(최초 임원진구성) 최초의 임원진은 발기인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1조(시행) 본정관은 200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며 본정관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xx13)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錦山面 발전 추진 위원회" 라(이하"錦發會)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錦發會" 의 본부는 錦山面에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 적) "錦發會" 는 우리錦山面이 연육후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여질 것인가 하는 우려에서 고향분들과 출타한 향우들이 모두 참여하여 錦山面 발전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정신개발. 사업참여지원등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전조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2.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의자랑스러운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을위한 지역개발사업 지원에관한사항등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錦發會" 의 회원은 본 사업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특별회원, 찬조회원. 및 명예회원으로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錦發會"의운영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재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4.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錦發會" 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錦發會" 에서 탈퇴하자고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퇴 서를 제출한다.
제9조 (징계)
1.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
게할수 있다 .
(1)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때.
(2)"錦發會" 사업을 방해한 때
(3)"錦發會" 명예를 훼손하기나 해를 끼칠때.
2,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제 명
(2)견 책
제3장 임 원
제10조 (임 원)
1,이사장(대표자의 직명) 1인
2,이사 25인 (당연직15인. 선출직부이사장10인포함)
3,감사 2인
제11조(선 출)
1,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단 당연직은제외한다).
2,당연직이사로는 지역의 향우대표로서울.부산.광주.대전.전북.순천.여수.녹동지역의향우회장으로하고금산면을 대표하여농협조합장.번영회장.청년회장.노인회장.부녀회장.새마을협의회장.바르게살기협의회장등15인으로하며 이분들이 부이사장 10인(여성부이사장 1인을둔다)을 추천한다.
3,전항임원은 전라남도 지사의 승인을받아 취임한다.
제12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도 2년으로 하며 이사장의 계속재임은 2기에 한한다,
다만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보선된 임원의임기는 잔여기간으로한다.
제13조 (이사장) 이사장은 "錦發會" 를 대표하며 "錦發會"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 (직무수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부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이 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錦發會" 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감 사) 감사는 "錦發會" 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 (구 성)
1.총회는 "錦發會" 의 최대의결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이사장.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 승인을 받는다
3.이사는 각지역 향우회장.금산면지역대표 15인은 당연직으로하고 이들이 추천한 부이사장10인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4..전2항 전3항의 선출방법 및 수는 이사회에서 변경 결정할수있다.
제18조 (소 집)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정기총회는 연1회 1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3.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 (부의 사항) 총회에 부의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임원의 선출
2.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보고 접수에 관한 사항
3.예산심의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5.기본재산실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해산에 관한 사항
7.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정족수)
1.총회는 제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1일전에 의장에게 제출 하야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1조 (구 성) 이사회는 25인 이내의 이사로서 구성한다(당연직15인. 선출직 부이사장10인).
제22조 (소 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제23조 (부의 사항) 이사회에는 부의 한 사항은 다음과같다.
1.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사업보고 및 계획안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 안에 관한 사항
5.정관 개정안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7.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25조 (재 산)
1."錦發會" 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기본재산은 연1회 그목록을 작성하여 전라남도 지사에게 보고한다
3.기본재산을 임대. 처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일에 대하여는 미리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세입등) "錦發會" 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충당한다.
1.회비
2.보조금
3.찬조금
4.기타 사 수입
제27조 (회계감사) 감사는 "錦發會" 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회계연도) "錦發會" 의 회계 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준 한다.
제7장 사 무 국
제29조 (설 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錦發會" 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0조 (직원) 사무국에 국장 1인과 직원 약간인 을 둘 수있다
제31조 (사무국장 등)
1.사무국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錦發會" 의 사무를 처리한다.
3.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4.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장 고문. 위 원 희
제32조 (구성) "錦發會" 의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소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다.
제33조 (위 원) 고문. 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약간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4조 (임 무) 고문 .위원회의 위원은 소관위원회의 전반사항을 전담 의결. 협의. 수행한다.
제9장 보 칙
제35조 (해 산) "錦發會" 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잔여재산 귀속) "錦發會" 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 재산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또는 "錦發會" 와 유사한 법인에게 기증한다.
제37조 (정관변경)
1."錦發會" 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처야 하되. 각각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전항의 정관 변경은 전라남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사업계획 예산심의)
1."錦發會" 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회계 년도 개시1개월 전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2."錦發會" 의 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라남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錦發會" 는 연2회 업무현황 (6월 말 및 12월말 현재의 것을 각각 7월15일 및 익년도 1월15일 까지)을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39조 (규칙)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錦發會" 의 규칙으로 정한다.
1.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4.위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기타 이정관과 본 "錦發會" 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40조(최초 임원진구성) 최초의 임원진은 발기인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1조(시행) 본정관은 200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며 본정관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xx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