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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0 22:49

창립총회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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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10 . 11
                                   居金人에게보고자료


居金發展에무슨일을도울까요



    居金島 發展 協義會




보고순서

1 .회장 인사--------------------2페이지

2 .정     관---------------------5페이지

3 .금발회 임원진 구성-------------16페이지

4 .금발회  사업계획---------------19페이지

5 .2003년 세입 세출계획-----------21페이지


                
회장 인사

금산면민, 외지 향우회원님 안녕하십니까 ?
금산면 신평출신으로 진영화 입니다.
2003년도는 지루한장마와 무더위도 지나가고 하늘이 맑고 오곡이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만 이번 추석 무렵     “매미”라는 태풍으로 우리나라 각 지역에 수재민이 많이 발생하였고 더 더욱이 우리고장도 피해가 많았다니 무척이나 가슴이 아프군요.
고향분이나 외지의 향우들의 가정에는 피해복구는 완료하시였는지요

저는 지난 7월 12일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거금지역대표와 외지의 향우들이 2007년도는 도양녹동 ~ 소록도 ~ 금진까지 다리가 완공이 잘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을 사랑운동 전개와 지역에서 좋은 일 할시 뒤에서 힘을 실어주는 협의체를 만들어 보자는 모임에 초청이 와서 참석 하였답니다
이 협의체를 결성을 위하여 애쓰신 많은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가 재경고흥향우회장을 맡아서 일하였다고 『거금도 발전 협의회』회장직을 권유하여 영광으로 생각하였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사양하였으나 너무나 진지하게 요청하여 수락은 하였지만 정말 걱정이
되어집니다.
고향의 일은 어떻게 열심히 하여 모든 분들에게 흡족함을 드려야 할 것인데 정말 책임무거웁게 생각하면서 『金發會를 통하여 여러 향우들의 정성과 애정을 한태 모아서 이를 배가시켜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매개체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는  소신으로 갖고 일하여 보겠습니다.

『金發會』의 구성을 보니 기존의 금산면내에 있는 어느 단체와 달리 현재 지역에서 책임자로 일하신분과 외지의 향우 대표를 당연직 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협의체 일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인 금산면을 발전시키는데 뒤에서 도와주는 봉사자세를 갖는 모임체임으로 더욱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發會』의 성과를 위하여서는 먼저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요구되어 집니다! 크게 고개 숙여 다시 부탁 인사드립니다.

금산면민과 외지의 향우회원 여러분 !
연륙이 되어지면 금산은 많은 변화가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투자와 난개발이 될시 우리는 아무 항의도 못하고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바로 『金發會』가 『금산면번영회』와 힘을 합하여 욕을 얻어 먹더라도 앞장서 반대하는
운동도 전개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번영회』와 협의하여 금산면민 들에게 금산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미리 제시하며 순박한 인심이 변하지 않고 경제적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미래의 청사진을 만드는데도 도와주는 협의체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금산이 살기 좋고 외지인이 다시 찾아와보고 싶은 낙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힘을 요할시『金發會』가 한 부분을 담당할수 있도록 지원도 하겠습니다.
『金發會』는 면민과 향우로부터 좋은 이야기,좋은 시책 ,개선할 점 등을 얻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金發會』에서는 여러분에게 알릴사항은 우선 금산면 홈페이지나 금산 신금출신이 운영한 "거금도 홈페이지"를 ( http://geogeumdo.com/ )통하여 알려드리고 공론사항도 이곳을 이용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여주시기 바라며 잘못이 있을시는 격의 없는 질책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金發會』운영에 대하여 사심 없이 지역을 위하고 향우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아 볼가합니다 한번 믿고 미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10. 11
   거금도 발전 협의회 이사장 진영화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居金島 발전 협의회" 라(이하"金發會")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金發會"의 본부 居金島內에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 적) "金發會"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청정해역과 풍광의 기름진 거금도를 보존하고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거금도에 거주하신 분들과 출타한 향우들이 상호 협동정신으로 향토 문화 관광등 발전프로그램개발, 지역개발 사업 지원등 거금도를 발전시키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아름다운 거금도 보존을 위한 사항.
      2.지역민과 향우간 상호협동정신과 향토 문화 관광등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사항.
      3.거금도의 자랑스러운 일 홍보와 전통 이어가기 등에 관한 사항.
      4.거금도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기타 금발회 및 지역민들의 숙원사항 등.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金發會"의 회원은 본 목적과 사업 에 찬동하고 거금도에 거주 또는 출타한 향우로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정회원 : 거금도 출신으로 거금도에 거주 또는 출타한 향우로서 회비를 납부한 회원.
      2.명예회원 : 거금도에서 사업을 하거나 금발회에  상호 협조하신 회원.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한다.    
      1. 정관 및 재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金發會"의 운영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金發會" 에서 탈퇴하자고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9조 (징계)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 할 수 있다.
      (1)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金發會" 사업을 방해한 경우.
      (3)"金發會" 명예를 훼손하기나 해를 끼칠 경우.
      
제3장 임 원

제10조 (임 원) 임원은 다음과 같다.
      1,이사장 1인 (대표이사).
      2.부이사장 10인 내외 (거금도에 거주하신 분 중에 상임부이사장 1인, 여성 1인 포함).
      3,이사 15인 내외 (당연직).
      4,감사 2인.

제11조(선 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이사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이사장은 면내 및 각향우회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승인
       한다.
      2,당연직 이사로는 지역의 향우대표로 서울.부산.광주.대전.전북.순천.여수.녹동지역의 향우회장으로 하고 거금도를 대표하여 농협조합장.번영회장.청년회장.노인회장.부녀회장.새마을협의회장.바르게살기협의회장.이장단협의회장.농업경영인협의회장.어업경영인협의회장등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3,법인 설립시 임원은 전라남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2조 (임 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도 2년으로 하며 이사장, 상임부이사장의 계속 재임은 2기에 한한다.
       다만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2년 이내에 교체 시는 2년 동안 이사로 참여한다.

제13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이사장은 "金發會"를 대표하며 "金發會"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 임시회등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된다.
      2.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유고시 상임부이사장이. 상임부이사장이 유고시 연장자  부이사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金發會"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 회의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4.감사는 "金發會"의 업무집행, 사업추진사항, 예산집행사항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5.사무국장, 재무부장, 간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금발회 운영 전반사항을 관리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6.간사는 각종 사항 전달과 해당 항우회의 업무연락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 (총회) 금발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5조 (총회의 소집) 총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
       1.정기총회는 "金發會" 의 최대 의결 기관이며, 매년 2월중에 이사장이 개최하고, 이사장은 총회소집 5일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 자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3.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①.이사장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②.제 2항의 요구가 있음에도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철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③.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선출 및 인준
       3. 예산심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보고 접수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제17조 (정족수)
       1.총회는 제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의결사항 위임회원은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1일전에 의장에게 제출 하야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8조 (구 성) 이사회는 25인 내외의 이사로서 구성한다 (당연직15인 내외, 선출직 부이사장10인 내외인).

제19조 (소 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5분의 1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0조 (부의 사항) 이사회에 부의 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추진에 관한 사항.
     2.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사업보고 및 계획안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 안에 관한 사항.
     5.정관 개정안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7.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22조 (재 산) 재산은 다음과 같다.
       1."金發會"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한다.
       3.기본재산을 임대. 처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일에 대하여는 미리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세입등) "金發會"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회비
       2.보조금
       3.찬조금
       4.기타 수입 및 물품

제24조 (회계감사) 감사는 "金發會"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6월, 12월)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회계연도) "金發會"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준 한다.

제7장 사 무 국

제26조 (설 치)"金發會" 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7조 (직원) 사무국에 국장 1인과  재무, 지역별 간사 등 직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제28조 (임명 및 임무) 사무국 직원 임명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사무국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사무국장은 "金發會"의 사무를 처리한다.
       3.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8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29조 (구성) "金發會"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 (위 원) 고문 및 자문위원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약간 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1조 (임 무) 고문 및 자문 위원에게 금발회의 전반사항을 고문 자문할 수 있으며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 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32조 (해 산) "金發會"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전라         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잔여재산 귀속) "金發會" 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 재산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또는 "金發會" 와 유사한 법인에게 기증한다.

제34조 (정관변경) 정관변경은 다음과 같다.
       1."金發會"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한다.
       2.전항의 정관 변경은 전라남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사업계획 예산심의)
       1."金發會" 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회계 연도 개시1개월 전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2."金發會" 의 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라남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金發會" 는 연2회 업무현황(1월~6월분은 7월 15일까지,7월~12월분은 익년도 1월15일까지) 전          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36조 (규칙)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金發會" 의 규칙으로 정한다.
       1.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4.위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기타 이 정관과 본 "金發會" 의 운영에 관한 사          항.

부 칙

제37조 (최초 임원진구성) 최초의 임원 진은 발기인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8조 (시행) 본정관은 200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법인등록 이전에는 단체로 운영 할 수 있으며 본         정관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금발회 임원진 구성

□ 이 사 장 (회  장)1 명 =>1 명  
     서울향우  전재경고흥군향우회장  진  영화(신평출신)

□ 부 이사장 (부회장)10 명 => 5 명
      〃  :  금산면번영회장 이  기 환(상임부이사장)
      〃  :  서울향우 김  장 열(월포 출신)
      〃  :  부산향우 송  수 용(옥룡 출신)
      〃  :  광주향우 김  용 휴(옥룡 출신)
      〃  :  금산면 대표 이  연 숙(여성대표)
  
□ 이  사(당연직)15 명 => 17 명
     《 향우회 대표 》
      〃    : 서울향우회장 이  정민(신촌출신)
      〃    : 부산향우회장 신  순호(우두출신)
      〃    : 광주향우회장 기  상천(오천출신)  
      〃    : 여수향우회장 김  선우(상하촌출신)
      〃    : 순천향우회장 최  응식(금진출신)
      〃    : 녹동향우회장 진  삼만(신촌출신)
      〃    : 대전향우대표 소  경형(홍연출신)  
      〃    : 전북향우대표 황  선주(석교출신)  
    
      《 거금지역 대표 》
      〃    : 거금도농협장 장  세선
      〃    : 금산면노인회장 박 만효
      〃    : 금산청년회장 남  경환
      〃    : 금산새마을 협의회장 남 국선
      〃    : 금산바르게살기협의회장 김 학희
      〃    : 금산이장단 협의회장 기  우원
      〃    : 금산부녀회장 강  기자
      〃    : 농업경영인협의회장 정 환주
      〃    : 어업경영인협의회장 김 현선
□ 감  사 2 명 => 2 명
      〃    : 금산면 추천자 김  대 우
      〃    : 광주향우회 추천자 이  치 영

□ 고   문 약 5명 => 3 명  
      〃   : 서울향우 장  만기(인간개발원장)
      〃   : 서울향우 배  평암(순천향대학교 교수)
      〃   : 금산면  면장 박  준 희
□ 자문위원 50 명(향우회별 5명. 금산10명)  
      〃   : 광주향우 이 기철 (신촌출신)
      〃   : 광주향우 김 영명 (평지출신)
      〃   : 광주향우 최 은채 (금진출신)
      〃   : 광주향우 최 봉남 (동정출신)
□ 사무국장 1 명 => 1 명
      〃   : 금산면 동정부락 박 두영

□ 재무부장 1명 => 1명
      〃   : 금산면 오천부락 황 차연

□ 간 사 9 명(각 지역에 1명씩 둔다)
      〃   : 금산면 연소부락 윤 인섭
      〃   : 광주향우 김 유철 (동촌출신)
      〃   : 부산향우 정 석균(오천출신)
□ 회 원 : 특별히 회원으로 영입하지 않고 거금인과 향우회 회원 모두를 회원으로 한다.













□ 금발회 사업계획

● 단기 사업

   1. 『居金人』 모두 淳朴限 마음 갖기 운동
    . “금발회” 발기목적 주입 및 참여를 위한 보고회 개최
    . 각종 좋은 일 모집을 위한 제안 제도 시행
  
   2. 지역 사랑하기 운동
    . 명절. 연말. 하계휴가시 지속적 고향 찾기 운동 실시
    . 기금마련 각종 지역사업 지원하기 운동 시행
  
   3. 고향인 도와주기 운동 전개
    . 지역민. 향우회원 주소록 작성 배부운동 실시
    . “거금도 닷컴” 활성을 위한 후원금 지원사업 등
     .  지역 농수산물 향우들과 직거래사업

● 장기 사업(지속적인 사업)
  
   1. 지역 특색사업 찾아서 지원 하는 사업    
    . 관내 초. 중. 고교에 씨름부 지원하는 운동
    . 목장성등 역사성 찾기 및 복원사업 지원
  
   2. 지역 내 적정사업 찾아 지원하는 사업
    . “居金人” 상징을 위한 일출장소에 조각공원등 동산 만들기 사업지원
    . 도로별 특색 있는 수목 및 가로수 심기 사업지원
    . 전 지역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부서 용역지원
    . 골프장 유치 지원  
  
   3. 내 고장 얼 찾기 운동 전개시 지원
    . 동초 김연수 선생 기념관 건립 유치후원
    . 김일 선생 기념관 및 체육관 건립 유치
    . 지역인재 찾아 알리고 뒤에서 밀어주기 운동
    . 지역민. 향우의 좋은 일 홍보위한 신문발간지원 등
  
   4. 청정해역 유지 및 낚시터 개발지원
    . 치어 방류사업 지원
    . 인공어초등 고깃집 설치 유치 지원
                    
        







□ 2003년 세입 및 세출계획
    세         입
   세           출
비고
□ 기금조성: 54,100천원
임원찬조금: 44,100천원
-이사장: 5,000천원
-부이사장:10,000천원
  (10명×1,000천원)
-이사 : 8,500천원
  (17명×500천원)
-감사 : 600천원
  (2명 ×300천원)
-자문위원:10,000천원
  (50명×200천원)
  -회원 : 10,000천원
  (200명×50천원)
사업잉여금: 10,000천원







* 계좌번호 : 농협617073 - 51 - 054528 진  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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