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교량기초 설계
- 기본설계 상세검토 후 보완조사·시험을 통한 설계정수 기초설계 반영 - 과업구간 지반분포 현황 및 시공여건, 교량구조물 형식에 적합한 기초형식 선정 - 기초설계 및 안정성검토시 유효성이 검증된 최신기법 적용 -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고려한 내진설계(SASSI 2000) - 최적기초시공을 위한 상세 품질보증계획 - 환경오염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초시공법 제시 - 선박충돌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교량기초 보호공 계획 (1) 지지층 선정
- 교각의 위치와 하중규모, 지반조건, 시공성을 고려한 예비 지지층 선정 - 조사시험결과(강도 및 변형특성)을 반영, 안정성 검토 후 최종 지지층 결정 (2) 기초형식 선정
- 작용하중, 지반조건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기초형식 선정 - 안정성,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기초형식 선정 (3) 안정성 검토
- 안정성 검토시 조사시험 결과를 반영한 지반특성 적용 - 이론적·경험적방법등 최신의 검증된 기법적용 - 기초의 수평 및 연직지지력과 변위량 검토 - 교량형식을 감안한 특수기초(앵커리지기초)에 대한 세부 안정성 검토 (4) 내진해석
- 지반조건을 반영한 지진응답해석, 변형률 의존 동적 물성치 산정 -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동적해석 및 안정성 검토 (5) 시공 및 유지관리 방안
- 지반의 투수특성과 시공성을 고려한 굴착계획 수립 - 앵커리지 설치를 위한 터파기시 투수해석 및 비탈면 안정성 검토 - 해상 앵커리지 시공을 위한 가물막이 공법의 안정성 확보 - 계측관리를 통한 기초 시공성 및 유지관리방안 확보 - 기초 지지력 검증을 위한 세부재하시험계획 수립 - 항로에 위치한 교량특성을 고려하여 충돌에 대한 방지대책 수립 (1) 위치 : 전남 고흥군 금산읍 대흥리~도양읍 소록리 (2) 구간 : STA. 3+115~5+148m (3) 연장 : 2,033m - 종단도 - 소록교 현황 - 종단도 - 현황 - 종단도 - 현황 (1) 주요문제
(1.1) 사장교 주탑이 대수심부에 위치, 기초시공 어려움
(1.2) 접속교가 단경간으로 대심도 우물통시공이 많고 파쇄대 구간에 위치한 교각이 있음 (2) 설계방향
- 교량형식을 장경간 현수교 변경 대수심부를 피해 기초계획, 시공성 경제성 확보 - 경간이 긴 엑스트라도즈드교로로 변경, 교각기초 기수 감소시키고 파쇄대구간을 피하여 교각위치 선정 (1) 시점부 교대높이 12m로 토압이 커서 단면이 과대함
- Mass Con'c로 수평력 저감 및 교대 단면 최적화 (2) 소록교 시점측 교대가 계곡부 위치, 자연경관과 부조화
- 노선을 변경하여 교량연장축소 및 자연경관침해 최소화 (3) 지하수위 높은 잔류토상의 직접기초는 불안정함
- 기초형식을 기반암에 지지시킨 말뚝기초로 변경 (1) 현황
- 교각 위치의 수심 : 4.8~24.2m - 현수교 구간 기반암 심도 : GL-0.7~8.6m - 접속교 구간 기반암 심도 : GL-7.6~10.8m (2) 착안사항
- 잔류토 풍화토층 깊어 건조시공 불가능
- 기반암 심도 얕아 건조시공 가능 (1) 현황
- 토사층의 두께가 11.1m로 두꺼움 - 기초구간에 따라 지반 변형특성의 차이가 큼 - 기반암 하부에 풍화대 분포 구간 존재 (2) 착안사항
- 정밀해석을 통한 안정성 검증
- 인접기초간 부등침하량 교량상판 설계에 반영 (1) 현황
- 소록도에 녹지 8등급 지역 분포함 - 현수교 앵커리지 기초 시공시 소록도 및 대화도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함 (2) 착안사항
- 대화도측면에 앵커리지를 계획, 자연훼손 최소화
- 지중정착식의 앵커리지로 해안지형의 자연미 살림 (1) 현황
- 매우 조밀한 잔류토층이 7.0~10.0m두께로 분포함 - 기초구간에서 50m내에 민가나 측사가 위치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 우려됨 (2) 착안사항
- 소음·진동 영향권, 중굴+T4공법 적용
- 슬라임제거, 선단콘크리트 채움으로 지지력확보 - Con'c채움으로 지지력 확보 - 지형 및 지질특성, 구조물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초형식 선정 - 지층특성 및 주변환경조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초형식 도출 - 해양특성 및 예상민원을 고려한 최적기초형식 선정 (1) 환경적 측면
- 과업구간의 수질오염방지에 유리한 기초형식 선정 - 인근 주거지의 소음·진동영향 적은 기초공법 검토 (2) 수리적 측면
- 파압을 고려한 교량기초 안정성 검토 - 유수의 흐름을 고려한 기초형식 및 규모검토 (3) 지반분포 측면
- 접속교 중앙부 및 현수교 종점부에서 토사 및 풍화암 심도 깊음 - 과업구간의 기반암은 화강편마암으로 절리가 발달함 - 해상 일부 기반암에 단층대 및 파쇄대 존재 (4) 안정성
- 지지력과 수평 및 연직 변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형식 선정 후 비교검토 - 이론적, 경험적 방법 및 수치해석 등 최신기법을 이용한 안정성 검토 (5) 시공성
- 현장상황을 고려한 교각기초의 형식 선정 - 시공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초공법 검토 (6) 경제성
- 기초형식별 공사비검토를 통한 경제적인 형식선정 - 지층조건 및 각 토층의 특성을 분석하여 기초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지지층을 선정 - 과업구간 특성에 최적으로 부합되는 기초형식 및 가설공법 선정 - 교량별 지지층 심도 및 구조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반조건에 따른 가설공법 선정과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 (1) 상부구조 형식
- 주경간이 750m인 1,123m의 현수교와 910m의 엑스트라도즈드교로 이루어진 장대교량(교량연장 = 2,033m)으로서 상부반력 및 수평하중이 큼 (2) 하중조건
- 설계활하중 : DB-24, DL-24(1등교) - 설계풍속 : V10 = 40m/sec - 지진가속도계수 : A = 0.154g(내진 1등급교, 지진구역 I : 입찰안내서 기준적용) - 기타 파압, 유수압, 선박충돌하중 등 녹지지역 8등급의 소록도와 해상국립공원이 인접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기초공사시 해상 부유물등의 확산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공시 별도의 대책마련 필요 - 교량가설에 제한이 있는 방파제로 인하여 일괄가설에 제한이 있음 - 조류속은 1.3knot 정도로 느린 편이지만 P1, P2를 제외한 수심이 9.1~24.2m로 비교적 깊음 - 대부분의 교각위치는 Barge와 해상크레인 진입 용이함 (1) 지반분포상태 (2) 기반암의 역학적 특성 분석 (3) 주탑부 지반조건 검토결과에 의한 중점고려사항
- 지지층 심도 결정시 기반암층이 경사져 있으므로 경사면 하부를 기준으로 근입심도 결정 - 해상시공으로 수심이 19.0~22.7m로 깊고 기반암 심도가 얕으므로 안정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비교·검토 후 기초 시공법 선정 (1) 기반암 분포현황 (2) 지반분포상태 (3) 기반암의 역학적 특성 분석 (4) 앵커리지부 지반조건 검토결과에 의한 중점고려사항
- 남측앵커리지는 해상과 육상시공을 병행해야 하며 기반암 심도가 깊지않은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안정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비교·검토 후 시공법 적용 - 북측앵커리지의 경우 남측으로 경사진 지반구조로서 기반암 심도가 깊고 상태가 매우 양호하므로, 기반암의 조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선정하되 기반암의 강도특성 및 변형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법 선정 (1) 지반분포상태 (2) 기반암의 역학적 특성 분석 (3) 지반조건 검토결과에 의한 중점고려사항
- EPY1~EPY3구간은 수심이 9.1~24.2m로 매우 깊고 기반암의 상태가 기초위치에 따라 편차가 큰 것을 고려하여 기초형식을 선정하고 안정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비교·검토 후 기초시공법 적용 - P1, P2구간은 수심이 깊지 않으며 주탑구간과 시공조건이 차이는 있으나 기초형식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초형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 (1) 해상 기초형식의 선정조건
- 상부하중에 대한 지지특성이 우수하고, 지층구성 및 지반 특성에 적합한 기초형식 선정 - 구조적인 안정성이 우수한 기초형식 적용 - 시공성 및 가설시 안정성이 우수한 기초형식 선정 - 경제적인 공법의 선정 (2) 기초부지의 지반 및 해양조건
- 대수심기초의 적용성 검토결과로 특수한 기초형식은 배제하고 비교검토 함 - 해저면 아래 얕은 심도에 기반암(양호한 지지층)이 존재한다. - 비교적 파고는 낮으며 조류속이 있다. - 남측앵커리지 - 북측앵커리지 (1) 지층단면 (2) 지층상태
- 상부 퇴적층 : GL.-1.4~4.3m, 전답, 매립층 - 잔류토층 : GL.-1.2~10.0m - 풍화암 : 시점부 ⇒ GL.-10.2~12.0m, 종점부 ⇒ 풍화암층 없음 - 기반암 : GL.-3.0~21.5m (3) 기반암 특성
- 기반암은 편마암의 연·경암으로 보통풍화정도 및 보통강함 정도를 보임 - TCR : 18~100%, RQD : 0~90% - 공내재하시험으로부터 측정된 현장 변형계수(연·경암) : 9,532~22,580kg/㎠ (4) 중점고려 사항
- 인근 주거단지를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시공성 및 경제성을 감안한 형식 선정 - 깊은기초의 경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근입깊이 선정 (1) 상부 구조형식
- PSC 박스거더교 (2) 하중조건
- 설계활하중 : DB-24, DL-24(1등교) - 지진가속도계수 : A = 0.098g(내진 1등급교, 지진구역 II) (1) 지반조건
- 상부토층 8.8~10.2m로 분포 - 풍화암은 0.4~8.3m 층두께로 분포 - 풍화암은 기반암의 완전풍화대로 매우조밀하며 실트질 세립내지 중립모래로 분해됨 - 지하수위 GL.-12.3~17.9m (2) 상부형식
- π형 라멘교 (3) 하중조건
- 설계활하중 : DB-18, DL-18 - 지진가속도계수 : A = 0.098g(내진 1등급교, 지진구역 II) (4) 중점고려사항
- 터파기 시공성, 경제성을 감안하여 적정 형식 선정 - 직접기초의 경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근입깊이 선정 (5) 적용방안
- A1 : 지지층인 풍화암 심도가 얕으므로 직접기초 적용 - A2 : 토사층 심도를 고려하여 기초저면 Mass Concrete타설 후 직접기초 적용 (1) A1, A2 개요도 (2) 기초형식 선정사유
- 토사층 심도가 깊지않고 지하수위가 낮음 - 터파기시 지하수위에 의한 지반연화현상 발생하지 않음 - A2의 경우 토사층두께가 10.2m로 교대높이가 높아지므로 하부 Mass Concrete 타설 후 직접기초 설치 (1) 지반조건
- 표토층 0.4m로 분포 - 풍화토층 11.1m 층두께로 분포 - 시추심도 범위에서 지하수위 나타나지 않음 - 상부 풍화토는 기반암의 완전풍화대로 실트질 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밀 내지 매우조밀 상태임 (2) 상부형식
- 사장교 (3) 하중조건
- 설계활하중 : DB-24, DL-24(1등교) - 지진가속도계수 : A = 0.098g(내진 1등급교, 지진구역 II) (4) 중점고려사항
- 거금연도교 휴게소 보도육교로 사용 - 주위환경과의 조화 및 기초의 경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지지층 선정 (5) 적용방안
- 풍화암의 심도는 깊게 나타났으나 보도육교로 상부하중이 작고 풍화토층이 매우 단단하며 지하수위도 나타나지 않음 ⇒ 풍화토층에 지지하는 직접기초 (1) P1, P2, PY1, A1 개요도 (2) 기초형식 선정사유
- 지지층인 잔류토층의 상대밀도가 조밀이상으로 양호함 - 보도육교로 상부하중이 작음 - 터파기시 지하수위에 의한 영향 없음 (1) 개요도 (2) 가설방법
- 우물통 제작장에서 콘크리트 외벽제작 - 우물통 거치장소 준설 및 면고르기 - 해상크레인으로 우물통운반 및 거치 - 강재거푸집 이용, Lot별 구체 축조 후 거푸집 해체 - 우물통 내부굴착 및 침설 - 부력선까지 수중콘크리트 타설 - 내부 해수 배출 - 격벽설치 후 상부슬래브 타설 (3) 적용성
- 우물통 설치시 굴착이 필요한 모든 교각에 대하여 시공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1) 개요도 (2) 가설방법
- 우물통제작장에서 콘크리트 외벽제작 - 우물통거치 장소 표토층 제거 후 발파 및 면고르기 - 우물통 저면과 세굴방지용 사석채움 - 우물통 저면과 굴착저면 밀착을 위해 Grouting실시 - 부력선까지 수중 콘크리트 타설 - 내부 해수 배출 - 격벽설치 후 상부슬래브 타설 (3) 적용성
- 지지층 심도가 얕은 경우에 시행가능 - P1, P2접속교 및 PY1지역의 경우 상부토층은 깊지 않으나 암굴착량이 많아 시공성이 결여됨 - 본 과업의 말뚝기초 시공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장타설말뚝에 비해 기성말뚝의 적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교축직각방향으로 말뚝기초의 지지층이 경사져있는 교대부의 지반특성을 감안할 때 시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관말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1) 국내외의 소음,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여 본 과업구간 적용기준 수립
- 말뚝재료의 선정 - 항타지층 분석 - 주변여건분석 - 항타장비선정 (2) 구조물별 말뚝항타시 소음, 진동치를 인근에 있는 민가와 대상물 이격거리별로 예측하고, 예측된 소음, 진동치가 각종 규제기준치의 허용치 이내에 포함되는지 검토
- 소음, 진동기준 설정 - 소음, 진동 영향반경 파악 - 항타 공해여부 검토 (3) 지역에 대한 지층 현황 파악 및 항타공법 적용시 예상 지지층까지 항타 시공 가능성 여부 판단 ⇒ 지층조건을 바탕으로 항타가능성을 검토
(3.1) 관입 지층 평가 (3.2) 항타해석
- 항타관입성 - 항타응력 (4) 지층구성 및 환경영향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말뚝기초 시공법 수립
- 항타공법 - 매입공법 (1) 생활소음 규제기준(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3항 관련 별표7의 2) (2) 교통 소음의 한도(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10) (3) 소음 규제기준 허용치 선정
본 과업구간 주변의 주요구조물들은 주거지역, 취락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본 검토에서는 이상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간 (08:00~18:00) 작업시 소음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70dB(A)로 선정하였음 (3.1) Pile 항타시 소음 영향 검토
- 검토조건 건설기계 중 고소음 발생장비의 소음도 측정 예 (환경연구원 자료)
- 이격거리별 예측 소음 및 진동도 산정 음원의 전파(거리감쇠공식)
SPLγ = SPL0 (SPLT) - 20log(γ/γ0) 여기서, SPLγ : 수음점까지의 거리가 γ지점에서 개별투입장비의 발생소음도(dB(A)) SPL0(SPLT) : 소음원으로부터 γ0 지점에서 장비합성소음도 (dB(A)) γ : 소음원으로부터 예측점까지의 거리(m) γ0 : 소음원으로부터 기준점까지의 거리 (m, = 15m) - 항타작업시 이격거리별 예측소음도(점음원 감쇄공식 적용)
- 항타소음의 전달 및 감쇠특성에 관한 연구결과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9. 12) 공회전시 발생되는 소음은 항타소음에 비해 거리가 멀어져도 큰 감쇄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항타소음과 함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유압식 항타공법 적용시 발생되는 소음을 항타시와 공회전시로 구분하여 소음레벨의 변화 및 감쇄특성을 파악 ⇒ 거리에 따른 소음레벨의 예측 상관식 제시 - 거리에 따른 소음레벨의 예측상관식
(3.2) 소음에 대한 영향 검토결과
- 말뚝항타 시공시 이격거리별 소음정도를 예측한 결과 디젤해머 항타시 400m, 유압해머 항타시 150m 이상일 경우 허용소음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음 ( → 장비의 공회전시 발생되는 소음을 포함한 검토결과 ) (1) 진동에 대한 영향검토기준
- 허용 진동속도에 기준치는 대상구조물에 따라 다르며 국가별로도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검토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을 정리하고 적절한 기준값을 선정 (2) 각국의 진동에 대한 규제기준
(2.1) 독일의 허용진동기준(DIN 4150, 서울지하철 및 부산지하철 허용기준)
(2.2) 미국 광무국의 허용 진동기준(USBM)
(2.3) 캐나다의 허용진동기준(Edwards 와 Northwood, 1960)
(2.4) 일본의 허용진동기준
(2.5) 우리나라의 허용진동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정한 진동허용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조항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임 - 일반적인 경우 외국의 자료를 참고하여 서울지하철 2, 3호선 건설당시 설정한 기준과 독일의 기준과 동일한 부산지하철의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음 - 최근의 환경분쟁 조정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민사 지법 합의 50부 판례(95.1.13)’에서 0.2cm/s를 발파진동 허용 기준치로 규정한 예가 있음 (3) 진동규제기준 허용치 선정
- 본 과업구간에서 말뚝시공시 진동허용 기준치는 가옥,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독일기준을 준용한 서울 지하철의 상한 기준을 고려하여 4.0cm/s로 선정 - 구조물 외에 주거지역의 인체에 대한 허용진동규제기준은 일본의 경우와 독일과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기준치를 참고로 하여 0.2cm/sec를 적용하여 말뚝시공시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4) 이격거리별 항타진동속도 검토
(4.1) Attewell과 Farmer는 많은 현장에서의 실측과 결과치의 회귀분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말뚝의 항타에 의한 진동속도 추정식을 제안하였음
V = 32.36{√(W)/S}1.61 여기서, V : 최대진동속도(mm/sec) W : 해머에너지 (KN-m) R : 수평거리 (m) (4.2) 항타장비 (HH-7, 유압해머)
- Ram 중량 : 7ton, 7 × 9.81 = 68.67KN - Stoke : 1.2m - 항타효율 : 0.9 - Energy : 74.16KN·m ( = 68.67 × 1.2 × 0.9) (4.3) 이격 거리별 예측 진동속도(Attewell, Farmer 제안식 적용) (5) 진동에 대한 영향 검토결과
- 유압해머(HH-7)로 말뚝항타시 발생되는 진동속도를 Attewell과 Farmer의 제안식에 의해 이격거리별 진동 속도를 산정말뚝항타시 진동에 관한 영향원 반경을 50m로 결정 - 말뚝 시공 계획 위치 : 소록교 교대A1, 교각P1, P2 - 소음 및 진동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결과 : 항타공법 불가 말뚝이 풍화토를 관입해서 시공될 경우엔 항타가능성 분석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항타공법을 적용 하는것이 가능하며, 자갈 및 전석을 포함한 퇴적토 및 붕적토층의 경우에는 항타공법 적용 불가능 (1) 교량별 항타가능성 검토결과 (2) 결론
- 지층 및 환경조건에 대한 검토결과 소록교 말뚝시공 구간에 저소음, 저진동 공법인 매입말뚝 계획함 - 말뚝시공구간이 소음·진동영향권이므로 말뚝항타시공을 전면배제함 - 기반암까지 굴착하여 지지시키기 위하여 오거비트 선단에 T-4의 부착이 필요함 - 선단부의 슬라임을 고압공기로 분출제거하고 강관내부선단 5D이상을 콘크리트로 속채움하여 유해한 침하를 방지하고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함 - 기초의 지지력, 거동특성 등 안정성 검토 항목별 적용 지반정수 도출 - 실내시험, 현장시험 및 기존문헌의 제안값을 종합 검토한 후 기초위치에 따른 적용지반정수 도출 - 강도특성, 변형특성, 투수특성 및 내진특성의 4가지 특성으로 구분하여 세부지반정수 산출 - 시추조사결과 퇴적층, 풍화토층이 분포하는 지층특성을 보이고 있음 - 주경간교 주탑 PY2지역의 경우 실트가 함유된 느슨한 모래층 분포 - 지층별 표준관입시험 결과 지표부근은 느슨하고, 하부로 갈수록 조밀해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임 - 내부마찰각 : Dunham 식 적용 ⇒ ø = √(12N) + 15 - 단위중량 : 일본 토질공학회에서 제시한 N치에 따른 단위중량 산정기준 적용 토사층의 변형계수 및 포와송비는 문헌에서 제시하는 값을 상호 비교하여 토질특성에 합당하다고 판단된 값을 선정함 ⇒ Schmertmann의 관계식 (Em = αN (kgf/㎠), α = 10 적용) - N치 50/10 이상의 실트섞인 모래성분을 보이고 있음 - 시험값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보다 합리적인 정수결정을 위하여 문헌값을 참조함 - 풍화암의 설계정수 산정 - 전체 구간중에서 기초지지층에 해당하는 기반암에 대한 현장시험값과 RMR 분류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설계지반정수 결정 - 단위중량 : 일축압축강도 시험값 적용 - 점착력, 내부마찰각 : 시추공전단시험, RMR에 의한 추정 - 변형계수, 포와송비 : 공내재하시험, RMR에 의한 추정 - 거금연도교 - 소록교 - 거금연도교 - 소록교 실내시험보정 방법, 경험적 방법(RMR), Hoek & Brown(2002), 공내재하시험결과 및 공내재하시험과 RMR 관계식을 이용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교량구간 암반의 변형계수 산정 - 거금연도교 - 소록교 (1) 지지력
- 이론적 방법 및 경험적 방법을 적용한 기반암지지 우물통기초의 허용지지력을 산정하고 3차원 유한요소해석기법을 통한 최대지반반력을 평가하여 외력에 대한 기초의 안정성 검증수행 (2) 침하 및 변위
- 암반의 변형특성 및 기초형상을 고려한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추가로 수행하여 안정성 검증 수행 - 중요구간에 대해서는 지점간의 부등침하에 대한 안정성 검토 실시 (1) 설계흐름도 (2) 설계개념 ⇒ 강체이론 - 지반 및 상부구조물 현황을 고려한 적정 기반암 근입심도 산정 - 우물통 지지층은 연암을 기본으로 하여 적정 지지력이 발휘되는 깊이로 함 - 개략적인 지지력 및 기반암 근입심도 산정시 선단지지력은 200tonf/㎡, RQD 10이상 지반으로 함 - 우물통직경에 따른 안정성검토 수행으로 우물통규모 결정 - 상세설계 전 개략검토를 통한 최적 우물통규모를 산정하여 기초자료로 활용 - 검토하중은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진시하중을 적용하여 검토함 - 지지력 및 변위에 대한 안정성 검토 시행 (1) 연직지지력 (2) 수평변위 (3) 전도 (4) 수평저항력 (5) 검토의견
- 근입심도가 깊어 침설식 우물통기초로 가정하여 검토 수행 - 연직지지력에 대해서는 11.5m의 직경으로 만족하나 수평지지력에 대해서는 15.0m의 직경을 확보하여야 함 - 수평지지력에 의해 우물통 크기는 결정되며 수평지지력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직경을 16.0m로 선정 (1) 연직지지력 (2) 수평변위 (3) 전도 (4) 수평저항력 (5) 검토의견
- 근입심도가 깊어 침설식 우물통기초로 가정하여 검토 수행 - 연직지지력에 대해서는 17.5m의 직경으로 만족하나 수평지지력에 대해서는 18.0m의 직경을 확보하여야 함 - 우물통 크기는 수평지지력에 의해 결정되며 수평지지력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직경을 20.0m로 선정 (1) 연직지지력 (2) 수평변위 (3) 전도 (4) 수평저항력 (5) 검토의견
- 근입심도가 깊어 침설식 우물통기초로 가정하여 검토수행 - 연직지지력에 대해서는 15.0m의 직경으로 만족하나 수평지지력에 대해서는 17.5m의 직경을 확보하여야 함 - 우물통 크기는 수평지지력에 의해 결정되며 최적 우물통 크기는 19.0m로 선정 검토의견 (1) 연직지지력 (2) 수평변위 (3) 전도 (4) 저면 전단 저항력 (5) 검토의견
- 근입심도가 깊지 않아 거치식 우물통기초로 가정하여 검토수행 - 연직지지력에 대해서 17.8m의 직경으로 만족하며 변위 및 저면전단력에 대해서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됨 - 우물통 크기는 연직지지력에 의해 결정되며 최적우물통 직경은 19.0m로 산정됨 (1) 연직지지력 (2) 수평변위 (3) 전도 (4) 저면 전단 저항력 (5) 검토의견
- 근입심도가 깊지 않아 거치식 우물통기초로 가정하여 검토수행 - 연직지지력에 대해서 16.0m의 직경으로 만족하며 변위 및 저면전단력에 대해서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됨 - 우물통 크기는 연직지지력에 의해 결정되며 최적우물통 직경은 16.0m로 산정됨 (1) 연직지지력 (2) 수평변위 (3) 전도 (4) 저면 전단 저항력 (5) 검토의견
- 근입심도가 깊지 않아 거치식 우물통기초로 가정하여 검토수행 - 연직지지력에 대해서 17.0m의 직경으로 만족하며 변위 및 저면전단력에 대해서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됨 - 상부교각의 크기를 고려하여 우물통 크기는 24.0m로 선정 (1) 연직지지력 (2) 수평변위 (3) 전도 (4) 저면 전단 저항력 (5) 검토의견
- 근입심도가 깊지 않아 거치식 우물통기초로 가정하여 검토수행 - 연직지지력에 대해서 19.0m의 직경으로 만족하며 변위 및 저면전단력에 대해서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됨 - 상부교각의 크기를 고려하여 우물통 크기는 24.0m로 선정 - 암반을 지지층으로 하는 기초는 지지층에 전달되는 상부하중의 크기와 기초저면 기반암의 풍화 및 균열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파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과업구간 우물통기초는 근입비(Df/B)가 1 보다 작아 직접기초와 유사한 지지력발현을 보이나, 기반암에 근입시켰으므로 측면지반의 구속효과를 고려함 - 실내암석시험 결과(일축압축) 및 암반상태에 따른 상수(m, s) 도입함 - 암반의 RMR및 Q값에 대한 m, s 값과의 상관관계를 암반 Type별로 제시함 - 현장 암반의 RMR값이 작아 암반의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정할 경우, 암반의 연직지지력이 과소평가 되어 토사층의 지지력보다 작은 값으로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음 - Bell공식은 일반적으로 토사지반에 지지된 직접기초의 전반전단파괴(Soil Type General Shear Failure) 산정식과 유사하며 암반의 지지력 계수 및 강도정수를 적용 - 암반의 강도정수 산정시 암반의 RMR 분류결과를 적용하므로 Hoek-Brown에서 Type에 따른 m,s값의 적용하는 것과 같이 현장특성 반영이 가능함 - RMR분류결과 암반의 상태가「불량~보통」으로 판정되어 토사와 유사한 전반전단파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성이 양호함 - 본 과업구간의 암반지지 우물통 기초의 경우 대부분 기반암에 2.0~7.63m의 심도에 지지시켰으며, RMR 분류결과 불량~보통정도(III~IV)의 분류등급으로 나타남 - 풍화정도에 따라 암반상태가 불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Hoek-Brown식에 의한 평가보다는 Bell식에 의한 허용지지력 평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 Hoek-Brown 공식
(1.1) Hoek-Brown 공식
qa = Cf1[(mqucσ'3 + sq2 uc)1/2 + σ'3] / F σ'3 : (mqucqs + sq2 uc)1/2 + qs qa : 암반상 기초의 허용지지력 quc :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m, s : 암반의 종류 및 상태에 따른 상수 Cf1, Cf2 : 기초모양에 따른 보정계수 F : 안전율(상시 : 2, 폭풍시, 지진시 : 3) (1.2) 근입효과 개념도
주) 1. 소음이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이내, 15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중은 주간의 경우 1일 최대작업시간이 2시간 이하일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주)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함
주) SIP : Soil Cemented Injected Pile, PRD : Percution Rotary Drilling
주) 근입심도는 우물통 설치위치 중앙기준으로 산정
제 목 : 암반근입에 따른 Confining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