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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

판결문

 

 

사건번호 : 거지원 2013-01

원고 : 춘깡

피고 : 달깡

고소명 : 공갈협박죄

주문 : 피고를 무죄에 처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1. 먼저 원고의 고소 내용을 검토해 보면

피고가 원고를 엎드려놓고 빠떼루를 주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과

원고의 등쌀에 못 이겨 피고가 자살을 하겠다고 엄포를 줬다는 것이다.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소 내용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하지만

의 행위를 한 원인이 원고의 월권행위 즉, 새로운 방을 원고가 만든다고 해 놓고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피고보고 방을 만들지 않았다고 힐책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 가타 확인 사항

본원에서 간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스스로 황야의 무법자로 자처하면서 원고와 소외 무저기를 이유 없이 까막소로 보내야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또한 원고가 자기를 치고 빠지기 선수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면 본 사건의 시발도 원고가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의 경우는 원고는 옛 공장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에게 공갈협박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혼자 외로운 투쟁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코스모스처럼 가냘프고 청초한 피고가 원고를 엎드리게 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의 경우도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면 스스로 자살을 하고 싶어졌을까 하는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모든 재판관의 마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로 피고는 원고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음을 밝힌다.

 

2013. 2. 28.

 

재판장 걸배이

                                                                                          재판관 하  바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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