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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번호 : 거지원 2013-01호
원고 : 춘깡
피고 : 달깡
고소명 : 공갈협박죄
주문 : 피고를 무죄에 처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1. 먼저 원고의 고소 내용을 검토해 보면
① 피고가 원고를 엎드려놓고 빠떼루를 주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과
② 원고의 등쌀에 못 이겨 피고가 자살을 하겠다고 엄포를 줬다는 것이다.
2.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소 내용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하지만
①의 행위를 한 원인이 원고의 월권행위 즉, 새로운 방을 원고가 만든다고 해 놓고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피고보고 방을 만들지 않았다고 힐책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나. 가타 확인 사항
본원에서 간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① 원고는 스스로 ‘황야의 무법자’로 자처하면서 원고와 소외 무저기를 이유 없이 까막소로 보내야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② 또한 원고가 자기를 ‘치고 빠지기 선수’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면 본 사건의 시발도 원고가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①의 경우는 원고는 옛 공장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에게 공갈∙협박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혼자 외로운 투쟁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코스모스처럼 가냘프고 청초한 피고가 원고를 엎드리게 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②의 경우도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면 스스로 자살을 하고 싶어졌을까 하는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모든 재판관의 마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로 피고는 원고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음을 밝힌다.
2013. 2. 28.
재판장 걸배이
재판관 하 바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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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거지원 2013-01호
원고 : 춘깡
피고 : 달깡
고소명 : 공갈협박죄
주문 : 피고를 무죄에 처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1. 먼저 원고의 고소 내용을 검토해 보면
① 피고가 원고를 엎드려놓고 빠떼루를 주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과
② 원고의 등쌀에 못 이겨 피고가 자살을 하겠다고 엄포를 줬다는 것이다.
2.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소 내용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하지만
①의 행위를 한 원인이 원고의 월권행위 즉, 새로운 방을 원고가 만든다고 해 놓고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피고보고 방을 만들지 않았다고 힐책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나. 가타 확인 사항
본원에서 간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① 원고는 스스로 ‘황야의 무법자’로 자처하면서 원고와 소외 무저기를 이유 없이 까막소로 보내야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② 또한 원고가 자기를 ‘치고 빠지기 선수’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면 본 사건의 시발도 원고가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①의 경우는 원고는 옛 공장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에게 공갈∙협박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혼자 외로운 투쟁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코스모스처럼 가냘프고 청초한 피고가 원고를 엎드리게 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②의 경우도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면 스스로 자살을 하고 싶어졌을까 하는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모든 재판관의 마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로 피고는 원고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음을 밝힌다.
2013. 2. 28.
재판장 걸배이
재판관 하 바
정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