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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단의 입장표명에 대한 일제피해자들의 입장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의 입장표명에 대한 일제피해자들의 입장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에게 시급히 정의를 -


한일수교협정문서공개 100인 소송단의 원고들을 위시한 일제피해자들은 2004년 2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의 승소판결에 따라 우리 정부가 관련문서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과 그 실천이 법리와 정의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여 왔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일본 측이 우리 피해자들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가 일괄하여 받은 후 국내대책으로 강구하겠다고 하여 우리 피해자문제의 일부 책임이 우리 정부에게 있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그런데 지난 2월 8일 대책단의 관계자와 피해자단체 대표들과 만남에서 발표된 대책의 기본방향에 생존자 및 생환사망자를 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망자 및 부상자의 경우에도 보상이 아닌 일부 지원으로, 더 나아가 한국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미수금에 대해서도 시가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아닌 편의적 지급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피해자들은 충격과 아울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울러 그 자리에서 대책단 관계자들은 다른 종류의 피해자들과 형평성문제, 예산 운운 하면서 마치 정부의 대책방향에 순응하도록 압박한 것은 용납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과거 군사정권이 우리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우리 일제피해자들은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을 상대로 그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며 법정에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여 왔다. 그러나 모든 소송이 사실상 패소로 끝나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우리 정부가 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진실을 밝히고자 투쟁하여 결국 전면공개를 쟁취하였고, 우리 정부의 법적 의견 표명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사할린, 원폭 피해 등의 경우에는 일본 측에 여전히 책임이 있음을, 강제동원피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주장을 하지 못하나 우리 피해자들은 여전히 책임추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이에 우리 피해자들은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아울러 우리 정부가 법적 의견 표명에 따른 후속조치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 기대하여 왔는데, 이번 대책반의 입장표명은 그야말로 문서공개에 따른 입장표명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이에 대책반에 다음과 같이 묻는다.

1. 생존자 및 생환사망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 일본 측으로부터 자금을 한 푼도 받아 오지 못한 것인지, 받아오지 못하였다면 지금부터 받아올 것인지 명확히 밝혀라.

2. 우리의 핵심 요구는 일본으로 받아온 금원 중에 피해자 몫을 피해자들에게 돌려달라는 것인데 다른 피해자와 형평성문제와 예산문제를 왜 언급하는가.

3. 무엇보다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및 사할린, 원폭피해 등에 대해 일본 측에 법적 책임이 남아 있고,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 있음을 밝혔음에도 왜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는가.
이 3가지 부분에 대해 대책반의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리는 우리 정부의 시혜적 지원을 원하지 아니한다. 적어도 일본 측으로 받은 자금 중 피해자 몫으로 받은 금원전체를 피해자 전체에게 돌려 달라. 그리고 이 금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주체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게 하라
2. 한일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속히 일본정부와 협상하라. 만약 협상을 하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이 나서서 투쟁을 하겠다. 이를 위해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라.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용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1단계로,
대책반 앞에서 대책반의 활동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다.
2단계로,
청와대 앞에서 노무현 정권이 과거 군사정권과 다름없음을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다.
3단계로,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요구가 받아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우리들 및 선친들의 피와 땀의 대가를 찾기 위해 청구권자금으로 형성된 포항제철 등의 반환을 위해 실력행사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들 일제피해자들의 투쟁은 단순한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잘못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 일본에 대해 우리가 이러한 정당한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당당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그 동안의 방침은 당당하기는커녕 일본 측에 조롱거리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일본을 면책하는 부당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자각하기 바란다.

2006년 2월 21일
한일협정문서공개100인소송 원고단 대표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역사관, 한국 원폭피해자 소송 원고단 대표 이호경, 우키시마사건피해자배상추진위원회,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일민족소송단,  평화시민연대, 사할린중소이산가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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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할아버지의(일제강점기 탄광노무자) 강제징용 피해자신고 접수 진행상황을 알아보던중 보상 관련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및 생환사망자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생환사망자 생존자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만 자녀의 학비지원과 의료지원, 사망자 및 부상자의 경우에도 보상이 아닌 일부 지원으로 국한하고, 한국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미수금에 대해서도 시가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아닌 일본기업에서 위탁금이 있는지 확인된 경우에만 1엔당 1200원으로 지급으로 할 것이라는 정말 어이없는 정책의 기사내용을 읽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었던 이 기사내용과 관련있는 사람이 비단 저의경우만은 아닐것이란 생각이듭니다.
우리 금산에도 일제강점기때 강제 노무자로 끌려가셨던 분들이 많으신걸로 알고있고, 기록을 분실하거나 찾지 못해 피해접수를 못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유가족들이 많으실걸로 압니다.. 
그분들께는 하루빨리 강제동원 피해자의 기록들을 발굴하여 유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음 좋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시작된 피해자 진상규명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규명하기가 어려울것이란 생각이듭니다. 
더군다나 금산은 고령인구가 많아 인터넷 정보이용이 용이하지 못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께서만이라도 이웃의 노무자로 끌려가신 할아버지나 피해신고를 하신 그 가족분들께 조그만한 관심이라도 가져주셨으면 해서 두서없이 부족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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