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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훈요십조(訓要十條) 는 고려왕조를 일으켜 세운 태조 왕 건이 자손들을 훈계할 목적으로 몸
소 10가지의 유훈을 정하여 임종 한 달 전(942년)에 박술희에게 받아 쓰게한 것으로 그 전문이 「고려사」에 전해
지고 있다.  그러나 그 훈요십조가  지금도 행횡하고 있는 지역차별의 효시가 되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훈요십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은 서론격인 信書이며 뒷부분은 본론 격인 10조의 訓要이다.

훈요의 내용 중 문제가 되는 제 8조의 내용은 이렇다.
“차현(車峴) 이남, 공주강(금강) 밖의 산형 지세가 모두 本主를 背逆하여 인심도 또한 그러하니, 저 아랫녘의 백성이
조정에 참여하여 왕후, 국척(國戚)과 혼인을 맺고 정권을 잡으면 혹 나라를 어지럽히기나 혹 통합(후백제의 합병)의
원한을 품고 반역을 감행할 것이다. 또 일찍이 관노비나 진(津), 역(驛)의 잡역에 속하였던 자가  혹 왕후, 궁원에 붙
어서  간교한 말을 하여 권세를 잡고 정세를 문란하게 하여 재변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 것이니,  비록 양민이라도 벼
슬자리에 있어 봉사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여기서의 차현은 충남 천안에서 공주로 가는 차령산맥을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또한 금강은 이 지역에서 남에서
북으로 흐르며 활모양으로 휘어져 개경을 겨냥하는 형국이 된다. 충청도 일부지역과 호남지역의 산형지세가 거꾸로
거슬러 달리니 인심도 그럴 것이므로 인재를 등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山水背逆論의 도참설을 들어 인재
차별을 하는 것이다.  이 한마디가  후대에 변색되고  와전되어  전라도 지역으로 축소되면서  호남차별의 역사적인
전교(典敎 : 잊지 말아야 할 가르침)가 되었으니 과연 이 훈요십조(8조에 국한하여)는  태조 왕 건의 진정한 뜻이었
는가?

훈요의 제8조가 위작되었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나왔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일본 역사학자 이마
니시이다. 그는 훈요의 제2조(사찰을 함부로 짓지 말라는 내용)와  8조가 위작되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훈요십조는 왕 건이 죽은 뒤 즉각 공개되지 않았다. 최 항의 집에 소장되어 있다가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고려사」
에서는 “ 처음 태조의 신서 유훈을 잃었는데  최제안이 최 항의 집에서 얻어 간직하여 두었다가 바치니 이로 인하여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그 시비곡절을 살펴보자.

최 항은 목종(7대) 임금 때인 1009년 훈요를 받아 집에 보관한다. 그 이듬해에는 거란의 침입을 받아 나주로 피난
갔다가  되돌아온 현종(8대)은 1013년에 최 항 등에게 국사편찬을 지시한다.  최 항은 훈요에 관한 이야기를 현종
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국사편찬에도 활용하지 않은 채 1024년에 죽었다.

역사학자 이병도는  경주 출신인 최 항이 훈요 2조의 사찰 신축을 금지한 것과  경주보다 서경(평양)을 중시하는 내
용이 못마땅해 이를 현종에게 바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비슷한 이유로 최 항은 백제 출신의 중앙 정계 진출
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를 위작했을 듯 하다.

왕 건의 삼한 통일로 경주 지역의 신라 기득권층은 심각한 위기감에 빠졌다.  1천여 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이 일순
에 무너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에게는  왕조의 붕괴나 몰락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상실이 더 견디기 어
려운 일이었다. 더욱이 자신들에게는 종속적인 관계였던  백제 유민들의 부상은 용납하기 어려운 도전으로 인식되
었다.  평소 백제계의 진출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최 항이 처음 목종으로부터 받았다는 훈요는 누구도 본 사람이 없
고 그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다. 목종은 곧 죽었고  새 임금 현종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최 항이 내 놓지 않
으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 항이 이를 변조한다고 해도 의심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여  최
항은 훈요를 변조해 자기 집에 숨겨 두었다.  그리고 신라계인 최제안을 끌어 들였다.  자기가 죽은 뒤 적당한 시기
에 자기 서재를 뒤져 사료를 찾다가 이 훈요를 발견해 임금에게 바치게 한 것이다.

훈요가 발견된 시점 역시 미묘한 의미를 갖는다.  백제계가 과거시험 등을 통하여 중앙정계에 등장하고 있는 때와
일치하는 것이다.  훈요 제8조는 “왕 건의 뜻에 가탁하고 풍수지리설을 이용하여 백제계에 대한 편견을 조야에 퍼
뜨릴 목적으로 지어낸 조작” 이라는 남영신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다.  

곧,  훈요의 조작은 신라계의 소수 기득권층이 통일신라시대에 누린 패권을 변형시켜 고려시대에도 계속 유지시키
고자 했던, 새로운 지역패권주의적 형태라고 분석할 수 있고,  21세기에도 사그러들 줄 모르는 지역차별의 교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삼웅 님이 지으신 「한국사를 뒤흔든 僞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또한 김삼웅 님은 위의 정황 외에도 훈요
의 8조가 위작되었음을 뒷받침하는 8가지의 근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 왕건은 견훤과 경순왕을 포용하여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겸허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2. 고려조의 제2대 혜종은 나주 출신인 장화왕후의 아들인 무(武)이다(장화왕후는 나주의 호족인 오다련의 딸로
    왕건이 완사천에서 물을 청하자 함지박의 물에 버드나무 잎을 띄어 급하게 마시지 못하게 한 지혜와 아름다운
    용모로 왕 건과 맺어졌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음)
3. 왕 건이  궁예의 장수로 있을 때  영산강 유역을 경략하였는데 이 때에  나주지역 사람(오다련을 포함)의 헌신
    적인 도움을  받아  나주지역은 왕 건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다
4. 왕 건의 최측근은 호남출신들이었다. 즉 곡성의 신숭겸, 영암의 최지몽, 순천의 박영제가 있었고  국사였던 도
    선스님도 호남지역 출신이었으며, 혜종의 경호무사들도 호남출신들이었다
5.  958년부터 실시한 과거제는 특정지역을 배제하지 않았다 : 훈요 8조와 같은 배역론이 광종에게 전달되었다
    면 광종은 과거제를 채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6. 제2차 거란의 침입시 현종은 개성을 떠나 나주로 파천했다. 신변의 안전이 위급한 전시에 하필이면 배역론이
    팽배해 있다던 나주로 파천할 수 있었겠는가
7. 왕 건은 창업을 전후하여 각 지역을 망라하여 혼인동맹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지역화합의 상징이었다
8. 실제 중앙 정계의 인재 등용에 있어서  차현 이남 출신을 차별하지 않았다.  태조 때부터 인조 때까지  차현 이
   남 출신으로 고위 관직에 등용된 사람은 21명으로  과거급제자가 10명,  2품 이상의 재상이 12명,  수상에 오
   른 사람은 3명이다.            
                                      
                                                                                                      이상 느낀 바가 있어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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