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석교향우회 회칙 (개정분)
제1조 (명칭)
‘재경석교향우회’ 라고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선후배간의 친목 도모와 고향 석교마을과의 유대 강화 및 고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자격)
1) 석교출신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2) 본회에서 개최하는 1년에 두 번 있는 총회(임시·정기)때 한번 이상 참석해야 한다.
제4조 (회원권리)
▣ 모든 회원은 본회가 부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애사 시 본회에서 화환1조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조금(위로금)을 지급한다.
2. 모든 회원간 애․경사에 적극 협력한다.(부조는 개인부담).
3. 고향의 중대사를 적극 지원한다.
4. 본회가 부여하는 권리와 혜택은 회원 본인의 가정과 부모에 국한한다.
5. 출가한 형제 자매는 제외한다.
6. 다만, 고향마을 거주자로 자손이 없는 경우와 자손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거친 후 혜택을 부여한다.
제5조 (회원의무)
▣ 모든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1년에 2회 이상 있는 총회(임시․ 정기)때에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2. 회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집행부(총무)에 알려야 한다. 3. 회원은 애사 시 즉시 집행부에 알려야 하며, 또한 경사 시에는 행사 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집행부에 알려야 한다(회원의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진다.)
제6조 (회원회비)
▣ 총회 때 납부 받으며, 찬조금 또는 찬조용품으로도 가능하다.
1. 참석 회원은 회원 개인의 자율에 따라 납부 받는다.
2. 회비 납부내역은 전분 기 결산보고서를 다음 총회 때 참석 회원에 한에 서면으로 공개한다.
3. 집행부는 회비 납부 내역을 임기 후 1년 동안 보관한다.
4. 회비는 계좌입금도 가능하나 부득이한 경우 참석치 못한 회원에 한한다.
제7조 (회비지출)
1. 회장의 재가에 의해 총무가 집행한다.
2. 원칙에 반한 지출은 허용할 수 없으며, 만약 회칙에 반한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는 직권으로 회장과 총무로부터 부당 지출된 금액만큼 강제 징수한다.
3. 회비지출 원칙
1) 1년에 1회 이상 참석한 회원에 한하여 직계존비속의 애경사시 지출한다.
2) 애사 시에는 본회에서 조화 1조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부조금을 지급한다.
(사회 통념상 상식이 통하는 시중화환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화환 또는 위로금 중 하나를 회원은 선택할 수 있다.)
4. 회비지출 대상
1) 회원 본인이나 가족중의 사망 또는 부모님의 상을 당했을 때(회원기준)
2) 신체적 상해를 입을 때(중대질병, 사고로 인한 중상, 입원수술 등)의 경우에도 자문위원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집행한다.
3) 모든 개인적인 부조는 개인이 부담한다.
5. 특별지출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화환, 축하 금, 또는 감사패 중 하나를 기념으로 집행한다.
1) 본회의 발전과 고향 마을의 명예를 빛내고 경하할 때
(자문위원의 의견수렴 하에 집행한다).
2) 고향마을의 경축 행사 지원.
3) 회원의 경사(결혼, 기념행사 등)
6. 기타 지출
1) 본회 의결 사항 중 발생되는 지출금 일체.
2) 고정자산 매입시 비용 일체.
3) 체육대회 및 총회 경비 일체.
7. 회장의 지출 권한
1) 회장의 회비사용 권한은 1년에 현금 300,000원을 한도로 한다.
2) 사용목적과 용도는 다음 3개항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경금산면향우회찬조(본회 회장 명으로100,000원).
(2) 재경고흥군향우회찬조(본회 회장 명으로100,000원).
(3) 통신 전화비 및 자료 인쇄비(100,000원).
(물가상승에 따른 탄력적용 가능하나 총회 추인 후 적용한다.)
제8조 (회원자격상실)
제5조 제1호 회원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제9조 (회원자격복원)
제5조 제1호 회원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자격이 복원된다.
제10조 (집행부구성)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회장 1명
○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명
○ 감사 1명
○ 총무 1명, 부총무 1명
제11조 (집행부 임기)
1. 집행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연임은 1차에 한한다.
제12조 (집행부 선출)
1. 집행부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집행부는 본회를 대표하며, 회장은 본회 의장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비수납 및 관리, 회원의 참석여부를 관리한다.
제13조 (회의개최)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되 하반기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가능한 상반기에 개최한다.
4. 모든 총회진행이나 집행과정은 회칙에 근거하여 실행하며, 부득이하게 선 집행 시에는 추후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총회의결)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감사)
▣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본회 회비 수입 및 지출내역을 위주로 감사 한다.
석교향우회 지정 계좌번호 본회계좌
(하나은행 예금주 김문학 448-910184-10607)
석교향우회 홈페지 주소
sekkyo.com.ne.kr
ㆍ 석교(石橋) : 원래 마을명을 “참우골” 돌다리라 불렀다 한다. 전하는 말로는 전씨(田氏)장사와 박씨(朴氏)장사 두분이 태어나서 개목장지 하천에 큰돌다리를 놓고 힘자랑하는데 실패하여 두분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참우골은 우물물이 참말로 좋다하여 부르게 되었으며 돌다리가 “똘똘이”로 변했으며 지금 팔경중 일경인 석교낙안(石橋落雁)으로서 바다에 기러기가 앉는 풍경을 자랑한 것이라 한다. 지금은 돌석(石)과 다리교(橋)자를 합쳐 석교라 부르고 있다.
직계존속 직계는 조부모·부모(직계존속), 자·손(직계비속)과 같이 위로부터 아래로 수직연결되는 것 즉 나를 기준으로 나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 그렇게 위로..아래로는 나의 혈연관계의 아이.. 손자.손녀등.. 직계존속, 비속(直系尊卑屬)이란?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은 직계존속(直系尊屬) + 직계비속(直系卑屬)을 일컫는 말인데, 직계존속 ㅇ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ㅇ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직계비속
ㅇ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간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다. 일부 단체의 내부 규정에는 외조부모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 직계(直系) :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 존(尊) : 높다, 높이다의 뜻.
비(卑) : 낮다, 낮추다의 뜻.
속(屬) : '무리 속'자이며 어떤 한 부류를 의미. 직계존속 : 나와 직접 혈연 관계에 있는 윗사람 즉,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 나와 직접 혈연 관계에 있는 아랫사람 즉, 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 : 위 두 가지의 부류를 통틀어 말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