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종고 3회 동창회칙
제1조 총칙
1. 본회의 명칭은 금산종합고등학교 3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1. 동창들의 상호간에 친목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며 모교에 대한 애교심을 배양한다.
제3조 회원자격 및 구성
1. 금산종합고등학교 3회 입학생 및 졸업생으로 한다.
제4조 임원구성 및 운영
1. 임원구성
회장 1명
감사 2명 (남,여)
수석부회장 2명(남,여)
부회장 4명
총무 2명 (남,여)
운영위원 10명 내외
2. 운영
1) 본회의 운영은 임원진과 운영위원으로 한다.
2) 본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없다.
3)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본회의 제반 운영사항을 감사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4. 부회장과 운영위원은 행사 전반에 이를 의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5. 총무는 회장을 보필하고 모든 행정과 재무를 관장한다.
제6조 본회의 개최
1. 본회는 정기총회 1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경에 개최한다.
2) 본회의 개최시기는 임원과 운영위원에 일임한다.
제7조 재무
1.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후원금으로 운영한다.
2. 본회의 회비는 연간 50,000원으로 한다.
1) 정기총회 50,000원
2) 회비 지출 후 잔여 회비는 적립한다.
제8조 지출
1. 본 회원의 사망시 조기와 조의금 300,000원 지급
2. 본 회원의 배우자와 양친부모 사망시 조기 헌화
3, 본회의 모든 회원은 경사 시 해당되지 않는다. (단 위 사항에 개인 부조는 할 수 있다.)
제9조 상벌사항
1. 본 회의 회원 중 모교나 동창회의 모범이 되는 자는 공로가 인정되어 표창 할 수 있다.
제10조 부칙
1. 본 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상례는 통상관례에 준하며 본 회의 회칙은 동창회 개회 즉시 그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