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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봉의 눈물2006.11.07 22:05
워낙 중요하고 신중한 사안이라 제가 감히 드릴말씀은 아닙니다만 타 시에서 본 업무를 3년여 시간동안 담당한 자로써 내고향의  환경과. 미래 그리고  출향우와 현 거주민의 정서를 위하여 부족하나마 소견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십수년에 걸쳐 금산의 신규 석산개발은 계속되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업체들은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순이익을 취하고있습니다
물론 허가업체들로 하여금 금산면 지역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점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하지는 않을것입니다

1) 우리가 말하는 "석산"이라는건  "토석채취 허가지" 를 말하는 것이며 각종 건설자재 확보와 석재품 개발을 목적으로 지자체(고흥군)에서 허가해준 행정행위인 것입니다.

2) 허가조건에는 각종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인접주민의 생활피해를 최소화 하라는 것은 기본이며,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동의서 징구 및 면장의견서도 첨부됐을수도 있다는 점 도 참고하시고요

3)  문제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 원상에 가까운 상태로 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점을 묵인 내지는 소홀히 하여 흉물로 방치된체 세월만 가면 잡목이자라서 자연적으로 눈가림이 될것이라는 업체와 공무원들의 비인간적인 의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4) 당장에 집중호우때 시간당 100mm 정도의 강우량만 보인다해도 빗물은 기본이고 빠른유속을 타고 돌덩이 흙덩이가 도로와 농토와 마을을 덮칠수도 있다는 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예측가능한 사실적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것입니다

5) 해결방안으로는 허가업체가 고흥군청에 원상복구준공검사 서류에 "원상복구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법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 보통 그 보증기간이 2년에서 3년정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준공이후에 보험금 청구기간내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흥군수는 보험금으로 원상복구공사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그러나 보험기간마져도 도과되었다면 이는 분명히 고흥군수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감사청구를 하여 담당공무원을 벌해야 할것이며, 고흥군 의회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 원상복구비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6) 위의 사항은 저의 행정업무상 행정소송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적 사실을 근거로 드리는 말씀이오며, 
향우중 누군가가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리플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협조하겠습니다 .

부디 용두봉의 눈물을 이제는 멈추게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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