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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수2006.11.07 21:56
[답변글]
0. 사이버군수실 "군수에게 바란다"에 방문하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토석채취지 복구관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산림형질변경지 복구절차는 산지관리법 제40조에 의거 행위자로 하여금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군의 승인을 받도록 한 후 설계서 내용이 현지와 부합하 게설계되었을 경우
복구기간을 정하여 복구를 추진하고 설계서대로 복구가 완료 되었을 경우 준공처리가 됩니다.
0. 복구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예치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산림조합 등 산지복구 할 수 있는 자와
계약체결하여 대집행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복구는 사방복구 공법에 의거 비탈면 토사를 안정시키고 빠른 시일내에 녹화 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만 복구지가 산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기에 녹화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0. 앞으로는 채석종료지의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채석종료지가 조속히 복원되어
자연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0. 또한 항구복구를 위해 예치된 복구비 범위내에서 노출된 암석 부분은 국도변 복구공사시
시행하고 있는 녹생토 공법을 설계에 반영 친환경적인 복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0. 참고적으로 채석종료지 7개소에 대하여 ‘06. 11. 10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하자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하자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경제산림과 산림보호담당부서 송임남 ☎061-83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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