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kt환급은 kt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요금제를 바꿔서 그에따른 보상을 하는건데요. 명의가 바꿨다 하더라도 요금제를 사용자 동의 없이 바꿨다면 그에 따른 환급을 해줄 겁니다. kt에서 동의없이 바꾼 요금제가 더블프리요금제와 맞춤형 요금제라고 하더군요.(대부분 2002년도에 임의 가입됨)
더블프리요금제로 사용자 동의없이 바꾼 가입자가 140만명 정도라고하며, 맞춤형으로 바꾼건 약450만명 정도라고하니 혹시하는 맘으로 확인해보세요. ▶환급절차는 이렇습니다.
-집전화로 국번없이 100번, 핸드폰은 지역번화와 100번 누르시고,
2번 누르신 다음 신분을 밝히고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시외전화 요금 정액제"가입여부를 확인하시구요
가입된 적 있었는지? 해지됐다면 언제해지 됐는지 문의후, 고객동의여부 확인하시고, 안내원이 동의가 되었다고 하면 동의한 적 없다(사실 동의 하지 않았음)고 하고, 상담원이 동의되었다고 하면 녹취록이나 동의서사본 요청하는 등 따지시면 암말안하고 그냥 환급절차 안내 해줍니다.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이라 하니 평일에 확인 꼭 해보세요. 저희 집은 환급액이 무려 56만원이랍니다.(kt 적금탑니다)
그리고 확인시 이름과 집전화번호로 되지만 환급시는 가입자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하더군요.(상담시 가입자 부모님 자녀라고 하시면 되고 참고로 부모님 통화가능 하냐고 하면 부모님 바꿔드리구요) 최근에는 가입자 본인확인후 환급액을 알려주고 있다네요..... 참 어이 없습니다. 동의 없이 가입은 해놓고, 본인 아니면 확인해 줄수 없다는 kt의 상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이 가입한 집전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