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소록∼거금 연도교 가설공사로 인해 양식장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피해과 관련, 금산면 및 도양읍 어민들과 발주청인 익산국토관리청이 보상법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더구나 사전에 피해발생이 예견된 사업임에도 사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발주청은 피해정도를 확인한 후에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 어민들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4일 고흥군 금산면과 도양읍 주민들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5워 소록∼거금 연도교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은 관계요로에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02년 12월30일 착공해 공사중인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가두리양식장 피해민원에 대해 구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라 공특법)을 적용해 피해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공특법에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인근 어업권자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이를 보상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정도는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돼 있다. 이와관련 수산업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를 수익자가 사전에 보상하지 않으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청은 토지보상법의 시행시기가 2003년 1월1일부터이고 시행규칙 63조에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사전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도 민원 질의·회신에서 종전의 특례법인 공특법 적용이 어렵고 피해지역이 해당사업지구가 아니어서 수산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약하자면 신법인 토지보상법 적용(사후 보상)을 주장하는 건교부와 발주청에 맞서 구법인 공특법이 적용(사전 보상)돼야 한다는 어민들과 고충처리위원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법 적용 시점이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이 사업의 사전환경영향평가의 진행과 공사입찰 실시일,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표기된 공사기간 시점이 2002년 12월30일이기에 공특법 적용이 타당하고 밝히고 있다. 여수대 김연수 교수 등 전문가들도 대부분의 공익사업의 보상시점은 사업실시 고시일이라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반면 발주청과 건교부는 도로구역결정고시, 보상계획의 공고 및 기본조사 착수등 보상관련업무가 지난해부터 시작됐기에 신법이 적용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익산국토관리청은 2007년 준공을 목표로 총공사비 2천억원을 들여 발주한 소록∼거금 연도교 가설공사로 인해 최근 도양읍 상·하도마을과 금산면 금진마을 200여가구 양식장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강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는 시공사가 다리를 놓기 위해 바다밑을 다지고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해저면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중 소음과 조류의 변동등 어장환경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녹동/김은동 기자 edkim@gwangnam.co.kr
2004년 07월 05일
기사출처:
고흥 인근 양식어 떼죽음
소록∼거금 연도교 가설공사
금산 금진·도양 상하도 주민 공사중단 요구
"수중 소음·조류 변동 등 환경변화 초래" 주장
지난 25일 소록~거금 연도교 공사로 피해를 입은 어민 30여명이 죽은 고기를 화물차에 싣고 현장사무소를 찾아가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고흥군 소록∼거금 연도교 가설공사로 인해 양식장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금산 및 도양읍 어민들이 시공사에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금산면 금진마을 도양읍 상·하도마을 어민 30여명은 소록∼거금 연도교 양식장에서 죽은 고기를 화물차에 싣고 도양읍 봉암리 공사현장을 방문, 시공사 및 감리단에게 보상결과가 나올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익산국토관리청이 총공사비 2천억원을 들여 발주한 소록∼거금 연도교 가설공사는 현대건설이 지난 2002년12월31일 착공, 오는 2007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공사로 인해 최근 도양읍 상·하도마을과 금산면 금지마을 200여가구 양식장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는 시공사가 다리를 놓기 위해 바다밑을 다지고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해저면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중 소음과 조류의 변동등 어장환경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시공사 및 감리단에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사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2003년부터 발효된 공익사업에 대한 특별보상법령 개정안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가 아닌 인근지역의 피해 보상은 사전에 보상하던 구법과 달리 피해가 확인된 후에 보상하도록 돼 있다”며 “피해정도를 확인한 후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민들은 반면 “사업 발주시기가 2002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직·간접 피해지역 모두 정확한 평가작업을 거쳐 보상이 선행된 뒤에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원은 2003년 신법 적용이, 국무총리 산하 고충처리위원회는 구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엇갈린 판단을 내놓아 보상적용 법률을 둘러싼 어민과 발주처 및 시공사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물고기가 때죽음 당했다는 면에서 아타깝고 슬프고,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 하지만
그래도
연육교 공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
좀 더 낳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대로 있다가는 금산이라는 곳이
점점 쇄퇴해지고 발전의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생각하기에
어쩔수 없는 피해..최소한도로 줄일 수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연육교 공사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빠른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좀더 낳은 고장이 될 수있다고 본다.
사진자료 ⓒ 고흥군청 http://goheung.go.kr고흥군 거금도 우두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마을회관 준공식이 지난 13일 진종근 군수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 단체장 마을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잔치와 함께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