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 12월의 어느 좋은 날을 잡아
존경하는 여러 향우님들을 모시고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또 앞으로의 향우회 발전을 위한 모임을 갖고자 이렇게 안내하오니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명 : 제16차 재광금산면향우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일 자 : 2013년 12월 29일(일요일) 18시 30분 ~
장 소 : 베디아모(신환빌딩 10층 : 062-401-7007)
(이번 행사는 회장단의 이취임식이 없고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만 하기에
가급적 외부인사들의 초청을 생략하기로 하였으니 우리 향우님들이 많이
첨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날 총회에서 의결할 내용 중 회칙 개정에 관한 건을 미리 여기에다 올리오니
더욱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금산면향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재광금산면향우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향우 상호간의 협동정신과 친목을 돈독히 하며, 고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회원】 본 회 회원의 자격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금산면 출신으로 한다.
제5조【임원】본 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및 명예회장 : 각 1명 2. 고문 및 자문위원 : 다수
3. 수석부회장 : 1명 4. 부회장 : 명(마을 단위 회장으로 구성하되 여성회장 및 청년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5. 감 사 : 2명 6. 사무국장 및 재무국장 : 각 1명
제6조【임원의 임무】본 회 집행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및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자문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마을단위 부회장을 총괄하며, 회장 유 고시에 회장직을 대행한다.
4. 마을 단위 부회장은 향우들의 애경사와 각종 회의 시에 마을 회원들에게의 연락을 총괄한다.
5. 감사는 본회 재무 등 회무에 대한 일체를 감사한다.
6. 사무국장은 회원 상호간의 연락 총괄과 회의 등을 진행한다.
7. 재무국장은 본회의 금전관리 등 회계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임원의 선출】본 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 재무국장은 회장이 위촉하여 12월 정기총회에서 인준받아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8조【회의의 종류】본 회는 의결기관으로써 정기총회와 임원회를 둔다.
제9조【정기총회】정기총회는 년 2회로 하며, 매년 4월의 한마당잔치와 12월의 송년회와 함께 진행한다.
제10조【임원회】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회의소집】모든 회의 소집은 회의일자 1주일 전에 거금도닷컴 및 금중동문 카페에 공지하고 필요시 전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연락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결사항】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인준
3.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 4. 향우회 및 향토발전 사항 등
제4장 경비
제14조【회계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일부터 다음 해 정기종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5조【경비】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회비와 찬조금은 회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다.
제16조【경비지출】본 회의 경비지출은 제17조 사업에 대하여 지출한다. 단, 긴급한 사항 발생 시는 임시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하며, 이 경우에는 정기총회 시 결과를 보고한다.
제5장 사업
제17조【사업】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재광금산면향우회 한마음축제 행사 개최 : 매년 4~5월 중
2. 재광고흥군향우회 체육대회 참가
3. 금산면민의 날(5월 10일) 행사 참석
4. 고흥군민의 날(11월 1일) 행사 참석
5. 재경금산면향우회 행사 참석
6. 재경고흥군향우회 행사 참석
7.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참석
8. 향우(친인척 1촌 이내에 한함)의 경사 시 축하화환 1점
9. 향우(친인척 1촌 이내에 한함)의 애사 시 조화 1점 및 조기 대여
10. 마을 향우회 발족 및 행사 참석
11. 금산초교 연합회와 금산중학교 및 금산종고 동창회가 광주에서 개최될 때 참석
12. 재광고흥군향우회 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해에 여성회에서 고 향방문의 날을 주최할 때 적극 지원
제6장 부칙
제1조【회칙개정】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조【관 례】본 회칙이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조【발 효】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발효한다.
제4조【개 정】본 회칙은 2001년 6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개 정】본 회칙은 2002년 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개 정】본 회칙은 2004년 12월 0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개 정】본 회칙은 2005년 1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개 정】본 회칙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9조【개 정】본 회칙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