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이 정보공개 요청과 군정에 바란다 의 내용을 통하여 밝힌
“씨월드 리조트 개발의 경우 현재 대상부지가 확보(일부 매입 및 토지사용 승낙)되어 지구단위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라고 밝혀 기자가 금산면 어전리 일대를 다녀와 고흥군청 투자정책과 담당을 만났다.
자세한 기사는 http://www.newscani.com/news/view3.html?id=75645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
□ 의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n. 각서 n. 합의
• 당사자끼리 교섭한 결과를 서로 확인하기 위해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
• 원래는 국가 간에 문서 형태로 된 합의를 의미했지만 지금은 정부, 국가기관, 민간단체, 기업 간의 상호 제휴와 협력을 위해 맺은 합의 사항을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표현한 것으로 의미가 확대됨.
• MOU를 위반한 경우, 도덕적인 비난이 따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은 없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임.
• 그래서 아예 당사자 상호 간에 법적 책임을 물을만한 사항은 MOU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도 있음.
□ MOU 체결 후 효력
•양측이 본격적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어느 부분에서 협력하자는 식의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합의 정도임.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반드시 본(本)계약을 맺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님.
•실제로 MOU만 체결해 놓고 끝나버리는 사례도 있음.
•합의문의 제목이 MOU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함.
mou란 말 그대로 양해각서 입니다.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어떤 법적 구속력 자체가 없는 행위입니다
이런 과정에 현옥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언론에서 발표되는걸 너무 믿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