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동창회 회칙
우리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어린 시절은 지내온 금산 동 초등학교 제31회 동창들로서, 동창 상호간의 친목을 증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동창회를 결성하였다. 동창회 지속적인 발전과 올바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음의 회칙을 제정하고 시행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금산 동 초등학교 제31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1.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신의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친목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2.본회는 제31회 동창회와 나아가 우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과 사업을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 구분)
1.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1.금산 동초등학교 31회 졸업자 및1년이상 재학자로 한다.
2.명예회원은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총회의 가입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및 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2.정회원은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3.명예회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1.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1명,부회장2명,감사1명,총무1명,운영위원4명)
2.임원의 임기는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선출)
1.회장과 부회장은,총회에서 출석회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한다.
2.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3.감사 및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
4.임기내에 임원의 결원 발생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보선할수 있다.
제8조 (임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부재시 임무를 대행한다.
3.감사는 회의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계를 감시하고 회의에 보고한다.
4.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모든 행정과 재무를 실행하고 기록한다.
5.운영위원은 연락과 회원관리의 의무를 맡는다.
제4장 회의와 의결
제9조 (회의 및 의결)
1.본회는 년1회 개최한다.
2.본회 개최시기는 임원진에 일임한다.(3~5월)~(10~12월)
3.특별한 규정이 없는 모든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임시총회는 회원1/3이상이 원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0조 (재정)
1.본회의 재정은 연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2.연회비는3만원으로 한다.
3.본회의 회원은 특정 목적을 위한 찬조 및 기부출연금을 별도로 기탁할 수 있다.
제11조(회비사용)
1.회비는 회의소집과 진행,회의의 특별사업에 사용한다.
2.당해 년도 잉여 경비는 적립한다.
3.회원직계 애.경사시 본회의 명으로 조기, 조화, 화환 등의 예를 표한다.
제12조(회계연도)
1.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당해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상 벌 사항
동창회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동창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표창한다.
부칙
1.이 회칙은 2007년12월15일부터 유효 한다.
2.이 회칙 의결당시에 회칙은 개정 회칙의 발효와 동시에 폐지된다.
3.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나 전례가 있는 경우이에 준한다.
4.3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는 회장의 판단에 따라 임원회에서 상의 의결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회장: 박경주
부회장: 황남필, 배혜선
총무: 김옥현
운영위원: 김상준,최정식, 한영원,김학엽
춥고바쁜시기인데도 많이참석해줘서 너무나고맙구감사했어.
동창회를발족해서 여기까지끌어준 경주 옥현또한 서울에사는 많은친구들아 정말고마워
너희들의수고덕분에 이렇게 30년이지난긴긴세월을뒤돌아보면서우리이렇게 잠시나마
또 어떤것과도 바꿀수없는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게되었구나
항상건강들하구시간대면 서로연락하구내년에꼭꼭 다시만나자응.
참 참석못했던친구들도많지? 다음해에는꼭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