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석교항우회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상반기 임시총회 때(2010.5.23.) 일부 회칙을 개정한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하반기 정기총회 때 최종 의결사항이므로 회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좋은 회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석교향우회 상반기 임시총회시 회칙 결의 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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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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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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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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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석교향우회’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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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재경석교향우회’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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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전국적인 모임은 불가능, (서울 및 수도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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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원자격)
3)개인사정에 의한 불참 시는 여자 1만원이상, 남자 3만원이상을 지정된 본회 계좌에 입금해야만 참석자와 동등한 자격부여
4) 자격기간은 당행 총회(임시․정기)에서부터 다음해 총회(임시․정기)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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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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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비지출 대상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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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무)
2) 개인 사정에 의한 불참시 여자 1만원 이상, 남자 3만원 이상을 쵱회 일경에 지정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3) 애·경사시 반드시 집행부에 알려야 한다.
애사 시 : 발생 즉시 경사 시 : 행사 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시에는 즉시 통보한다(회원의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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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무)
2) 삭제 3
2) 회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총무)에 알려야 한다.
3) 회원은 애사 시 즉시 집행부에 알려야 하며, 또한 경사시에는 행사 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집행부에 알려야 한다(회원이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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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의무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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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회비)
1) 참석 여성회원은 회비가 없다.
2) 참석 남성회원은 회원 개인의 자율에 따라 납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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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 참석 회원은 회원 개인의 자율에 따라 납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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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자율에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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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비지출)
▣ 회장의 재가에 의해 총무부장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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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의 재가에 의해 총무가 집행한다.
4) 지출대상 추가
1년에 1회이상 참석한 회원에 한하여 직계존비속의 애경사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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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대상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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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의 지출권한
※ 회장의 회비사용 권한은 1년에 현금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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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1항. 회장의 회비사용 권한은 1년에 현금 300,000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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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따라 집행 가능하게 함(추후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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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의소집 전화통보 및 문자서비스는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서 회장이 직접하며, 회의자료도 회장이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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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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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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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자격상실)
제5조 회원의무 1)항과 2)항을 모두 이행치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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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자격상실)
제5조 제1호 회원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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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회비 지출 등과 연관하여 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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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자격복원)
제5조 회원의무 1)항 또는 2)항중 하나를 이행함과 동시에 자격이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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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원자격복원)
제5조 회원의무 1)항을 이햄함과 동시에 자격이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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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보 차원에서
2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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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집행부 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부장 1명, 체육부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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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집행부 구성)
▣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총무 1명, 부총무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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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의 원할한 활동을 하기 위한 협조체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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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의)
▣ 총회의결 : 의결사항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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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설
제14조(총회의결)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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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참석한 회원으로 의결정족수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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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감사)
감사는 제7장 회비 지출 내역을 위주로 감사하며, 감사반은 전임 집행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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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설 및 이관
제15조(감사)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본회 회비 수입 및 지출내역을 위주로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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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집행부 구성에 감사 1명 추가하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