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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석교(石橋) : 원래 마을명을 “참우골” 돌다리라 불렀다 한다. 전하는 말로는 전씨(田氏)장사와 박씨(朴氏)장사 두분이 태어나서 개목장지 하천에 큰돌다리를 놓고 힘자랑하는데 실패하여 두분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참우골은 우물물이 참말로 좋다하여 부르게 되었으며 돌다리가 “똘똘이”로 변했으며 지금 팔경중 일경인 석교낙안(石橋落雁)으로서 바다에 기러기가 앉는 풍경을 자랑한 것이라 한다. 지금은 돌석(石)과 다리교(橋)자를 합쳐 석교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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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석교항우회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상반기 임시총회 때(2010.5.23.) 일부 회칙을 개정한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하반기 정기총회 때 최종 의결사항이므로 회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좋은 회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석교향우회 상반기 임시총회시 회칙 결의 사항 요약】

 

변경 전 회칙

변경 후 회칙

변경 이유

제1조(명칭)

‘석교향우회’라고 칭한다.

제1조(명칭)

‘재경석교향우회’라고 칭한다.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모임은 불가능, (서울 및 수도권 중심)

제3조(회원자격)

3)개인사정에 의한 불참 시는 여자 1만원이상, 남자 3만원이상을 지정된 본회 계좌에 입금해야만 참석자와 동등한 자격부여

4) 자격기간은 당행 총회(임시․정기)에서부터 다음해 총회(임시․정기)까지로 한다.

삭제

제7조 회비지출 대상에 위임

제5조(회원의무)

2) 개인 사정에 의한 불참시 여자 1만원 이상, 남자 3만원 이상을 쵱회 일경에 지정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3) 애·경사시 반드시 집행부에 알려야 한다.

애사 시 : 발생 즉시 경사 시 : 행사 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시에는 즉시 통보한다(회원의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진다)

제5조(회원의무)

2) 삭제 3

2) 회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총무)에 알려야 한다.

3) 회원은 애사 시 즉시 집행부에 알려야 하며, 또한 경사시에는 행사 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집행부에 알려야 한다(회원이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진다.)

회원 의무 명확하게 함

제6조(회원회비)

1) 참석 여성회원은 회비가 없다.

2) 참석 남성회원은 회원 개인의 자율에 따라 납부 받는다.

 

1) 삭제

 

 

2) 참석 회원은 회원 개인의 자율에 따라 납부 받는다.

향우회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자율에 맡김

제7조(회비지출)

▣ 회장의 재가에 의해 총무부장이 집행한다.

 

 

 

 

▣ 회장의 재가에 의해 총무가 집행한다.

4) 지출대상 추가

1년에 1회이상 참석한 회원에 한하여 직계존비속의 애경사시 지출한다.

지출대상 명확하게 함

▣ 회장의 지출권한

※ 회장의 회비사용 권한은 1년에 현금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호 1항. 회장의 회비사용 권한은 1년에 현금 300,000원을 한도로 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따라 집행 가능하게 함(추후 인준)

♣♣ 모든 회의소집 전화통보 및 문자서비스는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서 회장이 직접하며, 회의자료도 회장이 작성한다.

삭 제

집행부에 위임

제8조(회원자격상실)

제5조 회원의무 1)항과 2)항을 모두 이행치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제8조(회원자격상실)

제5조 제1호 회원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회원회비 지출 등과 연관하여 2항 삭제

제9조(회원자격복원)

제5조 회원의무 1)항 또는 2)항중 하나를 이행함과 동시에 자격이 복원된다.

제9조(회원자격복원)

제5조 회원의무 1)항을 이햄함과 동시에 자격이 복원된다.

회원확보 차원에서

2항을 삭제

제10조(집행부 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부장 1명, 체육부장 1명

제10조(집행부 구성)

▣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총무 1명, 부총무 1명,

집행부의 원할한 활동을 하기 위한 협조체체 강화

제13조(회의)

▣ 총회의결 : 의결사항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신설

제14조(총회의결)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참석한 회원으로 의결정족수 정함.

제14조(감사)

감사는 제7장 회비 지출 내역을 위주로 감사하며, 감사반은 전임 집행부가 맡는다.

제15조 신설 및 이관

제15조(감사)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본회 회비 수입 및 지출내역을 위주로 감사한다.

제10조 집행부 구성에 감사 1명 추가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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