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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석교(石橋) : 원래 마을명을 “참우골” 돌다리라 불렀다 한다. 전하는 말로는 전씨(田氏)장사와 박씨(朴氏)장사 두분이 태어나서 개목장지 하천에 큰돌다리를 놓고 힘자랑하는데 실패하여 두분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참우골은 우물물이 참말로 좋다하여 부르게 되었으며 돌다리가 “똘똘이”로 변했으며 지금 팔경중 일경인 석교낙안(石橋落雁)으로서 바다에 기러기가 앉는 풍경을 자랑한 것이라 한다. 지금은 돌석(石)과 다리교(橋)자를 합쳐 석교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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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교 앞 바다는
황금보다 더 소중한 갯벌
그곳에서 반잔기를 잡고
문절이를 잡고 바지락을 캐고...

민물이 되면 모래사장까지
파란물감으로 가득찬 석교 앞 바다
우리는 웃옷을 벗고 바지도 벗고
빤스까지도 벗어 던지고 파란 바닷물통으로
풍덩 풍덩 뛰어 들어 간다

서로 고개를 처박고 물싸움 놀이를 하다
야 저기 간네들 온다 고치 보일라...

한참후에 간내들이 모두 사라지면
주섬주섬 옷을 입었고
어떤 때는 고치도 보여주며 놀리곤 했다.....


아 !
그 아득한 추억이 살아 숨쉬는 곳
아름다운 고향 석교 앞 바다....  



석교향우회 회칙개정 핵심내용


    석교향우회 회칙

제1장 (명칭)
   석교향우회 라고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장 (목적)
   선후배간의 친목 도모와 고향 석교마을과의 유대 강화 및 고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회원자격)
     1) 석교출신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수도권 거주자였으면 한다.
    2) 본회에서 개최하는 1년에 두번 있는 총회(임시·정기)때 한번 이상   참석해야 한다.
    3) 개인사정에 의해 불참 시는 여자 1만원이상, 남자 3만원이상을 지정된  본회계좌(조흥은행 예금주:노현덕 902-04-668270)에 입금해야만 참석자와 동등한 자격이 주어진다.
    4) 자격기간은 당해 총회(임시·정기)에서부터 다음해 총회(임시·정기)까지로 한다.

제4장 (회원권리)
    ▣ 모든 회원은 본회가 부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애사시 본회에서 화환1조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조금(위로금)이 지급된다.
    2) 모든 회원간 애. 경사에 적극 협력한다.(부조는 개인부담).
    3) 고향의 중대사를 적극 지원한다.
    4) 본회가 부여하는 권리와 혜택은 회원 본인의 가정과 부모에 국한한다.
    5) 출가한 형제 자매는 제외한다.
    6) 예외: 고향마을 거주자로 자손이 없는 경우와 자손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는 자문위원의 의견 수렴 후 혜택을 부여함.

   ※ 중요사의 문자메일 서비스는 회원 및 비회원 모두가 이용 가능함


제5장 (회원의무)
     ▣ 모든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1년에 두 번 있는 총회(임시. 정기)때 한번이상 참석해야 한다.
    2) 개인 사정에 의해 불참 시 여자1만원 이상, 남자3만원 이상을 총회일경에 지정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3) 애·경사시 반드시 집행부에 알려야 한다.
       애사시 : 발생즉시    경사시: 행사 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시에는 즉시 통보(회원의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진다)

제6장 (회원회비)
    ▣ 총회 때 납부 받으며, 찬조금 또는 찬조용품으로도 가능하다.
      1) 참석 여성회원은 회비가 없다.
      2) 참석 남성회원은 회원 개인의 자율에 따라 납부 받는다.
      3) 회비 납부내역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공개를 원하면 원하는 회원에 한에 총회 때 서면으로 공개한다.
      4) 집행부는 회비 납부 내역을 임기 후 1년 동안 보관한다.
      5) 집행부는 총회 참석 여부를 관리 해야한다.
      6) 회비는 계좌입금도 가능하나 불참자에 한 한다.

제7장 (회비지출)
   ▣ 회장의 제가에 의해 총무부장이 집행한다.
   ▣ 원칙에 반한 지출은 허용할 수 없으며, 만약 회칙에 반한 지출이 있을 경우, 본회는 직권으로 회장과 총무부장으로 부터 부당 지출된 금액만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 원 칙
     애사시 : 본회에서 화환1조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부조금 지급.
               【사회 통념상 상식이 통하는 시중화환의 평균가격을 기준. (화환, 조의금,        위로금 중 하나)】
     1) 상을 당했을 때(회원본인 가족중의 사망 또는 부모님의 상을 당했을 때)회원이 남자일 때는 시부모를 뜻하며, 회원이 여자일 때는 친정부모를 뜻한다.
     2) 신체적 상해를 입을 때(중대질병, 사고로 인한 중상, 입원수술 등)의 경우
        도 자문위원의 의견수렴 하에 집행.
     3) 모든 개인적인 부조는 개인이 부담.  

     경사시 : 화환, 축하금, 감사패 중 하나
     1) 본회의 발전과 우리마을의 명예를 빛내고 경하할 때(자문위원의 의견수렴 하에 집행).
     2) 고향마을의 경축 행사 지원.
      - 금산 면민의 날 체육대회 출전시.
      - 석교 마을 경로 위안 잔치(년 1회 실시).
  ▣ 기 타
     1)본회 의결 사항 중 발생되는 지출금 일체.
     2)고정자산 매입시 비용 일체.
     3)체육대회 및 총회 경비 일체.

  ▣ 회장의 지출 권한(1년 300,000원).
     ※ 회장의 회비사용 권한은 1년에 현금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목적과 용도는 다음 3개항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재경금산면향우회찬조(석교향우회 회장 명으로100,000원).
     2)재경고흥군향우회찬조(석교향우회 회장 명으로100,000원).
     3)통신 전화비 및 자료 인쇄비(100,000원).
      (물가상승에 따른 탄력적용 가능하나 총회추인 후 적용한다.)

   ♣♣ 모든 회의소집 전화통보 및 문자서비스는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서 회장이 직접 하며, 회의자료도 회장이 작성한다. ♣♣
    ※ 집행부는 회원의무 3)항을 접수 즉시 회장에 보고해야 한다.

제8장 (회원자격상실)
  ▣ 제5장 회원의무1)항과 2)항을 모두 이행치 않으면 자격이 상실됨.

제9장 (회원자격복원)
  ▣ 제5장 회원의무 1)항 또는 2)항 중 하나를 이행함과 동시에 자격이 복원된다.  

제10장 (집행부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부장 1명, 체육부장 1명.


제11장 (집행부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연임은 1차에 한 한다.

제12장 (집행부 선출)
  ▣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집행부는 본회를 대표하며 회장은 본회 의장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부재시 임무를 대행한다.
  ▣ 총무부장은 회비수납 및 관리, 회원의 참석여부를 관리한다.

제13장 (회의)  
  ▣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 : 년 1회로 하되 하반기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가능 하나 가능한 상반기에 열리며 체육대회 겸 야유회를 개최한다
  ▣ 총회의결 : 의결사항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모든 총회 진행이나 집행과정은 회칙에 근거하여  실행하며 부득이 선집행 시는 추후 총회 추인 을 받아야 한다.

제14장 (감사)
  ▣ 감사는 제7장 회비 지출 내역을 위주로 감사하며 감사반은 전임 집행부가 맡는다.
석교향우회 지정 계좌번호


집행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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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성 2002.10.19 10:24
    회장단여러분이 참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볼때 우리 석교향우회가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할수 있다는것을 느낌니다
    더구나 나이많은 선배들이 흐지부지 했던것과는 달리 후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 정말 선배로서 할말이 없읍니다
    이제는 시대에 맞게 젊은 후배들께서 우리향우회를 이끌고 가야할껏
    으로 봅니다
    지금껏 잘하시고 있지만 아쉬운것은 회원들을 얼마나 끌어 낼수있느냐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할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고맙겠읍니다
    항상 향우회 발전을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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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2002.10.19 13:35
    여러 선배님들의 염려와 참여 덕분으로 지금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찾는 많은 석교분들이 의견을 개진하여 향우회 발전에 도움이 되어 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회칙을 공람하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올려 주십시요.
    게시판 글자가 작기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자제분들을 통해 게시판 상단 좌측부근 글쓴이 정보 아래 석교회칙 파일을 열면 큰 글씨로 보실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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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우골 2002.11.03 05:15
    모처럼 거금도에 들렀는디
    똘똘이 향우회가 열린다고라 그란디 말이요
    향우회 회칙을 본께 참 많이 맘이 통한데가 많단게라
    나는 그 동내 옆에 살지만 아뭇튼 정기총회를 축하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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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2002.11.04 06:41
    (x18)석교향우회정기총회가 2002년11월24일 일요일12시(x18)
    (xx37)영등포구청뒤 가야지회관에서 열리기로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xx41)석교 향우께서는 시간 엄수하여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xx35)석교 향우회 집행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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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촌회장 2002.11.22 20:24

    향우회 의 발전을위하여 고생이만으시네요 향우회원
    여러분의절대적인 지지하에 좋은성과있으시길....
    고향사람들 모두만나 즐거운 하루가되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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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마걸 2003.01.08 20:47
    ☆석교향우회 여러분 참말로 고생이 만의부요
    항상 지켜보기만 해서리 쪼깨 미안스러운디 그래도 열심히 하는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있응께 잘될거라 믿는구만이라.
    고향부모님들을 생각하시여 많은 성원해 궈불고 성금들도 성의껏
    보태부시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믄 석교마을 잘되분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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