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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금산면청년회 임시총회 안내
.일시:2004.5.16일(일요일) 오전12시
.장소:영등포구청뒤 가야지회관
.참석대상:수도권 금산면출신 만45세 미만의 남, 녀
.안건:재경금산면체육대회 준비건
.회비:개인당 10,000원
.교통: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하차 국민은행쪽 출구

재경 금산면 청년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회의 명칭을" 재경금산면청년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로 한다).
  제2조 목적 : 본회는 재경금산면향우회 설립이념과 목적을 계승하며 회원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재경금산면향우회 및 고향 거금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 회원자격 :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거금도 출신의 남·녀로서 연령은 45세
     미만으로한다.
  제4조 마을추천회원 : 각 마을 향우회에서는 제1장 3조의 자격을 갖춘 회원을 1명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제5조 회원의무 : 모든회원은 일년에 2회 열리는 정기 및 임시총회에 필히
     참석해야 한다.
  제6조 회원권리 : 모든회원은 본회가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 할수 있다 .

                                   제2장  집행부구성

  본회의 발전과 대외적 활동 및 본회의 구심체 역할을 할 집행부를 구성한다.
  제7조 집행부
     - 고문 및 자문위원 : 약간명
     - 명예회장 : 1명
     - 회장 : 1명
     - 부회장 : 수석부회장 1명외  약간의 남·녀부회장을 둔다.
     - 감사 : 약간명
     - 총무 : 1명
     - 운영위원 : 약간명
  제8조 집행부 선출
     - 회장 : 정기총회때 선출하며 회의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 부회장 및 기타 집행부 : 정기총회때 선출하며 참석회원들의 추천 또는 회장의
       지명하에 총회 추인을 받는다.
  제9조 집행부 임기
     집행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임은 1회로 국한한다.  
  제10조 집행부 임무
     - 명예회장 :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이 되며,  본회의 자문역과 차기 집행부 구성시
       집행부 선출 관리 임무를 맡는다.
     -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장으로 본회를 총괄한다.  
     -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 : 본회의 재정 및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때 보고한다.
     - 총무 :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무 일체를 맡는다.
     - 운영위원 : 각 마을간의 원활한 협조와 행사 진행을 맡는다.

                                        제3장   회 의

   회의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 년2회로 하며, 모든 의결사항은 총회 참석회원의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제11조 정기총회 : 새 집행부 구성을 주요 안건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재경고흥군
      체육대회  개최 이전 약15일전·후에 개최한다.
   제12조 임시총회 : 회장이 주요 안건이 발생시 소집가능하나 통상적으로 재경금산면
     향우회 체육대회개최 전 약15일 전·후에 개최한다.

                                       제4장  재 정

   제13조 수입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 회원회비 : 총회 때 회의 참석자에 한해 납부 받으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불참시 계좌 입금도 가능함.(회원 개인당10,000원)
      - 찬조금 : 본회의 발전을 위해 외부 찬조를 받을수 있다.
      - 기타 수익금
      - 회계년도는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지출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장의 제가하에 선 집행할수 있으며  추후 총회때
      추인을 받는다.

                                       제5장  부 칙

    제15조 본회의 회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들은 통상적 관례에 따른다.
    제16조 본회 회칙은 총회의결 통과후 바로 시행한다.
    제17조 회칙개정 : 회칙개정은 필요성이 인정될 때 총회때 가능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기타 미비한 규정들은 차후 집행부의 논의를 거처 추가한다.




             2004.5.3
                          재경 금산면 청년회 집행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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