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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향인2007.10.26 11:11
 

 


 







 






 

<사진 좌-2005년경 개발 전 항공사진> A흑색점선-개발행위허가구역, B붉은 점선-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구역, C청색원안-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된 지역.

 

<사진 위>염전을 불법으로 매립해 하중을 견디지 못한 뻘층이 바다로 밀려 새로운 지형이 형성돼 해양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사진 아래>푸른 임야가 남아 있어야할 임야지역이지만 불법개발행위로 이미 푸른 나무는 없어진지 오래다.

 

신안 지도에 건립 중인 S조선소 건설사인 Y사 등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방대한 량의 골재를 팔아 ‘잇속챙기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더해 최근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업체는 개발행위로 허가된 면적의 두배에 육박하는 면적까지 불법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불법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구역에는 임야까지 포함돼 있어 산림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산지를 파헤친 것이다.

또 염전에 야적한 골재 등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방파제가 무너져 내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각종 불·탈법이 횡횡하고 있는 조선소 현장을 찾아 그 문제점을 살폈다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일대에 건설중인 농공단지에 들어설 조선소 공사 현장의 인근에서 임야가 무단으로 훼손되고, 염전이 매립되면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방조제가 무너져 내리는 등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신안군 등은 사실 확인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조선소공사현장에서 매입해 불법으로 파헤치고 야적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산림훼손을 막아야할 신안군의 실무간부는 ‘불법이 없다. 법대로 이뤄지고 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불법 산림훼손을 부정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개발행위허가구역외의 임야 4천5백여㎡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곳의 토사와 사석을 채취해 판매한 것으로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염전부지 또한 조선소 건설현장에서발생한 골재가 점령해 사라진지 오래고, 골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염전아래의 뻘 층이 외부의 공유수면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빠져나와 방조제를 파손시켰다.

 

또 빠져나온 뻘들이 공유수면상에 새로운 지형을 형성해 본래 공유수면의 지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불법 살림훼손

 

신안군에 따르면 조선소 건설부지로 개발행위가 가능한 구역은 공유수면매립지를 제외하면 약 3만평 정도이다.

그러나 육안으로 보기에도 약 두배에 달하는 6만평을 훌쩍 넘어 보일 정도로 불법개발행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중 특히 산 558-4 번지는 비록 소유자는 조선소측이지만,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할 경우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임야지역이다.

특히 수차례현장을 확인한 신안군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결국 군이 이를 묵인한 것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이처럼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 비교적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법 14조 1항의 전문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나 25조 1항 전단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 중벌을 부과할 수 있는 등 무거운 벌칙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염전에 골재야적으로 부서진 방조제·바다지형변화

 

조선소현장에서 발생한 골재를 개발행위허가구역 밖에 위치한 염전에 불·편법으로 야적해 골재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방조제가 무너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지반층이 약한 염전에 터무니없이 무거운 골재의 하중이 가해지면서 지반의 뻘이 힘이 약한 바다로 쏠리면서 지층이 변하면서 무너진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염전에서 뻘이 바다로 밀리면서 바다의 갯 뻘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 바다속에 뻘 산과 뻘 협곡이 형성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해저 지형이 변화하면 뻘이 상당량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생태계를 변화시키고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측량거부

 

취재진이 지난 6일경 산림훼손과 개발행위허가구역을 약 2배 가량 침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적공사에 측량을 요구했으나 조선소건설업체의 거부로 결국 측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대해 본보와 합동취재에 나선 모 기자는 “공공의 사업성이 강한 농공단지조성을 통한 조선소 건설공사에서 토지측량을 거부하는 것은 경계범위를 이미 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다”며 “신안군과 도로부터 막대한 특혜와 지원을 받으면서도 공익성을 위한 측량을 거부한 것은 사리사욕에 집착한 나머지 공공성은 무시하는 처사다”고 비난했다.

 

▶관련 공무원은 깡통인가? ‘눈 감아주기’인가?

 

신안군의 산림과 해양 환경을 책임질 관계자는 사실파악도 못한 채 제도적 정당성만을 주장했다.

그러나 백주대낮에 이처럼 대규모로 불·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즉 조선소 건설사측의 편에서 불·탈법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조선소 측이 지난 달 23일 신청한 채석허가를 불과 10만인 허가한 것도 수많은 의혹을 사왔다.

 

골재협회관계자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받는데만 1년이 넘게 소요되는 것에 비춰 지나치게 업체를 비호한 것이란 주장이다.

 

모 기자는 “당초 허가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을 불법으로 파헤치고 있었는데도 관계공무원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공직자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며 “해당 공직자는 속히 진상을 공개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관계 간부공무원은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불법산림훼손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한 듯이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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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금산면과 지형여건이 비슷한 신안조선소의 경우를 참고하셔서 폭넓은 의견들 나누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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