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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2019.11.30 15:45

★11월을 보내며★
긴 여운을 남긴 채
앙상한 가지에 마지막 남은
이파리가 떨어집니다
높게만 느껴졌던 하늘도
이젠 서서히 자리를 옮겨
새하얀 눈빛으로 무장한
동장군을 맞으려 분주합니다
떠나려는 슬픈 너를
위로해 주듯 첫 눈이 내려와
다시 만날 후년을 기약하며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별을 고하렵니다
떠나려는 뒤안길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사랑과 우정
그리움을 남겨두고
쓸쓸히 돌아서는
너의 뒷 모습을 보며
어느새 눈가에 이슬이 맺혀
새벽 찬 서리 내리 듯
그렇게 하얀 비를 뿌립니다.행복한 하루되세요
- 좋은글 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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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세무이야기
** 연말정산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합니다.
1.실비변상적인 급여
- 일직ㆍ숙직료, 여비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금액)
-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벽지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2.국외근로소득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급여: 월100만원 이내 금액
-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금여,
국외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보수: 월 300만원 이내 금액
-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월 100만원 이내 금액
3.비과세되는 식사대등
-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등
4.기타 비과세되는 소득
- 장해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등
- 출산. 보육수당( (상황에 따라 변할수 있음) 월 10만원 이내)등
5.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
공장 광산 어업 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달 수화물 운반원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가 19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일용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됨
& 국세청 홈페이지 상의 연말전산코너 및 국번없이 126를
통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확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요렇게 있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13월에 보너스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까잇꺼!!!
하지마시고 혹시 모르죠.
한달 술 값나올지~~^^
…………………………….

겨울에 튤립.jpg

 -겨울에 튤립

 

웅산-어떤이의

https://youtu.be/dgHYbN8KZjU

kk2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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