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 만료('06.12.31)이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급여비 연동방식. 지역보험급여비등의 50% 지원)을 직장과 지역을 불문하고 소득과 직종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를 차등지원" 하는 방안으로 변경하여 지원규모를 대폭 감축 추진하고 있음,
- 이 방안에 의거 전체가입자의 하위 40%에 대해 본인부담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국고지원액은 현재의 1/2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70%) 계획을 전제로 할 경우 보험재정의 수지균형을 위해서는 국고지원 대상계층을 제외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무려 187%의 인상요인이 발생됨
- 따라서 복지부와 공단은 재정건전화 특별법 만료 이후 국고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검토, 연구보고, 이슈화를 위한 여론조성 및 홍보에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