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재경연소청년회' 라 칭한다(이하 본회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재경연소청년회 설립이념과 목적을 계승하며 회원상호간에 친목도모와 재경연소향우회 및 고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자격: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연소부락 출신으로 연령은 45세 미만으로 한다
제2장 집행부구성
본회의 발전과 대외적 활동 및 본회 구심제 역할을 활발히 할 집행부를 구성한다
제4조 집행부
-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
- 명예회장: 1명
- 회장: 1명
- 부회장: 수석부회장 1명 외 약간의 부회장을 둔다
- 감사: 1명
- 총무: 1명
- 운영위원: 약간 명(운영위원은 가급적 각 기 대표 1명씩 선출한다)
제5조 집행부 선출
- 회장: 정기총회 때 선출하며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 부회장 및 기타 집행부: 정기총회 때 선출하며 참석회원들의 추천 또는 회장의 지명하에 총회 추인을 받는다.
제6조 집행부 임기
집행부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제7조 집행부 임무
-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이 되며 본회의 자문역과 차기 집행부 구성 시 집행부 선출 관리 임무를 맡는다
-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사무일체를 관장, 본회를 총괄한다
-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부재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부회장: 회장을 보좌한다
- 감사: 본회의 재정 및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때 보고한다
- 총무: 회장, 부회장 등을 보좌하며 모든 행정과 재무를 관장한다
- 운영위원: 각 기 대표로서 본회 협조와 각종 모임, 회의시적극 동참한다
제3장 회의
제8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1회(12월)로 한다(필요에 따라 집행부에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정기모임
본회의 정기모임은 연 3회(매년 3. 6. 9월) 개최한다(필요에 따라 집행부에서 일정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임시총회
본회의 주요 안건이 발생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1조 수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 회원회비: 회비는 정기총회(1회), 정기모임(3회) 때 회의 참석자에 한해 매 30,000원으로 한다
- 찬조금: 본회의 발전을 위해 찬조를 받을 수 있다
- 기타 수익금
- 회계연도는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12조 지출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장의 제가 하에 선 집행할 수 있으며 추후 총회 때 추인을 받는다
제5장 부칙
제13조: 본회의 회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들은 통상적 관례에 따른다
제14조: 본회 회칙은 총회의결 통과 후 즉시 시행한다
제15조 회칙개정: 회칙개정은 필요성이 인정될 때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16조: 기타 미비한 규정들은 차후 집행부의 논의를 거처 추가한다
제17조 조사조례
- 본회 회원 또는 배우자 사망시 조화와 조의금 20만원이 지급된다
- 본회 회원 부모 사망시 조화 또는 조의금 10만이 지급된다(단. 회원은 자율로 개인부조를 할 수 있다)
함 보시고 수정할 부분을 달아주세요
회장(김정석)님이 조만간 집행부 모임을 갖고
회칙 등 세부사항을 논의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