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光錦山面鄕友會則 《2003. 01. 01 현재》
2000.06.15 개정 ===========================
2002.02.27 개정
2002.12.1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명칭】 본 회는 『在光錦山面鄕友會』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 목적】 본 회는 향우상호간의 협동정신과 친목을 돈독히 하며,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제3조 :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光州廣域市內에 둔다.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4조 : 회원】 본 회의 회원은 光州廣域市內에 거주하는 錦山面出身 향우로서 구성 한다.
【제5조 : 집행부】 본 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집행부을 둔다.
1. 회장 및 명예회장 -> 각 1명씩 2. 고문 및 자문위원 : 다수 3. 수석부회장 -> 1명
4. 부회장 : 7명(里단위,부녀회 각1명씩) 5. 감 사 -> 2명 6. 총무 및 재무 -> 각1명씩
7. 대의원 -> 다수 8. 간 사 -> 8명(里단위 및 부녀회 1명씩)
【제6조 : 집행부 임무】 본 회 집행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및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 자문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또한, 里단위 간사와
함께 해당里단위 향우들의 애경사와 각종회의시 등 연락를 총괄한다.
4. 감사는 본회 재무등 회무에 대한 일체의 감시한다.
5. 총무는 회원 상호간의 연락 총괄과 회의등을 진행한다.
6. 재무는 본회의 금전관리등 회계업무를 처리한다.
7. 간사는 里단위 부회장과 함께 해당里단위 향우들의 애경사와 연락를 총괄 한다.
8. 대의원은 본회의 집행 및 주요사업등을 완벽히 추진토록 적극 협조 한다.
【제7조 : 집행부 선출】 본 회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재무,대의원및 간사는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 위촉하며, 2월 월례회에서 회원들의 인준받아 구성하며, 집행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8조 : 회의종류】 본 회는 의결기관으로써 정기총회와 월례회,임시회,집행부회를 둔다.
【제9조 :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1회로 하며, 매년 12월 월례회의와 함께 진행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 월례회】 월례회는 년 6회 소집 한다 (2, 4, 6, 8, 10, 12월)
단, 군,면 체육대회와 송년회는 월례회와 함께추진 한다.
【제11조 : 임시회,임원회】 임시회와 집행부회는 회장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제12조 : 회의소집】 모든 회의 소집은 1주일전에 전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통지하며, 里단위 간사(부녀회
포함)들은 2일전 참석회원들의 인원을 총무에게 통보 한다.
【제13조 :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월례회, 임시회등은 1/3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4조 :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인준 3.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
4. 향우회 및 향토발전 사항등
제 4 장 경 비
【제15조 :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1월 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16조 : 경 비】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충당한다.
단, 월례회 회비는 참석회원에게 20,000원씩(여자 10,000원)징수하며, 참석치 아니한 회원은 본회의
발전기금으로 자의(自意)에 의해향우회 통장에 입금할 수 있다. 단, 1년회비 선납시 10만원으로 한다.
(년회비 납부시는 매년 4월까지 납부해야한다)
【제17조 : 경비지출】 본 회의 경비지출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출한다.단, 긴급한 사항 발생시는 집행부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하며, 이경우에는정기총회시 결과를 보고한다.
제 5 장 사 업
【제18조 : 사 업】 본 회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하며,단, 년3회 이상 월례회에 참석자
(회비 납부자 참석으로 간주)와 기타향우회에 공로가 인정된자(집행부에서 판단)에게 시행 한다.
1. 경사시(승진, 개업 등) : 50,000원 상당 화분 1점. 2. 애사시(가족 사망시 등) : 조기 사용.
3. 축의금(祝儀)과 조의금(弔儀)은 회원 자의(自意)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 6 장 부 칙
【제19조 :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 : 관 례】 본 회칙이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1조 : 발 효】 본 회칙은 통과일로 부터 발효한다.
【제22조 : 개 정】 본 회칙은 2001년6월15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제23조 : 개 정】 본 회칙은 2002년2월27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제24조 : 개 정】 본 회칙은 2002년12월10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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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在光錦山面鄕友執行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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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원 성 명
회 장 1명 기상천 (오천)
명예회장 1명 최은채 (금진, 直前회장)
고 문 13명 박정순(중촌) 김영명(평지) 마동민(동촌) 김길화(금진) 강기남(연홍) 김병수(옥룡)
이기옥(연소) 박형수(오천) 최봉남(동정) 김두옥(옥룡) 황선하, 기우영(상하촌)
이기철(신촌))
부회장 8명 수석부회장 : 남홍주 (석정리) 노규용 (대흥리) 김용휴 (어전리) 김충용 (신전리)
김유영 (신촌리) 정광섭 (신평리) 박승열 (오천리) 윤정자 (부녀회장)
자문위원 6명 최태휘 (금 진) 윤동화 (일 정) 윤종아 (연 소) 김명현 (신 촌) 김주호 (신 촌)
박영순 (동 정)
감 사 2명 명남수 (석정리) 김월용 (신전리)
총 무 1명 곽호준 (오천리)
재 무 1명 장진훈 (오천리)
간 사 8명 대흥리 : 김종율, 어전리 : 김학석, 신전리 : 김민석, 신촌리 : 김창석, 석정리 : 윤해영
신평리 : 정광섭, 오천리 : 오종환, 부녀회 : 남순심
대의원 27명 대흥리 : 선규환, 박태남, 선차성, 이영환,
어전리 : 윤용식, 김광동, 이우성, 김학석, 마연식
신전리 : 김창호, 김흥석, 박원창
신촌리 : 남은선, 이기복, 이규환
석정리 : 서종규, 강기정, 윤해영, 서병열, 서순식, 김춘성, 진민화
신평리 : 박용근, 진세화
오천리 : 한인국, 김경환, 장두휴
부녀회 회 장 : 윤정자 (일정) 부회장 : 박성자 (중촌)
총 무 : 남순심 (동정) 재 무 : 유근희 (동정)(xx7)(xx43)(xx16)(xx38)(xx28)
2000.06.15 개정 ===========================
2002.02.27 개정
2002.12.1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명칭】 본 회는 『在光錦山面鄕友會』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 목적】 본 회는 향우상호간의 협동정신과 친목을 돈독히 하며,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제3조 :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光州廣域市內에 둔다.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4조 : 회원】 본 회의 회원은 光州廣域市內에 거주하는 錦山面出身 향우로서 구성 한다.
【제5조 : 집행부】 본 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집행부을 둔다.
1. 회장 및 명예회장 -> 각 1명씩 2. 고문 및 자문위원 : 다수 3. 수석부회장 -> 1명
4. 부회장 : 7명(里단위,부녀회 각1명씩) 5. 감 사 -> 2명 6. 총무 및 재무 -> 각1명씩
7. 대의원 -> 다수 8. 간 사 -> 8명(里단위 및 부녀회 1명씩)
【제6조 : 집행부 임무】 본 회 집행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 및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 자문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또한, 里단위 간사와
함께 해당里단위 향우들의 애경사와 각종회의시 등 연락를 총괄한다.
4. 감사는 본회 재무등 회무에 대한 일체의 감시한다.
5. 총무는 회원 상호간의 연락 총괄과 회의등을 진행한다.
6. 재무는 본회의 금전관리등 회계업무를 처리한다.
7. 간사는 里단위 부회장과 함께 해당里단위 향우들의 애경사와 연락를 총괄 한다.
8. 대의원은 본회의 집행 및 주요사업등을 완벽히 추진토록 적극 협조 한다.
【제7조 : 집행부 선출】 본 회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재무,대의원및 간사는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 위촉하며, 2월 월례회에서 회원들의 인준받아 구성하며, 집행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
【제8조 : 회의종류】 본 회는 의결기관으로써 정기총회와 월례회,임시회,집행부회를 둔다.
【제9조 :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1회로 하며, 매년 12월 월례회의와 함께 진행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 월례회】 월례회는 년 6회 소집 한다 (2, 4, 6, 8, 10, 12월)
단, 군,면 체육대회와 송년회는 월례회와 함께추진 한다.
【제11조 : 임시회,임원회】 임시회와 집행부회는 회장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제12조 : 회의소집】 모든 회의 소집은 1주일전에 전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통지하며, 里단위 간사(부녀회
포함)들은 2일전 참석회원들의 인원을 총무에게 통보 한다.
【제13조 :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월례회, 임시회등은 1/3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4조 :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인준 3.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
4. 향우회 및 향토발전 사항등
제 4 장 경 비
【제15조 :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1월 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16조 : 경 비】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충당한다.
단, 월례회 회비는 참석회원에게 20,000원씩(여자 10,000원)징수하며, 참석치 아니한 회원은 본회의
발전기금으로 자의(自意)에 의해향우회 통장에 입금할 수 있다. 단, 1년회비 선납시 10만원으로 한다.
(년회비 납부시는 매년 4월까지 납부해야한다)
【제17조 : 경비지출】 본 회의 경비지출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출한다.단, 긴급한 사항 발생시는 집행부회의
의결을 얻어 지출하며, 이경우에는정기총회시 결과를 보고한다.
제 5 장 사 업
【제18조 : 사 업】 본 회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하며,단, 년3회 이상 월례회에 참석자
(회비 납부자 참석으로 간주)와 기타향우회에 공로가 인정된자(집행부에서 판단)에게 시행 한다.
1. 경사시(승진, 개업 등) : 50,000원 상당 화분 1점. 2. 애사시(가족 사망시 등) : 조기 사용.
3. 축의금(祝儀)과 조의금(弔儀)은 회원 자의(自意)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 6 장 부 칙
【제19조 :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 : 관 례】 본 회칙이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1조 : 발 효】 본 회칙은 통과일로 부터 발효한다.
【제22조 : 개 정】 본 회칙은 2001년6월15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제23조 : 개 정】 본 회칙은 2002년2월27일부터 개정 시행 한다.
【제24조 : 개 정】 본 회칙은 2002년12월10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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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在光錦山面鄕友執行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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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원 성 명
회 장 1명 기상천 (오천)
명예회장 1명 최은채 (금진, 直前회장)
고 문 13명 박정순(중촌) 김영명(평지) 마동민(동촌) 김길화(금진) 강기남(연홍) 김병수(옥룡)
이기옥(연소) 박형수(오천) 최봉남(동정) 김두옥(옥룡) 황선하, 기우영(상하촌)
이기철(신촌))
부회장 8명 수석부회장 : 남홍주 (석정리) 노규용 (대흥리) 김용휴 (어전리) 김충용 (신전리)
김유영 (신촌리) 정광섭 (신평리) 박승열 (오천리) 윤정자 (부녀회장)
자문위원 6명 최태휘 (금 진) 윤동화 (일 정) 윤종아 (연 소) 김명현 (신 촌) 김주호 (신 촌)
박영순 (동 정)
감 사 2명 명남수 (석정리) 김월용 (신전리)
총 무 1명 곽호준 (오천리)
재 무 1명 장진훈 (오천리)
간 사 8명 대흥리 : 김종율, 어전리 : 김학석, 신전리 : 김민석, 신촌리 : 김창석, 석정리 : 윤해영
신평리 : 정광섭, 오천리 : 오종환, 부녀회 : 남순심
대의원 27명 대흥리 : 선규환, 박태남, 선차성, 이영환,
어전리 : 윤용식, 김광동, 이우성, 김학석, 마연식
신전리 : 김창호, 김흥석, 박원창
신촌리 : 남은선, 이기복, 이규환
석정리 : 서종규, 강기정, 윤해영, 서병열, 서순식, 김춘성, 진민화
신평리 : 박용근, 진세화
오천리 : 한인국, 김경환, 장두휴
부녀회 회 장 : 윤정자 (일정) 부회장 : 박성자 (중촌)
총 무 : 남순심 (동정) 재 무 : 유근희 (동정)(xx7)(xx43)(xx16)(xx38)(xx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