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물 모임
제 1장 총칙
제 1조 (이름) 이 모임의 이름을 한우물 모임이라 일컫는다
제 2조 (목적) 이 모임의 목적은 회원의 친목과 복리를 꾀하고 일정 마을 발전을 위함으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 3조 이 모임의 회원은 일정마을과 관계가 있는 모든 친구로 구성한다
제 4조 (의무와 권리) 이 모임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회칙을 잘 지키고 모임에서 정한 회비를 내어야 할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모임의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회원으로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장 인원
제 5조 (구성) 이 모임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 1사람
2. 총무 : 1사람
제 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임시 1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함)
제 7조 (선출) 이 모임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 한다
1. 회장 : 이전 모임에서 회원의 추천으로 한다
2. 총무 :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총무는 여자로 한다)
제 8조 (임무) 이 모임의 임원이 하는 일을 다음과 같다
1. 회장 : 이 모임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 : 회장을 보좌하고 회계 , 재무 , 회원관리 등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 4장 회의
제 9조 (회의) 이 모임의 회의 모임은 6월 , 11월 , 둘쨰주 토요일로 한다
(다만 사정상 변경 할수 있고 한달전에 통보한다)
제 5장 재정
제 10조 (회기) 이 모임의 회계 연도는 해마다 6월 둘쨰주 토요일부터 다음해 6월 둘쨰주 토요일까지로 한다
제 11조 (재정) 이 모임의 제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 후원금 그밖의 수익금등을 재원으로 한다
2. 이 모임의 회비는 연 2회 10만원씩 두번 내는 것으로 한다
3. 이 모임의 회비 책정과 지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매 모임때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 12조 (재무 관리) 이 모임의 재무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 지출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2. 수입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장부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6월 모임때 제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 6장 경조 이바지
제 13조 (적용 , 원칙) 제 4조에서 밝힌 회원으로서 회칙에서 정한 회비를 낸 회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연 1회이상 참석하고 2번의 회비를 낸 회원에게 적용된다)
제 14조 (증여 구분 및 금액)
1. 회원 및 배우자 사망시: 50만원과 조화 (3단짜리)
2. 회원의 부모 배우자 및 아들 , 딸이 사망시: 30만원과 조화 (3단짜리)
3. 아들 , 딸 결혼 ,개업때: 20만원과 화환 (3단짜리)
부칙
1. 이 회칙에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이 회칙은 6월 모임때 제정하고 그 효력일로 한다
( 3회규칙은 2011년 12월 31일 까지로 효력을 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