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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색조 번식지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 멸종위기종 Ⅰ급 대형맹금류(참수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와 보전상태가 양호한 숲에만 번식하는 멸종위기종 Ⅱ급 팔색조, 삼광조 서식


◇ 육상(적대봉), 습생(오천제), 해양(남해안)생태계가 공존하는 핵심 자연자원


 □ 환경부는 ‘11.1.7일 전남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적대봉-오천제 저수지 일대 8.365㎢(핵심지역 5.177㎢, 완충지역 3.188㎢)를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 지정범위는 거금도에서 가장 높은 적대봉(593m)과 그 남동쪽으로 뻗은 능선의 안쪽으로 이 지역의 집수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오천제 유역과 연결되는 산림지역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의 생태계 조사(‘08.1~12) 결과 이 지역은 육상식물 365종, 포유류 3종, 조류 42종, 양서·파충류 5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25종, 육상곤충 248종, 어류 3종 등 약 691종의 다양한 동·식물서식하고 있다.


 ○ 특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급 참수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구렁이Ⅱ급 말똥가리, 팔색조, 삼광조가 관찰되었는데, 팔색조와 삼광조는 제주도와 남해안지역의 보전상태가 양호한 숲에서만 번식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높다.


 ○ 또한 참식나무, 센달나무, 동백나무, 멀꿀 등 17종의 상록활엽수가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자생상태로는 보기 힘든 비자나무학술적 가치와 적대봉의 좌우 능선을 따라 길게 분포된 소사나무군락지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다.


 ○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육상생태계를 기본으로 하는 산림지역이면서 오천천과 오천제 주변의 습생생태계, 주변 해안의 해양생태계가 공존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 이번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따라 환경부는 별도의 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해 나가고,


 ○ 우수한 자연자원을 핵심자원으로 하고, 주변에 조성되는 “생태숲”, “자연휴양림” 등을 연계자원으로 하는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 앞으로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경관가치가 높은 산림, 하천, 해안사구 등을 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우수 자연자원지속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이를 지역발전과 연계함으로써 자연자원의 가치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 이번 적대봉 일원의 지정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관리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총 39개소로서 면적은 약 398.14㎢가 되었다.



붙임 : 1.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보고

         2.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예정지 지형도

         3.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성

         4.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제한 관련 법령규정



<붙임 1>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보고

2011. 1. 환  경  부 자연정책과


적대봉에서본오천제.jpg



1. 지정배경
 □ 지정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 추진경위
   거금도 적대봉 일원 자연환경조사(’08.1~’08.12, 국립환경과학원)
   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생태우수지역 추천(’09.6, 국립환경과학원)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계획 수립(‘09.11)
   이해관계자(토지소유자 등) 및 지자체 의견수렴(‘09.11~’10.4)
  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10.2~4)
   지정범위 관련 관계기관 의견 조정(‘10.4~11)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가결(‘10.12.7~17, 서면심의)
 □ 지정 필요성
   매미꽃 등 특산식물 10종을 포함한 총 30종의 고유종을 포함하여 약 691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
    - 특히 총 8종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분포하고, 흑비둘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이 발견되는 등 다양한 조류의 서식지로서 양호한 환경
    * 멸종위기종 : 조류 7종(참수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새홀리기, 말똥가리, 팔색조, 삼광조), 양서파충류 1종(구렁이)
   발달한 상록활엽수림과 비자나무, 단풍나무 자생지는 학술적 가치가 높고, 적대봉 능선을 따라 형성된 소사나무군락지 경관적 가치가 높음
    * 적대봉 일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4.4㎢)으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상태 양호
   인근 마을의 염소방목과 등산객의 증가 등으로 인한 훼손이 염려되고 있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할 필요

 

2. 지정 내용
 □ 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적대봉” 일원
 □ 지정면적 : 8.365㎢
 □ 지정구분 : 법 제12조제2항이 규정에 의한 핵심, 완충구역
   핵심 지역 5.177㎢, 완충지역 : 3.188㎢
 
   - 핵심구역 : 종다양성이 높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임야 등
   - 완충구역 : 핵심보호지역의 연접지역으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작지 등

 

 □ 토지이용 현황
   국․공유지 : 8.356㎢, 사유지 : 0.009㎢
   임야 8.312㎢, 전 0.015㎢, 답 0.025㎢, 목 0.01㎢, 도로, 잡종지 등 0.003㎢
 □ 자연생태 현황 및 특징(붙임 2 참조)
   ‘육상생태계’를 기본으로 하는 산림지역이면서 오천천과 오천제 등의 ‘습생생태계’와 주변 해안의 ‘해양생태계’가 공존하는 지역

 

3. 관리방향
 □ 관리기본계획 수립(법 제14조)
   (체계적 보전) 해당 지역의 자연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 등을 실시
   (현명한 활용) 해당 지역의 잘 보전된 자연자원을 환경자원 뿐만 아니라 경제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 도모
    - 금번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핵심자원으로 하고, 주변에 조성되는 “생태숲”, “자연휴양림” 등을 연계자원으로 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


 □ 자연 환경보전(법 제15∼16조)
   지정지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제한하고, 동식물의 경작, 포획 또는 채취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
   생태계 교란, 경관 훼손 등이 문제될 경우 복원사업 강구
 □ 토지매수, 주민지원 등(법 제19조 내지 제21조)
  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매수
  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오수 또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
   해당지역 주민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선 이용 등

 

4. 향후 추진일정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고시(‘11.1.7)
   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11.2월초)
    - 환경부, 고흥군,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핵심자연자원의 가치제고 및 활용방안 등 모색(영산강청 주관)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증서 전달식 등
   지정안내판 등 보전․관리시설 설치 및 사유지 매입(‘11.2)
  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마련(‘11.10, 영산강청)

 

 

 

< 붙임 2 >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예정지 지형도

생태경관보호지역.jpg






< 붙임 3 >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성

분야 주요 조사 결과
지형경관 ○기반암 하상지형 발달이 탁월하며, 인위적 훼손이 적음.
○산정 및 능선부는 중생대 화산암으로 구성된 토어 발달
○산사면에는 암설(바위 부스러기)로 이루어진 애추사면 발달
○도서지역 육상생태계이면서 오천천과 오천제 등 습지생태계와 인근에 해양생태계가 공존하여 생태계다양성이 높음
식생 및 식물상 ○다양한 난대상록활엽수가 분포, 전형적인 남해안 아구성 식물구계로 대표성이 높음
○비자나무가 고루 분포하며, 단풍나무 개체군이 다수 발견되어 학술적 가치가 큼.
○우리나라 특산종인 소사나무가 군락으로 분포
동물상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인 참수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말똥가리, 새홀리기, 팔색조, 삼광조가 관찰되었으며, 천연기념물인 붉은배새매, 흑비둘기, 새매, 황조롱이가 발견됨.
○멸종위기 I급인 대형맹금류 3종(참수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이 동시에 확인된 점과,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의 보전상태가 좋은 숲에서만 번식하는 팔색조와 삼광조가 발견된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님.
○총 12종의 양서파충류가 발견되었으며 법정보호종인 구렁이의 서식이 확인됨. 종 다양성이 우수하며, 계곡부위를 중심으로 보전가치가 높음.

< 붙임 4 > 행위제한 관련 법령 규정

주 요 내 용

관련규정
<금지행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 자연환경보전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 야생동물을 쫒는 행위,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
예외) 군사목적, 천재․지변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외

<제한행위>
○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移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注入)하는 행위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토석의 채취
○ 수면의 매립․간척, 불을 놓는 행위

<제한행위의 적용배제(예외)>
○ 군사목적 및 천재·지변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완충구역내에서의 허용행위
-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 단독주택,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
- 생태탐방․생태학습 시설의 설치
- 산림법에 의한 산림사업
-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임․
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의 설치
- 개인묘지의 설치
○ 전이구역내에서의 허용행위
- 완충구역 내에서의 허용행위
- 환경부령이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 음식․숙박․판매시설, 병원, 축사, 납골당 등의 설치
- 도로, 주차장 등 공공용시설과 생활편의 시설의 설치
법 제15조

제16조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7조

참고자료

 

지형경관


지형경관.jpg



조류


조류.jpg



포유류,양서류,파충류


포유류양서파충류.jpg



 

링크 :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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