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보고
2011. 1. 환 경 부 자연정책과

1. 지정배경 □ 지정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 추진경위 거금도 적대봉 일원 자연환경조사(’08.1~’08.12, 국립환경과학원) 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생태우수지역 추천(’09.6, 국립환경과학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계획 수립(‘09.11) 이해관계자(토지소유자 등) 및 지자체 의견수렴(‘09.11~’10.4)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10.2~4) 지정범위 관련 관계기관 의견 조정(‘10.4~11)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가결(‘10.12.7~17, 서면심의) □ 지정 필요성 매미꽃 등 특산식물 10종을 포함한 총 30종의 고유종을 포함하여 약 691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 - 특히 총 8종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분포하고, 흑비둘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이 발견되는 등 다양한 조류의 서식지로서 양호한 환경 * 멸종위기종 : 조류 7종(참수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새홀리기, 말똥가리, 팔색조, 삼광조), 양서파충류 1종(구렁이) 발달한 상록활엽수림과 비자나무, 단풍나무 자생지는 학술적 가치가 높고, 적대봉 능선을 따라 형성된 소사나무군락지 경관적 가치가 높음 * 적대봉 일부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4.4㎢)으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상태 양호 인근 마을의 염소방목과 등산객의 증가 등으로 인한 훼손이 염려되고 있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할 필요
2. 지정 내용 □ 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적대봉” 일원 □ 지정면적 : 8.365㎢ □ 지정구분 : 법 제12조제2항이 규정에 의한 핵심, 완충구역 핵심 지역 5.177㎢, 완충지역 : 3.188㎢ - 핵심구역 : 종다양성이 높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임야 등 - 완충구역 : 핵심보호지역의 연접지역으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작지 등
□ 토지이용 현황 국․공유지 : 8.356㎢, 사유지 : 0.009㎢ 임야 8.312㎢, 전 0.015㎢, 답 0.025㎢, 목 0.01㎢, 도로, 잡종지 등 0.003㎢ □ 자연생태 현황 및 특징(붙임 2 참조) ‘육상생태계’를 기본으로 하는 산림지역이면서 오천천과 오천제 등의 ‘습생생태계’와 주변 해안의 ‘해양생태계’가 공존하는 지역
3. 관리방향 □ 관리기본계획 수립(법 제14조) (체계적 보전) 해당 지역의 자연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 등을 실시 (현명한 활용) 해당 지역의 잘 보전된 자연자원을 환경자원 뿐만 아니라 경제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 도모 - 금번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핵심자원으로 하고, 주변에 조성되는 “생태숲”, “자연휴양림” 등을 연계자원으로 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
□ 자연 환경보전(법 제15∼16조) 지정지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제한하고, 동식물의 경작, 포획 또는 채취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 생태계 교란, 경관 훼손 등이 문제될 경우 복원사업 강구 □ 토지매수, 주민지원 등(법 제19조 내지 제21조)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매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오수 또는 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 해당지역 주민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선 이용 등
4. 향후 추진일정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고시(‘11.1.7) 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11.2월초) - 환경부, 고흥군,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핵심자연자원의 가치제고 및 활용방안 등 모색(영산강청 주관)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증서 전달식 등 지정안내판 등 보전․관리시설 설치 및 사유지 매입(‘11.2)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마련(‘11.10, 영산강청)
< 붙임 2 >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예정지 지형도

< 붙임 3 >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성
분야 |
주요 조사 결과 |
지형경관 |
○기반암 하상지형 발달이 탁월하며, 인위적 훼손이 적음. ○산정 및 능선부는 중생대 화산암으로 구성된 토어 발달 ○산사면에는 암설(바위 부스러기)로 이루어진 애추사면 발달 ○도서지역 육상생태계이면서 오천천과 오천제 등 습지생태계와 인근에 해양생태계가 공존하여 생태계다양성이 높음 |
식생 및 식물상 |
○다양한 난대상록활엽수가 분포, 전형적인 남해안 아구성 식물구계로 대표성이 높음 ○비자나무가 고루 분포하며, 단풍나무 개체군이 다수 발견되어 학술적 가치가 큼. ○우리나라 특산종인 소사나무가 군락으로 분포 |
동물상 |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인 참수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말똥가리, 새홀리기, 팔색조, 삼광조가 관찰되었으며, 천연기념물인 붉은배새매, 흑비둘기, 새매, 황조롱이가 발견됨. ○멸종위기 I급인 대형맹금류 3종(참수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이 동시에 확인된 점과,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의 보전상태가 좋은 숲에서만 번식하는 팔색조와 삼광조가 발견된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님. ○총 12종의 양서파충류가 발견되었으며 법정보호종인 구렁이의 서식이 확인됨. 종 다양성이 우수하며, 계곡부위를 중심으로 보전가치가 높음. |
< 붙임 4 > 행위제한 관련 법령 규정
주 요 내 용 |
관련규정 |
<금지행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 자연환경보전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 야생동물을 쫒는 행위,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 예외) 군사목적, 천재․지변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외
<제한행위> ○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移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注入)하는 행위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토석의 채취 ○ 수면의 매립․간척, 불을 놓는 행위
<제한행위의 적용배제(예외)> ○ 군사목적 및 천재·지변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완충구역내에서의 허용행위 -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 단독주택,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 - 생태탐방․생태학습 시설의 설치 - 산림법에 의한 산림사업 -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임․ 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의 설치 - 개인묘지의 설치 ○ 전이구역내에서의 허용행위 - 완충구역 내에서의 허용행위 - 환경부령이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 음식․숙박․판매시설, 병원, 축사, 납골당 등의 설치 - 도로, 주차장 등 공공용시설과 생활편의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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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 및 제16조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7조 |
참고자료
지형경관

조류

포유류,양서류,파충류

링크 :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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