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파괴는 인간이 저지른 죄악(罪惡)

▲ 금산면 어전리 산207, 산 208번지 일대 채석장
고흥군 금삼면 어전리 옥룡(玉龍)마을은 용(龍)과 관련된 전설이 많다. 마을 뒤에 옥녀봉(玉女峰)과 용두봉(龍頭峰)의 두 봉우리의 첫 글자를 따서 옥룡(玉龍)이다. 용두봉(418.6m)은 풍수지리학에서 용의 머리 부분이고, 공고지는 꼬리형상이요, 옥룡마을은 옥녀의 품속에 안긴 형국이다.
수 억년동안 용두봉은 세찬 비바람에도 씻기지 않고 원형그대로 보존되어 거금도(居金島)를 지켜왔고 거금도(居金島)의 인맥(人脈)을 자랑하며 김연수, 김일 선생 등을 배출했다.
용두봉 계곡은 불과 몇 십여년 만에 무분별한 석산(화강암)파괴로 인해 기암괴석은 자취를 감추고 그 수려한 경관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석산개발은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석산업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처음 9개 업체가 분할 사유지로 변경, 토석채취허가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사업자들은 민원과 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를 수시로 바꿔가며 전체 30만㎡ 이상 천연산림을 훼손시켰다.
현재도 여러 곳에서 석산파괴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일부 업체는 불법이 드러나 고발조치 되어 있다.
토석채취허가지 기간이 끝난 채석종료지에 대해 원상복구는 사방복구 공법에 의거 수종을 식재하기로 되어 있지만, 집중호우에는 매우 취약하다. 채석종료지는 법적으로 허가업체가 원상복구 준공검사 서류인 ‘원상복구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고흥군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지키는 업체가 없다.
채석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폐석)은 재활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물류비용을 줄이려고 채석종료지에 불법매립하거나 해안가 공유수면에 매립하는 등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지형과 조류가 바뀌어 인근에 있는 김양식장과 어장, 수질 등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이 지역 마을주민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묵묵부답이다.
금산면 어전리 446-1,2번지에 위치한 공고지 물양장은, 면적이 3,666㎡(2004.10.7일 제방에서 잡종지 지목변경) 재정경재부 소유로 되어있고, 이 부지는 창은엑스톤산업(대표 장영채)이 임대 사용하고 있다. 임대 목적은 금산면사무소 관련서류에 ‘기타' 용도이고, 임대기간은 3년(2005.8.22일~2008.8.21일)으로 임대계약금은 연 70만원으로 명시됐다. 현재 이곳은 창은엑스톤산업, 금오산업개발, 평산개발, 광산개발 등 4개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공유수면 불법매립’ 건에 관해 고흥군은 이들 1개 업체(창은엑스톤산업)와 마을 전이장(연소, 평지, 동촌) 3명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현장 관리인은 “물항장은 20여년 전부터 다른 업체가 사용하여 매립하여 왔기 때문에 완전 복구하는데 시일이 걸린다”며 “나머지 40% 복구부분은 물양장 진입도로 부근이라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답변을 했지만 취재 당일(12.24일)에도 사업장 폐기물은 반입이 되고 있었다. 김성철 기자 본문출처 : 고흥연합신문
고흥군(해양수산과)은 사업장폐기물 등을 바다 공유수면에다가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를 적발, 3차례 걸쳐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2005년 8월 공유수면매립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다.
2006년 10월 17일 금산면 어전리 446-1,2번지(일명 공고지) 경계측량 확인결과, 총 면적 5,714㎡ 중 3,177㎡ 복구하고 나머지 2,537㎡는 복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공유수면에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다.
행정지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해양수산과 담당자는 “고흥군에서는 매립관련 사업자와 3개 마을 이장 을 고발하여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력에도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석산개발을 허가한 산림경제과 담당자는 “채석장 원석과 잡석 등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한 사항 일 뿐, 기타 폐석 처리여부는 해당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환경관련 부서인 환경보존과 담당자는 “석산과 석재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투기 또는 적치 여부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 하겠다”면서 “석재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륜 시설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등을 지도 점검하여 이를 어겼을 때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무분별한 석산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는 후손들에게 물려 줄 죄악으로 공무원의 결연한 의지와 지역주민들의 감시가 절실히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