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금산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3년 06월 0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담당자 : 최미주 문의전화:830-6527)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금산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3년 06월 0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담당자 : 최미주 문의전화:830-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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