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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14:49

제발 통과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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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통과되었으면!

(부제 : 19대 국회에서 꼭 만들어졌으면 하는 법안)

 

 

올 연말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았다. 때를 기다리며 출사표를 던질(?) 대권 예비주자들이 날마다 신문지상을 오르내리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를 비롯하여 정몽준, 이재오, 김태호, 김문수 등이 오르내리고, 통합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김두관, 박준영, 김영환 등이 오르내리며, 재야에서는 안철수가 오르내린다.

그런데 이들은 손학규와 안철수만 빼고는 전부 선출직 국회의원 내지는 광역자치단체장인 공무원들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다른 공무원을 겸해도 되지만 다른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기에 광역자치단체장인 김문수(경기도지사)와 김두관(경상남도지사)및 박준영(전라남도지사)은 지사직을 사퇴해야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대권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뒤를 이을 지사직은 누가 맡게 되는가?

보궐선거는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201071일에 시작된 민선 5기의 임기만료일은 2014630일이니 당연히 보궐선거를 실시해서 다시 지사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재선거는 선거에서 당선 무효확정 판결이 내려지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했을 경우, 선거 소송이 무효로 된 때, 당선인이 없을 때 다시 실시하도록 규정된 선거이고, 보궐선거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물론 나라를 대표할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사직을 내던진 그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댈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도지사에 출마하면서 무슨 공약을 했을까 하는 의문은 든다.

그들은 도()민이 부여한 공무담임권인 지사직을 대권을 향한 하나의 과정으로만 생각했을까?

그렇다고 해도 자신의 남은 임기는 정확하게 채우고 차기의 대권을 노려야만 하지 않은가?

이와 같은 놀부 심보(공백 기간 없이 지사도 해야 하고 대통령도 하겠다는)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리도 없지만 애초부터 그 같은 마음을 먹지 못하게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정말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면 처음부터 지사직에 도전하지 말고 국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에게 어필하면서 때를 기다렸어야 하지 않은가 말이다.

 

그럼 이들 지사를 선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가?

어쩔 수 없이 국고로 충당해야한다. ,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발의한 중도 사퇴 선출직공무원들에게 재선거시 들어가는 선거비용을 부담시키자'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 법안은 내가 평소에 계속해서 주장했던 선출직의 투표율이 일정 비율(예를 들어 60%) 미만이면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하자는 법안과 더불어 가장 제안하고 싶었던 법안이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6년간 재·보궐선거비용으로 1,300억 원에 육박하는 혈세가 낭비됐다.""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막심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은 임기동안 국민으로부터 공무담임을 맡은 상태로 그 임기를 충실하게 지킬 의무가 있다.""선출직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나는 이런 참신한 법을 발의한 이완영이라는 국회의원의 이름을 오늘 처음 알았다.

그래서 그 의원에 대하여 호기심이 발동해 이름을 검색해 보았더니 뜻밖에도 별로 향기롭지 못한 기사가 눈에 뛴다.

기사는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이 2008년 대구지방노동청장 시절에 노래방에서 여직원의 치마 밑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사건이 고령경찰서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고, 유권자에게 돈(60만원)을 돌린 것도 밝혀져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이라고 되어 있다.

몰론 본인은 이 사실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기사는 흑색선전이 난무한 4.11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에 나온 내용으로 나는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타부타 할 말이 없고 오직 그가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만을 기대하면서 이 글을 썼다.(20127월 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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