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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익금(益金) : 바다에서 해가 뜨면 마을앞 모래에 햇빛이 반사되어 금빛이 나므로 旭金(욱금)이라 불렀으며 부촌(富村)이 될것이라고 하여 금을 더한다는 뜻으로 익금(益金)마을이라 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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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세영입니다
회칙제정 수립 시행코자 의견을 수렴합니다

회칙안(1차)

❐❐❐ 향 우 회 회 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제1항. 본회는 재경 익금 향후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제1항. 본회는 향후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협동정신을 배양하여 익금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및 임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

제1항. 본회 회원은 익금출신 향우로 구성한다.

제 3 장 임원의 구성과 임무

제 4 조 (임원)

1항. 본 회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고문 : 2명

2) 자문위원 : 1명

3) 회장 : 1명

4) 수석부회장 : 1명

5) 감사 : 2명

6) 운영위원 : 5명

7) 간사 : 5명

8) 사무국장 : 1명  

제 5 조 (임원의 임무)

제1항.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에 친목이 더욱 돈독해 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전반적인 운영과 조직을 총괄지휘 감독하고 본회의 의장으로서 회의소집 및 각종회의를 주재한다.

제3항.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임원진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본 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 부회장 및 운영위원장 및 위원은 대외행사등 조직외부업무 전반을 주관 하며 회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5항. 감사은 본 회의 재정 및 회계업무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예산 및 결산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6항. 간사는 부회장 및 운영위원을 보조하는등 노력을 다한다.

제7항. 사무국장은 본 회의 회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장부정리를 관리하며, 회원의 회비납부를 결산하여 회원에게 알리고 회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 6 조 (권리 및 의무)

제1항. 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제2항. 회원 및 임원진은 12월 첫째주 일요일 공식적 행사에 참석 의무를 가진다.

제3항. 회원은 규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4항. 회원은 의결된 모든 조항을 반드시 지킬 의무를 가진다.

제5항. 회원 상호간에 이해와 협력, 존중과 화합하여야 한다.

제6항. 회원은 신상에 변동이 있을시 즉시 회장 및 총무에게 알려야 한다.


제 4 장 제명 및 표창

제 7 조 (제명)

제1항. 제명대상

 1) 향후회의 품위를 고의로 손상시키는 자

 2) 타당한 이유 없이 본회를 비방하고 다니는 자.


제 8 조 (표창)

제1항.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타의모범이 되는 자에 한하여 감사패 및 공로패 또는 포상을 집행부 회의를 통하여 선정하여 수상하도록 한다.


제 5 장 정기회

제 9 조 (총회)

제1항.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항. 정기총회 : 최고의결 기구로써 년 1회 (12월중)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2주전에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정기총회 시 다음사항을 의결 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당회연도 결산 및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4) 차기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4항. 임시총회 : 회장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주 이내)


제 10 조 (임원의 선출)

제1항. 회장은 회원이 후보를 추천한 후 투표하여 다 득표에 의거 1순위 자가 선출된다.

제2항. 수석부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사무국장, 감사, 간사등은 차기회장 및 전임임원진이 추천 선발하여 지명한다.

제3항. 고문은 전임회장을 자동으로 추대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제1항.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2항.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의 선출시 까지 임기가 자동연장 된다.


제 6 장 사 업

제 12 조 (사업의 종류)

제1항. 마을 필요물품 기증사업

제2항. 회원 상호간에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등


제 13 조 (행사)

제1항. 행사의 방법은 전 회원과 가족 및 기타 등 어울릴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임원진 임시회의 때 결정한다.


제 7 장 회 계

제 14 조 (재정)

제1항. 재정은 회원의 년 회비, 찬조금, 특별회비를 수입으로 한다.
제2항. 회원의 년 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제3항. 본회의 재정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인출한다. 지출내용 발생시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장이 집행하며 지출내용은 임시회 또는 총회때에 보고 되어야하며 감사의 요구시 언제든지 장부와 통장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15 조 (회비결산 및 인수인계)

제1항. 회비의 결산은 매년 정기총회시 시행한다.

제2항. 인수인계 시기는 신임 사무국장이 선출되었을 때로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6 조 (회칙 개정)

제1항. 본 회칙의 개정안은 참석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항. 본 회칙의 개정안은 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제3항. 본 회칙의 개정안은 통과일로부터 발효한다

제4항. 본 회칙은 2008년 3월 16일 제정 공포하며 그 효력은 공포일로부터  발생한다․.  끝.

 

향우회 조직도

고문

이동조, 이옥근

자문위원

김완식

회장

노성국

수석부회장

김두수

부회장

박송복,김학근

감사

김석복,박병선

운영위원장 및 위원

김두복(장),박영수,이신백,양금만,김길용

간사

남승만,박경수,김명수,강성남,김양수,

사무국장

김세영

향우회원

김용석,,,,,,,,차후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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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백 2008.02.27 20:52

    고문 : 김완식

    감사 : 김석복, 박병선

    운영위원장 및 위원 : 김두복(장), 박경수, 양금만, 강성남, 김길용
  • ?
    김세영 2008.02.27 21:37
    근무중에 급히 하느라 차고가 있었습니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
    김세영 2008.02.27 22:29
    익금마을 주민들께서(남,녀노소) 서울에 오신다고 합니다
    언제 : 2008년 3월 16일 (일요일)   
    장소 : 미확정 (추진중)
    행사 : 민속굿 ,밴드(노래),윷놀이등
    준비사항 : 도시락 100명분, 타올100장, 술,음료 등
    당부사항 : 임원진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마을에서 오신분들이
    편히 쉴수 있도록 행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진행 관련 -  예비 모임일정
    일시 : 2008년 3월 1일(토) 오후 7시
    장소 : 남가좌 2동 5-189번지 김양수 식당(삼겹살)집 개업식날에 의거
    전화번호 : 010-5220-6747 (김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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