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8일 재판부의 현장조사 장면두원면 운대저수지 상단 채석허가 불허, 행정소송 진행
주민들 "운암산은 명산 이며 상수원과 문화재 인접" 채석장 반대입장 표명
고흥군 두원면 운대저수지 상단 임야에 채석장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월 박모씨(레미콘업체 운영)는 두원면 운대리 임야의 채석장허가신청이 고흥군으로부터 불허 처분되자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박씨의 행정심판청구는 전라남도로부터 기각판정을 받았으나, 연이어 법원의 행정소송이 전개되고 지난 7월 18일에는 재판부의 현장조사가 실시되자 다시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씨가 신청한 채석장의 위치는 상수원 예정지역인 운대저수지 상단일 뿐만 아니라 운대도요지가 인접해 있어 "수자원 오염과 문화재 및 주변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고흥군으로부터 불허처분됐다.
고흥군은 "운대저수지가 올해말 완공되면 고흥읍 및 인근주민들에게 하루 1,000톤씩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흥군 홍순산 상수도계장은 "운대저수지는 운암산의 맑은 물을 주민의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지방상수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신청지역은 운암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통과하고 있어 저수지의 토사 퇴적뿐만 아니라 수질이 크게 오염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성호 농림과장은 "체석장 신청지역은 운대도요지 및 수도암 등과 인접한 지역으로, 운대도요지 발굴보존계획에 의거하여 연차적으로 가마터를 발굴 복원하고 역사체험공원을 조성할 지역이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 채석장이 허가되면 문화재 훼손 위험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지 조성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며 다수의 주민들이 이러한 이유로 채석장허가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 1월 300여명이 서명한 채석허가 반대건의서를 고흥군에 제출했다. 당시 주민들은 건의서를 통해 "운암산은 두원면민의 정서가 담긴 명산이며 도요지 수도암 등 문화재가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채석장 허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석허가 신청지역은 상수원인 운대저수지 상단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불가피하며 "채석장이 가동되면 발파 및 운반작업으로 분진 소음 지반균열 등 주민생활환경 및 동식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채석허가를 신청한 박씨는 "운대저수지를 상수원으로 개발하려면 사전에 땜 상류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부터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성 검토,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류를 보호구역으로 먼저 고시해야 상류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고흥군이 아무런 고시도 절차도 거치지 않아, 임야를 매입하고 채석허가 타당성 용역 등 많은 경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운대도요지도 200m이상 떨어져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명승지도 주요사찰로 지정된 절에 한해서 거리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고흥군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근거를 들어 허가를 불허해 9억여원의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행정심판청구서에서 "고흥지역은 각종도로공사와 연륙교공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석산(골재채취)업체는 한곳에 불과해 레미콘업체들은 일방적인 가격인상, 타 지역에서의 골재운반비부담 등 독점폐해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우주센타 등 대규모사업이 추진되면 골재수요는 급증할 것이다"며 채석장 허용을 주장했다.
지난 18일 재판부의 현장조사에서도 박씨는 "고흥군의 하나뿐인 모 석산(골재채취)업체는 지방도로와 근접해 법적으로 위배되는데도 작년말 고흥군은 체석기간 연장허가를 해줬다"고 밝히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자신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하여 당시 주민들은 "그 석산업체 하단은 농업용 저수지이며 이곳은 상수원저수지로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그 저수지도 석분 등이 흘러들어 탁도가 심하고 농사에 위험을 주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주장했다.
지난 4월 전라남도는 행정심판재결서를 통해 "법으로 정한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도 허가권자인 시군은 공익성의 목적을 위해 불허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저수지 상단의 상수원보호지역 지정 예정, 채석허가시 저수지 탁도증가 및 토사퇴적, 분진 소음 등 주민생활 환경 및 동식물의 피해 예상"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성이 더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흥군의 불허가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구인의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 문화재 및 명산인 운암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민원, 행정기관의 공청회에서 대부분 주민이 반대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고흥군의 불허가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격거리가 200m이상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는 500m이내의 건설공사 인허가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지난 7월 18일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법원 관계자들이 고흥군 운대리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고흥군 관계자 외에도 일부 군의원들과 주민들이 참석해 "채석장이 불가한 이유"를 설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지자체가 불허처분을 해놓고도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채석허가를 내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고흥군이 보다 책임적으로 소송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 운대저수지,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올해말 준공예정이다

▲ 모 석산현장, 지방도로와 근접한 곳에 허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보도국gh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