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종합고등학교 제 1회 동창회 회칙(2004.3.20제정)
제1조 총칙
본 회의 명칭은 ‘금산종합고등학교 제 1회 동창회’로 한다.
제2조 목적
1. 동기생들의 친목과 우정을 목적으로 한다.
2. 동문회를 조직하고 결성한다.
3. 모교에 대한 애교심을 배양한다.
제3조 회원자격 및 구성
금산종합고등학교 1회 입학생 및 졸업생으로 한다.
제4조 임원구성 및 운영
1. 임원구성
1)회 장: 김재열
2)부회장(각 과별 1인): 김영일(농과), 박영심(상과), 김호근(인문)
3)감 사(각 과별 1인): 김철현(농과), 김경희(상과), 김두복(인문)
4)총 무: 선정호
2. 운영
1)본 회의 운영은 임원진과 운영위원으로 한다.
2)본 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필하고, 모든 행정과 재무를 관장한다.
제6조 본 회의 개최
1. 본 회는 정기 총회 1회, 임시총회 1회로 한다.
1)정기총회 매년 10월에서 12월경에 개최 한다.
2)임시총회는 매년 3월에서 5월경에 개최한다.
2. 본 회의 개최 시기는 임원진에 일임한다.
3. 본 회의 회칙 수정은 참석인원2/3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4. 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재무
1.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2.본회의 회비는 연간 오만(₩50,000)원으로 한다
1)정기총회 연간 회비 오만(₩50,000)원 납부
2)임시 총회: 2만원 - 3만원
3. 당해 년도 잉여 경비는 적립하여야 한다.
제8조 상벌사항
동창회나 모교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표창 할 수 있다.
제9조 부칙
1. 애.경사를 중심으로 상조회를 구성한다.
신임회장단에 일임
2. 동문회 결성
후배 동문들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빠른 시일에 좋은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 한다.
3. 위 회칙은 2004년 3월 20일부로 유효 한다.
제1조 총칙
본 회의 명칭은 ‘금산종합고등학교 제 1회 동창회’로 한다.
제2조 목적
1. 동기생들의 친목과 우정을 목적으로 한다.
2. 동문회를 조직하고 결성한다.
3. 모교에 대한 애교심을 배양한다.
제3조 회원자격 및 구성
금산종합고등학교 1회 입학생 및 졸업생으로 한다.
제4조 임원구성 및 운영
1. 임원구성
1)회 장: 김재열
2)부회장(각 과별 1인): 김영일(농과), 박영심(상과), 김호근(인문)
3)감 사(각 과별 1인): 김철현(농과), 김경희(상과), 김두복(인문)
4)총 무: 선정호
2. 운영
1)본 회의 운영은 임원진과 운영위원으로 한다.
2)본 회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필하고, 모든 행정과 재무를 관장한다.
제6조 본 회의 개최
1. 본 회는 정기 총회 1회, 임시총회 1회로 한다.
1)정기총회 매년 10월에서 12월경에 개최 한다.
2)임시총회는 매년 3월에서 5월경에 개최한다.
2. 본 회의 개최 시기는 임원진에 일임한다.
3. 본 회의 회칙 수정은 참석인원2/3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4. 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재무
1.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2.본회의 회비는 연간 오만(₩50,000)원으로 한다
1)정기총회 연간 회비 오만(₩50,000)원 납부
2)임시 총회: 2만원 - 3만원
3. 당해 년도 잉여 경비는 적립하여야 한다.
제8조 상벌사항
동창회나 모교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표창 할 수 있다.
제9조 부칙
1. 애.경사를 중심으로 상조회를 구성한다.
신임회장단에 일임
2. 동문회 결성
후배 동문들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빠른 시일에 좋은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 한다.
3. 위 회칙은 2004년 3월 20일부로 유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