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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면 행정명 개칭 추진의 건

1) 금산면 연혁
  ① 조선시대 도양목장 속장의 하나로 折爾島 라 칭함(세종실록 1431년)
  ② 속전에 금맥이 있어 居金島 라 하였고 조선중기 문헌에 속칭 巨億金島 라 기록
  ③ 그후 강진군에 편입되었다가 1897년 돌산군에 편입되어 錦山面(일명 居金)
     으로 개칭
  ④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고흥군 금산면으로 편입 현재에 이름

2) 추진배경
   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방화시대의 가속화와 지역간의 발전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② 도서명칭과 행정운영명칭의 이원화와 타지역 행정명칭과 겹쳐있어 많은
      혼선과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③ 지역특성을 살리고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옛명칭으로 개칭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만들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3) 개칭의 필요성
   ① 타지역 행정명칭과 동일(중복)하여 본면 인지도 미약
     (충남 금산군, 진주시 금산면, 김제시 금산면)
   ② 우리나라 도서의 대부분은 도서명칭과 행정명 일원화
     (거제도 - 거제시, 진도 - 진도군, 울릉도 - 울릉군, 하의도 - 하의면 등)
   ③ 도서명과 행정명의 이원화로 외지인들의 혼선 초래
    ④ 주 생산품을 농수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면이 인터넷홍보 차원에서도
      시장경제의 경쟁화에서 뒤떨어지고 있음.
4) 개칭할 행정명
   금산면(錦山面) → 거금면(居金面)

5) 세부추진계획
   ① 『면』행정명 개칭 이사회의 2003년 8월 개최
  
    ② 『면』행정명 개칭 추진협의회 개최
      . 시    기 : 2003년 8월개최
      . 추진위원회 : 번영회
      . 명예추진위원장 : 군의원
      . 장    소 : 면 회의실
      . 참석대상 : 유관 기관장, 사회단체장, 번영회임원, 고문
      . 안    건 : 『면』행정명 개칭(안) 설명 및 의견수렴
      . 결    과 : 마을이장(대의원)님을 통하여 세대주나 가족 대표에게 날인 받은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결정
  
   ③ 의견수렴을 위한 인터넷 및 주민 설문조사 실시 2004. 2~3월
      . 주민, 사회단체, 출향인사, 향우회원등
   ④ 주민 공청회 개최
      . 목    적 : 『면』행정명 개칭 확정여부 결정
      . 시    기 : 2004년 6월중
      . 장    소 : 면 회의실
      . 참석대상 : 기관사회단체장, 임원, 고문, 대의원, 자문위원, 지역유지 등
      . 내    용 :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의견수렴
   ⑤ 면 행정명 개칭건의서 제출 및 조례개정 건의 : 6월이후

6) 향후추진계획
   ① 행정명 개칭에 따른 언론매체(방송, 신문등)홍보 및 전국기관 홍보 서한 발송
   ② 관내 기관 사회단체와 기념이벤트 행사 개최
      (개칭기념 전국노래자랑, 면 일주마라톤 대회 등)

7) 기대효과
    ①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옛지명으로 면민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
   ② 전국적 홍보 극대화로 우리면의 이미지 제고와 인지도 확산에 기여
   ③ 2007년 거금연륙연도교 개통과 함께 관광객 중가가 예상되어 지역발전에 기여.
   ④ 2003년 7월말경 금산농협협동조합 명칭변경 안건 이사회 총회 승인 정관
      변경함.
     (금산농협협동조합 → 거금도 농협협동조합)
8) 관련법규
  ①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③항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      
      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법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규칙 제2조3항
       ( 2조 : 명칭변경의 승인기준)
      (③항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 지역        
       주민이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③ 의회 조례개정 청원 및 청원소개 의원 선임등 행정자치부에서 하위 법령을
       정할 때 쓰이는 예산책정 이후 가능.

□ 읍.면 명칭변경 절차
   ○ 읍면 명칭 변경신청(읍면)
      . 명칭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서
        (읍면장 의견조서, 지역주민 공청회등)

   ○ 현지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 청취

   ○ 지방의회 의견서

   ○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
      
   ○ 고흥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맺는말
행정명 개칭은 면민의 90% 이상 찬성이 있을 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추후 계속 홍보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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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2004.07.22 15:10 (*.227.124.184)
    10여년 전부터 거금면으로 바꿔야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임돠..
    지금까지 뭐하고 이제하는지...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것인지......
    밝혀라 !! 밝혀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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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망네 2004.07.31 11:50 (*.216.168.68)
    늦게나마 개칭한다니, 짝짝짝----입니다(h3)

    이몸 또한, 멀리떠나 안양에서 터를 다져살지만, 이웃분들한테 고향을 소개하고, 자랑할땐 항상 "거금도"를 앞세우고, 자부심을 갖고 알려왔습니다.
    저도 한표로 동의를 표합니다. 꾸......욱(x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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