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연소 향우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재경 연소향우회(蓮沼鄕友會)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를 돈독히 하며
향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금산면 연소리에서 출생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
2. 정직과 성실, 근면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5조(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 회칙에 규정된 모든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본회의 결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5인(수석부회장1인 포함)
3. 부녀회장 1인
4. 부녀회 총무 1인
5. 총무 1인
6. 부총무 1인
7. 감사 2인
8. 청년회장 1인
9. 고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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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의 임무)
1. 회장
① 본 회를 대표하고 재임기간 본회를 책임지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금의 수입 지출에 대하여 통제하고 결재한다.
2. 부회장
① 회장을 보좌하고 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녀회장
부녀회를 대표하고 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4. 청년회장
청년회를 대표하고 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5. 총무
①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제반 운영계획수립 및 시행
② 회원 신상변동 자료수집, 운영상항 기록유지 및 관리
③ 자금 출납관리
④ 임원회의 간사
6. 감사
① 본 회의 회계 및 재정지출 감사
② 정기총회 시 감사보고
③ 임원회의 구성원
7.고문
본 회 운영의 자문
제8조(임원선출 및 임기)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3. 부녀회장은 부녀회에서 선출한다.
4. 청년회장은 청년회에서 선출한다.
5. 고문은 직 전 회장이 맡는다.
6.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책임)
회장을 비롯한 임원은 성실한 자세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본회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실추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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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종류)
본 회의 다음의 회의를 둔다.
① 정기총회 : 전 회원이 참석하는 회의
② 임원회의 : 본 회 운영을 위하여 소집하는 회의
③ 연석회의 : 전임 임원단과 현 임원의 연석회의
제11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5월에 소집한다.
2. 임원회의는 회장 또는 임원 3명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연석회의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정기 총회를 소집할 시기가 아닐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의결사항)
1.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개정
② 회장, 감사선출
③ 결산승인
2.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② 예산심의
③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기타
3. 연석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총회를 소집할 시기가 아닐 때 정기총회에서 결정할 사항
제13조(의결정족수)
① 정기총회는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회의 및 연석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14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자금관리)
1.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자금 중 목돈은 금융기관에 정기예치
② 운영자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제1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1일부터 익년 5월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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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
1. 본 회는 향토발전과 향우들의 건전한 삶을 위하여 다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고향 경로 . 효친행사 주관 및 지원
② 천재지변 시 고향 재해복구 지원
③ 향우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 포상
2. 본 회는 회원의 애사 시 슬픔과 기쁨을 함께한다.
제7장 비치서류
제18조(비치서류)
본 회의 비치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칙, 회원명부 및 주소록
2. 최근 3년간 회계철
3. 향우회 연혁 등 기록철회
제8장 부칙
제19조(부칙)
본 회칙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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