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시 제2012-21호
보호수 신규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리요령 제19조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보호수를 신규 지정 고시 합니다.
2012년4월16일
고흥군수
신규 보호수 지정내역
지정구분:정자목
지정번호:15-9-5-6
읍면:금산면
위치: 석정리1234(석정)
지목:잡종지
구역면적(m)20
관리자:석정마을이장
소유자:석정마을회
수종:팽나무
본수:1
수령:150
수고(m):15
흉고(m):2.5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신규 보호수 지정 고시합니다.
고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