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종고 제 2회 동창회 회칙 .
- 회 칙 -
제1조 총칙
1. 본회의 명칭은 금산 종합고등학교 제2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1. 동창들의 상호간에 친목과 우정을 목적으로 하며 모교에 대한
애교심을 배양한다.
제3조 회원자격 및 구성
1. 금산 종합고등학교 2회 입학생 및 졸업생으로 한다.
제4조 임원구성 및 운영
1. 임원구성
l 회장 : 1명
l 수석부회장 : 2명 (남.여)
l 부회장 : 5명
l 총무 : 2명(남.여)
l 운영위원 : 10명
l 자문위원 : 3명
2. 운영
= 본회의 운영은 임원진과 운영위원으로 한다.
= 본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수없다.
=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 에서 2/3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여성 동창회원을 대표하고
회장 궐위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필하고 모든 행정과 재무 을 관장한다.
4. 운영위원는 본회의 제반운영 사항을 감사한다.
5. 부회장과 운영위원은 행사 전반에 이를 의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6. 자문위원은 동창회의 원할 한 운영을 위해 조언하고 선.후배와 동문회의
가교 역할에 중심이 된다.
제6조 본회의 개최
1. 본회는 정기총회 1회 임시총회 1회로 한다.
l 정기총회는 매년 11월경에 개최한다.
l 임시총회는 연1회로 봄,가을 중 개최한다.(금중과상의)
l 본회의 개최시기는 임원과 운영위원에 일임한다.
l 임시총회는 회원의 1/3이상 필요하다 판단될 때 회장이 소집할수있
다.
l 본회의 회칙 수정은 정기총회 참석인원 2/3이상 찬성 하여야한다.
제7조 재무
1.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2. 본회의 회비는 연간 50.000원 으로한다.
l 정기총회 연 50.000원납부
l 임시총회 (실비)
l 회비 지출 후 잔여 회비는 적립한다.
제8조 지출
- 애사 시 –
l 본 회원의 사망 시 에는 조화와 조의금 300.000원 지급.
l 본 회원의 배우자와 양친부모 사망 시 조화만 헌화
l 본회의 모든 회원은 경사 시 해당되지 않는다.
단 위 사항에 개인부조는 할수있다.
제9조 상벌사항
1. 연회비를 3회이상 내지 않는 회원은 위의 8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본회의 회원중 모교나 동창회의 모범이 되는 자는 공로가 인정되어 표창
할수 있다.
3.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례는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10조
본 회의 회칙은 동창회 개회즉시 그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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