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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석교(石橋) : 원래 마을명을 “참우골” 돌다리라 불렀다 한다. 전하는 말로는 전씨(田氏)장사와 박씨(朴氏)장사 두분이 태어나서 개목장지 하천에 큰돌다리를 놓고 힘자랑하는데 실패하여 두분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참우골은 우물물이 참말로 좋다하여 부르게 되었으며 돌다리가 “똘똘이”로 변했으며 지금 팔경중 일경인 석교낙안(石橋落雁)으로서 바다에 기러기가 앉는 풍경을 자랑한 것이라 한다. 지금은 돌석(石)과 다리교(橋)자를 합쳐 석교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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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교향우회 회칙

    제1조 (명칭)
       석교향우회 라고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선후배간의 친목 도모와 고향 석교마을과의 유대 강화 및 고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자격)
       1) 석교출신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본회 주체는 수도권에 둔다.
       2) 본회에서 개최하는 1년에 두 번 있는 총회(임시·정기)때 한번 이상
          참석해야 한다.
       3) 개인사정에 의한 불참 시는 여자 1만원이상, 남자 3만원이상을 지정된  본회계

        
    본회계좌
    (00은행 예금주 추후공지 추후공지)
    에 입금해야만 참석자와
         동등한 자격 부여.
       4) 자격기간은 당해 총회(임시·정기)에서부터 다음해 총회(임시·정기)까지로 한다.

    제4조 (회원권리)
       ▣ 모든 회원은 본회가 부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애사 시 본회에서 화환1조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조금(위로금)이 지급된다.
       2) 모든 회원간 애. 경사에 적극 협력한다.(부조는 개인부담).
       3) 고향의 중대사를 적극 지원한다.
       4) 본회가 부여하는 권리와 혜택은 회원 본인의 가정과 부모에 국한한다.
       5) 출가한 형제 자매는 제외한다.
       6)
    예외: 고향마을 거주자로 자손이 없는 경우와 자손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자문위원의 의견 수렴 후 혜택을 부여함.

    제5조 (회원의무)
       ▣ 모든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1년에 두 번 있는 총회(임시. 정기)때 한번이상 참석해야 한다.
       2) 개인 사정에 의한 불참 시 여자1만원 이상, 남자3만원 이상을 총회일경에
          지정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3) 애·경사 시 반드시 집행부에 알려야 한다.
          애사 시 : 발생즉시    경사 시: 행사 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에는 즉시 통보한다.
          (회원의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진다)

    제6조 (회원회비)
       ▣ 총회 때 납부 받으며, 찬조금 또는 찬조용품으로도 가능하다.
       1) 참석 여성회원은 회비가 없다.
       2) 참석 남성회원은 회원 개인의 자율에 따라 납부 받는다.
       3) 회비 납부내역은 전분 기 결산보고서를 다음 총회 때
          참석 회원에 한에 서면으로 공개한다.
       4) 집행부는 회비 납부 내역을 임기 후 1년 동안 보관한다.
       5) 집행부는 총회 참석 여부를 관리 해야한다.
       6) 회비는 계좌입금도 가능하나 불참자에 한 한다.

    제7조 (회비지출)
       ▣ 회장의 제가에 의해 총무부장이 집행한다.
       ▣ 원칙에 반한 지출은 허용할 수 없으며, 만약 회칙에 반한 지출이 있을 경우,
          본회는 직권으로 회장과 총무부장으로부터 부당 지출된 금액만큼 강제 징수함. 
       ※ 원칙
       애사 시 : 본회에서 화환1조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부조금 지급.
          사회 통념상 상식이 통하는 시중화환의 평균가격을 기준. (화환, 위로금 중 하나)
       1) 상을 당했을 때(회원본인 가족중의 사망 또는 부모님의 상을 당했을 때)회원이
          남자 일 때는 시부모를 뜻하며, 회원이 여자일 때는 친정부모를 뜻한다.
       2) 신체적 상해를 입을 때(중대질병, 사고로 인한 중상 ,입원수술 등)의 경우도
          자문위원의 의견수렴 하에 집행.
       3) 모든 개인적인 부조는 개인이 부담.
       경사 시 : 화환, 축하 금, 감사패 중 하나
       1) 본회의 발전과 우리마을의 명예를 빛내고 경하할 때
          (자문위원의 의견수렴 하에 집행).
       2) 고향마을의 경축 행사 지원.
       3)회원의 경사(결혼, 기념행사 등)
       ▣ 기 타
       1)본회 의결 사항 중 발생되는 지출금 일체.
       2)고정자산 매입시 비용 일체.
       3)체육대회 및 총회 경비 일체.
       ▣ 회장의 지출 권한(1년 300,000원).
       ※ 회장의 회비사용 권한은 1년에 현금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용목적과 용도는 다음 3개항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재경금산면향우회찬조(석교향우회 회장 명으로100,000원).
       2)재경고흥군향우회찬조(석교향우회 회장 명으로100,000원).
       3)통신 전화비 및 자료 인쇄비(100,000원).
        (물가상승에 따른 탄력적용 가능하나 총회추인 후 적용한다.)
       ♣♣ 모든 회의소집 전화통보 및 문자서비스는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서
            회장이 직접 하며, 회의자료도 회장이 작성한다. ♣♣
       *집행부는 회원의무 3)항을 접수 즉시 회장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 (회원자격상실)
       ▣ 제5장 회원의무1)항과 2)항을 모두 이행치 않으면 자격이 상실됨.

    제9조 (회원자격복원)
       ▣ 제5장 회원의무 1)항 또는 2)항 중 하나를 이행함과 동시에 자격이 복원된다.

    제10조 (집행부구성)
       ▣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부장 1명, 체육부장 1명.

    제11조 (집행부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연임은 1차에 한 한다.

    제12조 (집행부 선출)
       ▣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집행부는 본회를 대표하며
          회장은 본회 의장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부재 시 임무를 대행한다.
       ▣ 총무부장은 회비수납 및 관리, 회원의 참석여부를 관리한다.

    제13조 (회의) 
       ▣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 : 년 1회로 하되 하반기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가능 하나 가능한
          상반기에 열리며 체육대회 겸 야유회를 개최한다
       ▣ 총회의결 : 의결사항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모든 총회진행이나 집행과정은 회칙에 근거하여 실행하며
          부득이 선 집행 시는 추후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감사)
       ▣ 감사는 제7장 회비 지출 내역을 위주로 감사하며 감사 반은
          전임 집행부가 맡는다.

    석교향우회 지정 계좌번호 본회계좌
    (00은행 예금주 000추후공지 )


    집행부 연락처

    회장 김용삼 011-323-0499

    총무 유중남 010-9998-2344

    감사 박홍순 018-218-7778

    석교향우회 홈페지 주소
    www.sekkyo.com.ne.kr
    야후 검색창에서 석교향우회 또는 그리운갯마을 또는 시김새문학방을
    한글로 검색하면 석교향우회 주소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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