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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

설 쇤지가 언제라고 벌써부터 쌈박질인고!

 

일견 고발장만 보면 공장장의 횡포와 엄포가 심한 것 같은데

모든 사건은 일방의 말만 듣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 고발 건에 대하여 당사자인 공장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의견진술서를 전문적인 재판 용어로 준비서면이라고 함)

또 그 의견에 대한 반론과 그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들어보고

각종 증거를 취합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아니할 수 있으니

그 점 참고하시어 준비서면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공장장 수기님은 아직 범죄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란디 수기님은 은제 공장장으로 취임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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