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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2019.10.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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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
갑자기 10월에
국세청에서 날라 올
‘예정고지서’ 보시고 놀라지 마세요?~^^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1월에서 6월까지 1기
7월에서 12월까지 2기
과세기간의 실적(매출,매입내역)을
각각 7월 25일,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만)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환불 받았거나, 납부할 세금이 ‘0’인 경우)에는
1~3월 또는 7~9월의 3개월 분에 대해서는
각각 4월 25일, 10월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예외적인 경우 즉,
3개월마다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는
6개월마다 하지만,
부가세 납부는 3개월마다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6개월마다 실제 실적을 근거로 하여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뒤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고,
이에 더하여 4월과
10월에 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던
세금 50%를 납부하라는 ‘에정고지 납부서’가
세무서로부터 발송됩니다.
이 예정고지 세액은
각각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6개월 마다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 시 계산되어 부가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이라고 하여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빼고 나머지 금액만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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