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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 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 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 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 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 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제 시행.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 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 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경찰 5천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 6만원 (30점).
♦신호위반 → 6만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유턴 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경범죄, 업무방해 → (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 → (8만원).
♦무전취식 → (5만원).
♦노상방뇨 → (5만원).
♦음주소란 → (5만원).
♦꽁초 투기 → (3만원).
♦공무집행방해 →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 숙지해서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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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 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 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 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 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 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제 시행.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 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 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경찰 5천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 6만원 (30점).
♦신호위반 → 6만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유턴 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경범죄, 업무방해 → (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 → (8만원).
♦무전취식 → (5만원).
♦노상방뇨 → (5만원).
♦음주소란 → (5만원).
♦꽁초 투기 → (3만원).
♦공무집행방해 →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잘 숙지해서 손해 보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