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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2017.12.29 18:48

◈'무술년' 2018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8년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고, 직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한 명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오르고, 법인세는 최고 과표구간이 신설돼 3000억원 초과 세율은 25% 적용된다. 모든 중학생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되며, 병장 월급은 기존보다 두 배가량 오른 40만5700원을 지급한다.

◆ 노동·복지 / 아동학대 신고의무 24개 全직군 확대 ◆

▶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1월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길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또 거주지와 회사를 오가는 일반적인 경로를 이탈한 경우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 수강, 자녀 등하교 등) 중에 발생한 재해는 범위에 포함됐다.

▶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강화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이를 확인·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피해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연차휴가= 내년 6월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은 입사 1년 차도 연차휴가 11일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한 뒤 추가로 신청하는 휴가에 대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차감됐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확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 직군에만 의무화돼 있던 '신고의무 교육'이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135만6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 세제 / 소득세 최고세율 40%서 42%로 올라 ◆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오른다.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5억원에 대한 소득세율은 기존 38%에서 40%로 인상되고, 5억원 초과에 대한 소득세율은 기존 40%에서 42%로 오른다.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 최고 과표구간이 신설된다. 과표구간 200억~3000억원에 대한 법인세율은 기존대로 22%를 유지하고 새롭게 신설된 최고 과표구간인 3000억원 초과 법인세율은 25%가 적용된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2월 8일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하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를 24%로 일원화한다.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이나 증여를 신고할 경우 주어지는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이 기존 7%에서 5%로 축소된다.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2019년부터는 공제율이 3%로 더 축소된다.

▶ 종교인 과세= 종교인(성직자)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한 잔액을 소득세로 납부한다.

◆ 생활·교통 / 음주운전 적발땐 차량 견인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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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 내년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이 견인된다.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적발자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의대로 경찰이 '대리' 운전하는 방법으로 경찰서나 집으로 차를 옮겨왔다.

▶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특별관리= 1월부터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특별관리대상자로 등록된다. 이후 위반 시마다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게 된다. 3회 이상 교통 법규를 또 위반하면 즉결심판에 처해진다. 이를 거부하고 지명통보에 불응하면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 시 규제강화= 폭스바겐 조작사건을 계기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부품보증기간 내에 자동차 제작사에 결함 발생 시 차량의 교체 외에 환불과 재매입이 가능해진다. 또 인증사항 위반 시 과징금 부과율이 기존 매출액의 3%에서 5%로, 상한액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인상된다.

▶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 대중교통 무료= 서울시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수준으로 예상될 경우 시민 참여형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불참을 선언해 서울에서만 적용된다.

▶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진다= 공중화장실에서 미관을 해치고 해충을 동반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전면 사라진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또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각각 청소 또는 보수할 경우 이용자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 산업 / 최저임금 16.7% 올라 시간당 75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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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6.7%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 대비 16.7% 인상된다. 8시간 기준 일급은 6만24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57만3770원이 된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법 위반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급된다. 지원요건으로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 기간제 근로자, '합리적 이유' 있어야 고용=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특별한 규제 없이 정부·기업에서 최대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했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이 가능하다. 철도·항공 등 국민의 생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업무는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 고용을 금지한다.

▶ 유선전화 번호변경 분기당 2회로 제한=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부터 불법 스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유선전화 번호를 분기당 2회까지만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경품 한도 축소= 통신·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현금·경품의 최대액이 15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19만원이었다.

▶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내년 4월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된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포장된 물티슈, 일회용 컵과 숟가락, 젓가락, 포크, 기저귀 등 총 17개 종류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 교육 / 모든 중학생에게 소프트웨어 교육 ◆

▶ 학교 내진 설계기준 강화=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내진성능 평가방법, 비구조물 설계기준 등 항목이 추가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기존 내진 설계 사업비 외에 재해 특별교부금에서 매년 1000억원이 내진설계비로 추가 지원된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일부 국고 지원에서 전액 국고 지원 형태로 바뀐다. 올해는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58.8%(1조2275억원)를 시도교육청에 부담하게 하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 초·중·고교생 교육급여 인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명목으로 지원받는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올해까진 중·고교생만 학용품비를 받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1년에 한 번 학용품비 5만원을 받는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12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오르고,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올해 9만5300원에서 내년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 중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모든 중학생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학생은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1학년 때 배운다. 토론과 탐구활동 등 학생참여 수업도 늘어난다.

▶ 학교 과일간식 지원= 내년 5월부터 국산 과일의 안정적 소비기반 마련과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이 1인당 1회 150g, 주 1회, 연간 30회 제공된다. 과일은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산물 표준규격 상(上)품 이상이 제공된다.

◆ 금융·증권 / 사고경력 이륜차도 자차·자손 가입 ◆

▶ 신혼부부 전용구입상품 출시=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에 적용되던 우대금리 조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우대금리 역시 기존 0.2%포인트에서 0.4~0.55%포인트로 확대된다.

▶ 사고경력 이륜차·소형 화물차도 자차·자손 가입=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이 가입을 거절할 수 없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의무인수 대상에 자차·자손·무보험차상해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고경력이 있어 자차·자손 가입이 힘들었던 생계형 배달 이륜차나 소형 화물차 운전자도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자차·자손 보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국민연금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상장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반면 기업들은 경영권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

▶ 섀도보팅 폐지와 전자투표제=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이 폐지된다. 다만 이에 따라 상장사가 주주총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전자투표제 도입 등 조치를 취하면 상장폐지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강화= 연말 기준 보유 주식 평가액이 15억원 이상이면 대주주가 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19년부터 적용한다.

◆ 문화·체육 / USB앨범도 음반 인정 ◆

▶ 프로야구 에이전트제 도입= 내년부터 한국프로야구에서도 선수대리인(에이전트) 제도가 시행된다. 에이전트는 선수를 대신해서 구단과 연봉 협상을 하고 입단, 이적 등을 담당하는 대리인이다.

▶ USB앨범도 음반으로 인정= 내년 1월부터 가온차트는 기존 '오프라인 음반'뿐만 아니라 USB를 포함해 다양한 저장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형태의 앨범을 음반으로 집계한다.

▶ 문화·콘텐츠기업 이차 보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문화·콘텐츠 기업이 대출할 때 이자를 지원하는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한다.

▶ 문화누리카드 7만원으로 인상= 내년 1월부터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의 지원액을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 부동산 / 다주택자, 분양권 전매땐 양도세율 50% ◆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시행=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시행됐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재건축 추진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환수된다.

▶ 양도세 중과 등 세율 강화=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 임대주택 등록자 양도세·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대상 8년으로 연장= 다주택자가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으려면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 3년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도 8년으로 늘어난다.

▶ 신DTI 시행 및 DSR 도입= 1월부터 신(新)DTI가 시행된다.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는 방식인 기존 DTI와 달리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부채에 포함돼 산정된다. 4분기부터는 DSR가 시행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적용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꼼꼼하게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3월부터 RTI가 도입된다. 임대업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이자보다 많아야 대출을 승인받을 수 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은행은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할 때 RTI가 주택은 1.25배, 상가·오피스텔 등은 1.5배 이상인지를 따져야 한다.

▶ 오피스텔 전매제한·인터넷 청약 의무화= 연내에 오피스텔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오피스텔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외부 수요로 인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거주자에게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하도록 한다. 규모 300가구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두 배(공공 15→30%, 민간 15→20%)로 늘어난다. 분양 자격 기준도 완화돼 혼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렸고 자녀 유무도 따지지 않는다.

◆ 외교·병무 / 병장 월급 40만원…이병은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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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상반기 중으로 24시간 재외국민 사건 사고 대응을 전담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치한다. 사건 접수를 담당하는 영사콜센터와 달리 안전지킴센터는 접수받은 사건에 대한 재외공관원 현장 파견,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실시간 안전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한다.

▶ 병장 월급 40만5700원 받아= 1월부터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2월 1일부터 병사가 전역할 때 '전역증'이 아닌 '군 경력증명서'를 받게 된다. 군은 격오지·접적 지역 근무 기간,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 군 복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전역 병사가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3월 예비군훈련부터 보상비가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도 훈련장까지 이동 거리와 상관없이 7000원 주던 것을 이동 거리를 감안해 지급한다.

▶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 5월 29일부터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병역 의무자에게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한다. 병역의무자가 병역 이행을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송달 기한이 불명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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